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사업에도 님비현상…`마을 발전기금 받고 먹튀한 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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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사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양평군의 한 지역에서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짓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군청으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은 B업체가 “이장들이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해 돈을 받아놓고 사업반대 민원을 제기했다”며 “동물장묘사업자를 등친 먹튀 이장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B사는 “경기도 양평군 A면 이장들이 2015년 9월경 회사로 찾아와 사업협조를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했고, 회사의 동물장묘사업에 동의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그해 12월 마을발전기금 5억원을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또한 “A면 이장들이 이와 별도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며 5백만원을 요구하고, 또 각리별 대동계에서 합의내용이 잘 설명되어야 한다며 후원금 1천만원을 요구하여 총 1천 5백만원을 추가로 받아갔다”고 덧붙였다.

B 업체가 공개한 합의서에는 ‘사업자가 지역발전후원금으로 주민대표에게 오억원을 지급하는 내용’과 ‘주민대표는 업체가 시행예정인 장묘사업에 동의하고 사업자의 홍보 및 분양활동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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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작성된 이 합의서에는 사업자 대표이사의 서명/날인과 함께 A면 20개리 전체 이장의 사인과 도장이 찍혀있다. 5억원은 A면 20개리 이장들이 개별적으로 2천5백만원씩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B사는 합의서 작성 후 3억여원의 추가비용을 투자하여 인허가를 준비했고 올해 2월 양평군청에 동물장묘업 인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B사 측은 “인허가 서류를 접수하자마자 A면 면장과 A면 이장들이 주민대책회의를 소집하여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B회사의 동물장묘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의 동물장묘사업 반대의견서와 연명부를 양평군청에 제출했고, 신청한 인허가는 4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허가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B사는 불허가의 주된 사유가 A면 면장과 이장들이 양평군청에 제출한 사업반대의견서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B사는 또한 “지역출신 공무원인 A면 면장이 이장들을 동원하여 반대를 주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면장은 올해 1월 면장에 부임했으며, 주민 80% 이상이 동물장묘업에 반대한다는 사업반대의견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인허가가 불가능할 것이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한편, B사는 양평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A면 이장들에게 마을발전기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동물장묘사업에도 님비현상…`마을 발전기금 받고 먹튀한 이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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