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 비방한 네티즌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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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한 네티즌에게 손해배상이 선고됐다.

지난해 4월 일베에는 해당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씨가 동물구조 명목으로 사육장 시설에서 개와 닭을 몰래 빼낸 특수절도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1년형을 판결받았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해당 기사에 황씨(33)가 박씨를 비방하는 내용과 욕설을 댓글로 달았고, 이에 박씨가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탁순 판사(민사20단독)는 지난 13일 “해당 동물보호단체 대표 박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7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일베 이외의 이종격투기 카페와 개드립 사이트 등에서 박씨를 비방했던 조모씨 등 3명에게도 50만원~2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모욕행위 내용과 표현의 저속성, 도발성, 박씨의 정신적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방한 네티즌에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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