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산업, 규제완화와 수입업체·제조업체 상생 필요

검역본부 조직 확대 및 직원복지·업무 만족도 향상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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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30일 개최된 ‘2014년 동물약사업무 워크숍’에 참석한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들은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수입업체와 제조업체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등 규제개선 및 산업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제1 분임토의’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제1 분임토의에는 약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제2 분임토의(생물학적제제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20여명 참석), 제3 분임토의(동물용의료기기 관리체계 추진방향, 10여명 참석)와 비교해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이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양성 ▲동물용의약품 등 수출향상을 위한 방안 및 수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R&D 지원방안 ▲동물약품협회의 역할 강화 방안 ▲제조/수입업체 간 상생·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신창섭_2014동물약사업무워크샵

이 자리에서 △검역본부 조직 확대 및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복지 향상의 필요성 △OEM 확대 추진 △재평가 끝난 제품의 경우, 협회 신고품목으로 변환 △동물용의약품 품목 확대 △LMO 구분 명확화 필요성 △OTC 구분을 통한 OTC 제품의 허가기준 완화 등의 요구가 이어졌다.

특히 동물용의약품 품목 확대와 관련하여 “인체용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ETC), 일반의약품(OTC), 화장품 등 다양한 분류가 있지만,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 2가지 분류 밖에 없다”며 “보조사료, 첨가제 등 품목을 확보하고 OTC로 분류된 제품에 대해서는 허가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조사료, 첨가제 등을 동물약품 분야로 포함시켜, 동물용의약품 산업과 협회의 권한을 확대함과 동시에, OTC/ETC의 구분 없이 모든 제품에 ETC 수준의 강력한 허가 기준을 적용받았던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상생 방안에 대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재 제조업체간 OEM만 허용되어있는 것을,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사이의 OEM 까지 허용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수입업체와 제조업체의 소통·교류를 늘리고, 협회가 직접 우수한 제조시설을 만들어 이를 공동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제조시설이 없어도 위탁제조판매업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대해 협회 측과 검역본부 측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조시설 건립과 제조시설이 없어도 위탁제조판매업으로 허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했지만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이 외에 동물용의약품등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준의 규제완화와 수입업체·제조업체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가능한 사항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규제완화와 수입업체·제조업체 상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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