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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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하반기 주요 의약품 정책 발표

주요 정책 중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기 광고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 `2013년 하반기 식·의약품 안전정책`을 발표하고 "관련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 우려가 낮은 의료기기들을 중심으로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을 확대한다" 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지난 6월 13일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을 개정하고,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정부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할 수 있는(심의 면제) 범위를 확대시킨 바 있으며, 기존 심의 면제 해당 광고물의 경우 심의기관에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을 폐지시켰다.

개정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1. 「의료법」제2조의 의료인, 제3조의 의료기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신문,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

2. 제1호에 따른 의료인 등만 회원으로 하여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광고

3. 「의료기기법」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받거나 신고한 당해 의료기기의 허가ㆍ신고사항(제품명,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포장단위, 저장방법 및 사용 기한, 시험규격, 제조·수입업자 정보, 허가조건, 비고)만을 제공하는 광고

4. 수출용으로만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5.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한편, 식약처가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주요 식·의약품 안전정책은 다음과 같다.

► 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운영

►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포함

►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의 1회 사용량 표기

► 한약재 품질 실험실 개방 운영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면제 범위 확대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의 기초인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식약처,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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