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하지 않는 이유 1위 `질병에 걸려있을 것 같아서`

검역본부, 2018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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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유실동물 포함) 수는 총 102,593마리였다. 2011년 이후 연간 발생 유기동물 숫자가 10만 마리를 넘어선 것은 2017년이 처음이었으며 2016년 대비 14.3%나 증가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유기동물 발생 수를 줄이기 위해 ‘동물 유기 행위 처벌강화’, ‘동물 미등록 소유자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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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기 처벌 강화 1위, 동물미등록 처벌강화 2위, 동물입양절차 강화 3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 사항으로 동물을 버리는 소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9.8%)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미등록 소유자 처벌 강화(31.0%), 동물입양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16.5%) 등이 이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동물을 유기할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동물생산업·판매업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8.3%), 중성화수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4.3%) 등의 의견도 나왔다.

동물생산업의 경우 2016년 강아지공장 사태 이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된 상황이다.

“동물 미등록 소유자 처벌해야” 응답 비율, 반려동물 비양육층 > 양육층

검역본부 측은 “(반려동물) 양육층은 비양육층에 비해 유기자 처벌, 동물생산업 규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지만, 비양육층은 동물 미등록 소유자 처벌강화를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고 설명했다.

* 유기·유실동물 예방 방안 응답(양육층/비양육층) : 유기자 처벌(42.5% / 39%)․미등록 소유자 처벌(23.7% / 33.2%) 강화, 입양절차 까다롭게(16.1% / 16.6%), 동물생산/판매 규제(11.1% / 7.4%), 중성화 수술 정부 지원(6.6%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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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찬성 87.7%

입양 꺼리는 이유 1위는 “질병 있을까 봐”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선입견은 높지 않았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응답자는 무려 87.7%에 달한 것이다.

반면, 유기동물을 입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을 것 같아서(37.7%) ▲새로운 집에 적응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서(31.1%) 등의 응답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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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TNR 정책 찬성 80.3%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TNR 정책(길고양이 포획 후 중성화수술 뒤 방사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8명(80.3%-매우 찬성 23.2%, 찬성하는 편 57.1%)이었다.

반면, TNR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로 중성화는 하되 방사하지 말고 보호센터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응답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이므로 인위적 조치 없이 그대로 두어야 한다(29.7%)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2.2%).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편집자 주)

유기동물 입양하지 않는 이유 1위 `질병에 걸려있을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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