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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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farm1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축분뇨법의 시행(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허가 축사 적법화)을 앞두고 정부,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축산단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등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은 19일 오후 1시에 광화문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에는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겨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강아지공장 및 개농장 폐쇄’를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개는 가축으로 지정되어서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가축분뇨법 시행으로 불법 강아지 공장, 개농장 등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이 미약한 현실에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으로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개농장을 폐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앞서 “가축분뇨법의 시행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또다시 가축분뇨법 실시를 유예한다면, 이는 이미 적법화를 마친 기존 농가와의 형평성을 깨는 것이며, 법적 안정성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14일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운영 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 24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수개월 이내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축단협(축산관련단체협의회)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유예기간 3년 기한 연장 및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어가고 있다. 축산단체들의 천막농성은 19일 현재 28일차를 맞았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삭발식을 거행하고 대정부 단식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동물보호단체,가축분뇨법 시행으로 개농장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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