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 신청이 한창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에서 진행하는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은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 지원, 수출 업체 등의 운영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동물약품을 공급하여 축산농가에 사육·생산비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목적아래 시행되고 있다.
2016년 총 예산은 141억원(보조 6억, 융자 96억, 자부담 39억)이다.
대표적인 지원 분야는 ▲제조시설 신축 지원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 등 3개다.
제조시설 신축 지원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융자 91억원, 국고70%, 자부담30%), 금리 연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상환기간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해준다.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비(융자 5억, 국고100%), 금리 연 3%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6개월마다), 상환기간 1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해외수출시장 개척 지원의 경우 ‘국고 70~100%, 자부담 30%’의 조건으로 동물용의약(외)품, 의료기기 제조(수출)업체 및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해외전시회 한국관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사업,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해외 수출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신축과 수출업체 운영자금 지원의 경우 1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동물약품협회 또는 농식품부 방역관리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