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숨은 개 불법 도살 `덜미`

성남 모란시장 막히자 인근 광주로 이주..이재명 경기도지사 ‘잔혹한 개 도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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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에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 현장 (사진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광주에서 적발된 불법 개 도살 현장
(사진 : 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광주시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축이 금지되자 인근 광주시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9일 새벽 광주시 소재 개 도살업체 2곳을 급습해 도살행위와 폐기물 무단 투기 등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B, C업체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축사를 지어 개 도살을 일삼았다.

개를 가둬 두는 계류장과 도살하는 작업장을 갖추고, 주로 새벽시간을 이용해 몰래 불법 도살을 감행했다.

특사경은 이날 적발 현장에서 전기꼬챙이나 화염방사기 등 도살기구와 도살된 개의 잔해물 등을 확인했다.

사업장 폐수에 대한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혐의사실을 구체화해 업체 대표 2명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적발된 성남시 소재 A업체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성남 모란시장에서 개 도살이 금지된 이후에도 홀로 남아 도살을 이어가던 A업체는 지난해 5월과 6월 건축법 위반으로 진행된 행정대집행으로 도살도구를 압수당했다.

특사경은 “벌금을 물면 압수물품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 도살도구를 회수한 후 계속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2월 A업체를 압수수색해 도살도구와 거래처 명단, CCTV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폐기물 무단 투기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사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일 SNS를 통해 “잔혹산 개 도살을 반드시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모란시장상인회와의 협약으로 개 도살시설 철거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남 모란시장은 불법 개 도축장의 오명에서 벗어났지만, 일부 업자가 은신처를 광주로 옮겨 끔찍한 일들을 벌여왔다”며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환경 속에 무자비한 학대를 가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숨은 개 불법 도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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