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동일건 벨벳 대법원 승소에 영향..`같은 성격 예방약에 형평 맞춰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70419 zoetis1

한국조에티스가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레볼루션)을 약국에 공급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뒤늦게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조에티스는 “8월 23일 해당 시정명령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상대로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에 대한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2월.

이 같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한 벨벳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한국조에티스는 외부 법률자문을 거쳐 항소 없이 시정명령을 그대로 따르기로 결정했다. 항소하더라도 이길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벨벳은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법정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벨벳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됐다. 동물병원으로만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공급하는 정책도 합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동일한 사안을 두고 항소를 포기했던 한국조에티스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빗나간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조에티스 측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시정명령을 둘러싼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의 사정은 사실상 같다. 양사 제품 모두 바르는 형태의 심장사상충예방약으로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하지만 벨벳의 시정명령만 취소되고 한국조에티스에 대한 시정명령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

한국조에티스 측은 “(본사에 대한) 시정명령도 취소되지 않으면,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두고 시장에서 혼란을 일으키게 되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법부 판단에 따라, 레볼루션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한국조에티스 측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의 진단을 통해 성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투여해야만 오남용을 피할 수 있다”면서 “레볼루션 성분(셀라멕틴)을 포함한 대부분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지난해 11월부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분류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통해 수의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및 예방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에티스,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 시정명령 취소소송 제기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