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동물용의약품, `해외 직구는 불법`

대량 직구 후 불법 2차판매자까지 등장..방심위, 우회사이트 접속도 지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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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와 서울시수의사회 등이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수 신고센터는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가 개설한 우회 사이트 다수를 추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동물용의약품을 불법 재판매한 혐의자도 법적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폐쇄한 사이트는 지난 8월에도 불법 동물용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로 적발된 ‘PETOOOOOO’ 업체다. 애드보킷이나 레볼루션, 프론트라인 등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약 및 내외부 구충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특히 이 사이트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러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커뮤니티에 입소문을 탔다. 이 사이트를 통해 심장사상충예방약의 불법 직구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후기가 인터넷에 다수 게재되어 있을 정도다.

불법 직구의 부작용은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으로까지 번졌다. 해외 직구를 통해 대량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사들인 A씨가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2차 판매에 나섰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관할 검찰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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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접속이 차단된 PETOOOOOO 사이트 내부

현행 약사법은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택배로 배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외의 동물용의약품을 마음대로 들여올 수도 없다. 안전성시험 등을 포함한 수입품목허가절차를 통과해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동물을 치료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소량 반입하는 것도 관세법 상 무환수입제도에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담당수의사의 처방과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 등을 바탕으로 검역본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것도 국내에 없는 의약품이 대상이다.

검역본부 측은 “위 사이트가 판매하고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과 같이 국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환수입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자가치료용이라도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을 인정하고 KT 등 정보통신서비스공급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사이트 주소만 바꾼 우회경로가 다수 생성되자, 대수 신고센터는 각각을 추적해 다시 방심위에 고발했다. 11월말 방심위 심사까지 모두 3개소의 우회사이트가 추가로 차단됐다.

 

그럼에도 불법 해외직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PETOOOOOO 업체 측은 자사 블로그를 통해 IP를 우회하여 접속차단 조치를 피해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있는지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물론 세관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의심되는 화물이 적발되면 검역본부에 확인을 의뢰하며, 국내 허가된 의약품일 경우 반입이 금지된다”면서도 “하지만 인력이나 시설의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모든 화물을 뜯어서 검사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향후에도 불법 동물용의약품 직구사이트의 국내접속을 차단하고, 동물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불법 사례가 있다면 지부수의사회나 신고센터로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동물용의약품, `해외 직구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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