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동물약품·의료기기 수입 추천서 발급수수료 신설

대수 추천서류, 회비 납부자에 한해 발급..수수료 건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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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희귀 동물용의약품 수입 추천서 등 대수회장 추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신설했다.

대수는 지난달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승인받고 징수 기준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수회장 추천이 필요한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희귀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추천서’가 있다.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약품이나 의료기기도 동물진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데, 이때 대한수의사회장의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회원들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 발행되는 영문 추천서 등도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회원의 추천서 발급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관련 행정 소요도 늘고 있다”며 수수료 필요성을 설명했다. 2019년 44건에 그쳤던 수입추천서는 지난해 77건으로 늘었다.

대수는 회비납부를 포함해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 한해서만 회장 추천서를 발행하는 현행 방침을 유지할 계획이다. 수수료 금액은 건당 3만원으로 책정됐다.

희귀 동물약품·의료기기 수입 추천서 발급수수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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