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 회원들,항상 자랑스럽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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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데일리벳 가족 및 독자 여러분, 2017년 정유년(丁酉年) 한 해에도 데일리벳 독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한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정유년은 ‘붉은 닭’의 해입니다. 판단력과 부지런함의 상징인 닭의 해에 우리 수의 분야와 회원 개개인 모두가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대한수의사회 25대(2017.3-2020.2) 집행부가 시작하는 해이며, 국가적으로도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혼란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과 번영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혁기에 23대와 24대에 우리 회원 모두가 쌓아온 기반을 활용하여 우리 직능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6년의 대한수의사회 23대와 24대 집행부의 중요한 업무 성과를 돌이켜보면, 

23대(2011.4-2014.2)에는,

1. 동물병원이 국내외 자본에 예속되는 상황을 막는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막는 수의사법을 개정하였으며,

2. 동물약사업무가 시행된 지 60년만에 수의사처방제의 첫 단추를 끼웠으며,

3. 2010년 시행된 동물진료비 부가세 과세 정책에 맞서 시행령을 두 번이나 개정하도록 하여 면세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수의사 역사 상 6천여 수의사가 모인 집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삭발투쟁으로 단합계기를 만들었으며,

4.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설립 예산 국비 50억 원을 확보하여 산업동물 임상 발전의 단초를 세웠으며,

5. 이외에도 17년 만에 공직 수의사의 수당 120% 인상, 수의사의 수의사회 당연가입, 수의사 동원수당 의무지급, 대한수의사회 직원 확충 및 처우개선 등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24대(2014.3-2017.2)에는

1. 지난 수십 년간 수의계에서 특위 구성 등을 통하여 제정하려 했던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에 성공하여 지자체 수의업무의 안정화에 기여하였으며,

2. 반려동물임상 회원들의 가장 큰 현안인 자가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현재 반려동물 분야의 자가진료 허용 근거 조항을 없애는 수의사법시행령이 22년 만에 개정되었으며,

3. 반려동물임상의 발전을 위하여 동물보호문화축제 성공개최 및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동물보호문화축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이 국회 동물복지포럼을 만들어 20대 국회에서도 53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포럼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4. 구제역 예방접종비 136억 원을 각고의 노력 끝에 확보하여, 두당 5천원의 시술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어려운 산업동물 임상 현장과 구제역 청정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5. 또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기획재정부 용역비 2억 원을 배정 받아 앞으로 시범사업 실시 등에 대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약사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러한 성과와 함께 노력한 23대 및 24대 집행부와 요소요소 마다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수의사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데일리벳 독자 여러분! 

우리 대한수의사회는 23대 및 24대에 수의계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을 해결하였거나 해결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이렇게 저와 회원들의 피땀으로 이룩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히 올해는 앞으로의 5년을 담당할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는 해이므로 보다 더 한 발짝 앞서서 일하고, 단합하여 지난 6년간 구축된 정부 및 국회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25대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1. 국내외에 발전된 우리나라 수의사들의 역량을 알리고,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재도약하는 기회인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의 성공적 개최

2. 정권 차원에서 해결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및 동물복지향상 등을 여야의 공약에 반영토록 해야 함

– 2016 가축질병공제제도 용역(2억)을 토대로 2018 예산에 시범사업 도입 추진

3. 우리회에서 쟁취한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 수의사법이 존속되도록 해야 함

– 2016.7.7. 기획재정부장관은 우리회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산업중장기발전대책을 핑계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수의사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영리 동물병원 개설”을 허용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농식품부에서 준비중에 있어, 2017년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강력 저지해야함

– 영리법인 개설 제한 수의사법은 2년여 동안 많은 논란 끝에 헌정기념관에서 전국 수의사 회원 1천여 명이 참석하는 토론회 후 개정되어 외국자본 및 국내 대기업자금의 유입을 막은 수의계 최대의 쾌거였으므로 경과조치 기간 10년 중 3년이 지난 현재 반드시 존속되어야 함

4. 동물간호복지사(주사 및 채혈 제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과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위한 수의사법시행령 개정 후 의료법과 같이 동물생명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사법부의 판례가 나오도록 대응해야함

5.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및 약사법 등 개정 보완

6. 산업동물연수원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된 1억7,500만원을 10개 대학 학생에게 사용토록 적의조치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대 반영 노력

7. 2016.6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제정이 지방방역활성화로 AI 및 FMD 청정화에 기여토록 해야 함

8. 국가시험 대한수의사회 이관, 전문의 제도 도입 및 수의학인증과 연계하여 면허체계 개선을 통한 수의학 발전

9. 약사법(인의약품 도매 구입, 관리약사 확대 등) 및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생명존중 인식확대 및 수의사 권익향상에 기여토록 추진

  

끝으로 제가 그 동안 매년 드린 신년인사를 살펴보니 매년이 어려웠던 한 해였고, 또한 그것을 수의사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노력으로 슬기롭게 잘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힘이 있고, 사회는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각자의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수의사 회원 여러분이 항상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2017년 정유년 새해 데일리벳 독자 여러분의 행운과 성공을 기원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1일 대한수의사회 회장 김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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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수의사 회원들,항상 자랑스럽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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