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수의대, 처음으로 `유급제` 도입

학년 평균학점 2.0기준..과락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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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수의대가 학칙을 개정, 올해부터 유급제도를 실시한다. 유급제는 올해 본과로 진입한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2014학번부터 적용된다.

2014년부터 1, 2학기를 모두 수강 신청한 학생에 한해, 해당 학년의 전체과목 평균 학점이 2.0 미만일 경우 유급이 적용된다. 유급한 학생은 유급된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단일 전공과목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F학점)에도 유급을 적용할 지 여부는 논의 끝에 이번 학칙 개정에서는 제외됐다.

예과생의 경우 유급제도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과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본과 진입이 불가능하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조종기 학과장은 “유급제 도입은 수의과대학으로서 번듯한 수의학 학사를 키워내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유급제를 처음 운영하다보니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F학점을 무분별하게 주지 않으실 것이고 학생들도 학업에 힘쓴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대 수의대, 처음으로 `유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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