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으로 인한 비극,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카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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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이하 카라)가 ‘한국 반려동물의 무덤,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을 발간했다. 전진경 이사와 김현지 활동가가 집필을 맡았으며, 서국화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카라 측은 “대한민국 법에서 개고기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개식용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식용 개농장과 개도살, 그리고 개고기의 유통과 판매 등은 현행법상 여러 측면에 저촉된다”며 “개식용은 무법이 아니라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개고기가 식탁에 오르기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최소 5가지 위반하기 때문에 개식용은 이미 현행법으로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카라 측은 “이번 안내집을 통해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에 동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법적 지식을 제공함은 물론, 더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개식용 종식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안내집을 주변에 배포하고 개식용 문제의 본질을 주변에 설득해 달라”고 전했다.

카라 개식용 종식을 위한 법규 안내집은 홈페이지에서 PDF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다운로드 하기).

개식용으로 인한 비극,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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