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의대 교수,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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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가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하고 대학 교수들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4일(수)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실에 있던 C교수가 긴급체포됐다.

옥시는 지난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한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두 교수팀에 원료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다. 이 때 옥시는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5억원, 호서대에 1억원의 용역비를 각각 지급했다.

서울대에 전해진 2.5억원의 연구용역비는 학교 규정에 따라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뒤, 조교수가 필요할 때 학교에 비용을 청구한 뒤 지급 받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검찰이 집중수사 하는 부분은 두 교수가 옥시 측의 요청에 따라 보고서의 결과를 조작하고, 그에 따른 대가성 돈을 받았는지 여부다. 

두 교수는 모두 독성관련 기관장, 학회장 등을 역임한 국내 독성한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옥시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사건’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다.

서울대 수의대 교수,옥시 실험보고서 조작 혐의로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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