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의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동물자유연대,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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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가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의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016년 4월 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 단독부는 길고양이를 산 채로 뜨거운 물에 넣어 죽인 후 유통시킨 업자 정모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물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 잔인하게 죽인 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해 공중위생에 큰 위해를 끼친 점, 도살된 고양이의 수가 600여 마리에 달한다는 점 등을 모두 인정했지만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과기록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는 것에 그쳤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무 이유 없이 길고양이 600마리를 죽이기만 했어도 법정 최고형이 모자랄 판에, 길고양이를 무차별 포획한 후 산채로 끓는 물에 넣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이고, 사체를 건강원에 팔아 범죄수익까지 챙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는 오히려 재판부에 감사한 처벌이라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검찰이 즉시 항소하여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길고양이 600마리 살해범의 집행유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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