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에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 순직공무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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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 물려 숨진 사육사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 받았다. 사고 발생 후 약 7개월여 만이다.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사육사 직무 중 호랑이에 물리는 사고로 사망한 심모씨(당시 52세)의 유족이 신청한 ‘순직 공무원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고 당시 심모씨는 호랑이 전시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내실 문을 밀고 나온 시베리아호랑이 ‘로스토프’에게 물려 중태에 빠졌다.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보름여 만에 끝내 사망했다. 서울시는 심씨의 장례를 서울대공원장으로 치렀다.

앞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심모씨를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 인정했고, 유족은 안행부에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순직공무원으로 인정 받게 되면, ‘공무 상 사망’ 보다 더 많은 연금을 유족에게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호랑이에 물려 숨진 서울대공원 사육사, 순직공무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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