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된다‥동물원 전문검사관 도입 추진

환경부,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막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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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체험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곳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될 전망이다. 동물원 관리실태를 점검할 전문검사관 제도 도입도 타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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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야생동물에 무분별하게 접촉하는 ‘체험형 동물원’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이 동물을 만지면서 꽉 쥐거나 눈을 찌르는 등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접촉 과정에서 안전사고나 인수공통전염병 전파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지난달 발표한 ‘이동동물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이동동물원 34개소 중 동물원으로 등록된 업체는 11개소에 불과했다. 미등록업체는 물론 등록업체도 별다른 관리감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달 동물원수족관법 국회토론회에서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이들 체험형 유사동물원을 두고 “관람객과 동물 간의 경계가 무너진 전시형태는 공중보건상 위해요소”라며 “동물복지, 질병관리 측면의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야생생물법, 동물원수족관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법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일명 ‘라쿤카페 금지법’은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영리목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비전문가가 열악한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사육하면 동물복지 저해가 우려되고,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상해 위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실태를 면밀히 평가하기 위한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도 추진된다.

지난달 국회토론회에서 영국의 검사관 제도를 소개한 크리스 드레이퍼 본프리재단 대표에 따르면, 영국은 최초 허가 후에도 매3~4년마다 검사관이 정기 점검(Inspection)에 나선다. EU도 회원국으로 하여금 동물원 허가제와 함께 검사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임명하는 동물원 검사관은 1명 이상의 동물원 경력 수의사와 동물원 관련 경험을 쌓은 전문가의 팀으로 구성된다. 동물원의 기록관리는 물론 직원교육, 공공안전 대응부터 주차장이나 화장실 상태까지 점검한다.

당시 드레이퍼 대표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강력한 검사규정과 검사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환경부는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겠다”며 “동물원 전문 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고 전했다.

카페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된다‥동물원 전문검사관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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