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수의사회 이사회,대전시지부 분리 자산분할 원칙 의결

19일(금) 대전충남수의사회관에서 3차 임시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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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수의사회(회장 전무형)가 19일(금) 수의사회관에서 2014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지부 설립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분할 원칙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2차 이사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고정자산 분할’ 문제가 주로 다뤄졌으며, 장시간의 토론과 휴회를 반복한 끝에 고정자산 분할에 대한 원칙이 결정됐다.

충남수의사회와 대전시수의사회가 일정 비율로 지분을 나눠서 소유하는 방식이다.

유동자산 분할은 앞선 이사회에서 쉽게 의결된 바 있다.

대전충남수의사회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자산분할 원칙’을 내년 초 정기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전충남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전시지부 분리·설립 안건이 통과되면, 2월 개최 예정인 대한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전시지부 분리 안건이 최종적으로 논의되게 된다.

한편, 대전시분회는 수의사법상 지부로 독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이후 25년간 (사)대한수의사회 대전충남수의사회 지부 산하 대전시분회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 중 별도 수의사회 지부가 없는 곳은 대전시가 유일하다.

 

대전충남수의사회 이사회,대전시지부 분리 자산분할 원칙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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