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고체 화장비누, 동물용의약외품에서 제외

인체용 화장비누는 일반 공산품..검역본부, 동물용의약외품 범위 및 지정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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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에 포함되어 있던 애완동물용 화장비누가 공산품으로 분류를 전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애완동물용 욕용제 중 고체 화장비누를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체 화장비누는 인체용의 경우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지만 애완동물용의 경우 모든 욕용제가 동물용의약외품에 포함되어 있어 ‘진입장벽이 높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져 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이 같은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일 ‘동물용의약외품의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애완동물용 화장비누는 인체용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그간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동물용의약외품 분류를 합리화 함으로써 산업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고체 화장비누, 동물용의약외품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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