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비동물시험방법 위해 고시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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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이하 HSI)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의 시험 고시 개정 제안서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제안서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에서 공인한 최신의 비동물시험방법을 국내에서도 인정함으로써 화학물질 관련 규정에 있어 국제적 규제조화와 동물실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바람이 담겨있다. 현재, 유럽연합 등 해외 화학규정에서는 비동물시험방법을 이미 채택했거나, 채택하는 과정에 있다.

제안서에는  ▲ OECD에서 공인된 모든 동물실험 개선, 감소, 대체 시험법 및 기타 과학적으로 타당한 동물실험대체법의 적극적 활용 ▲복수의 노출 경로(구강, 피부 및 호흡 치사량 또는 반복투여 시험)나 복수의 동물 종(설치류와 토끼)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동물실험 지양 ▲동물실험의 수행에 있어 시험 면제 기준의 확대, 단일 실험으로 복수의 독성 종말점 정보 확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험 설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살충제에 대한 독성시험에 있어 눈과 피부에 대한 동물 시험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유럽화학협회에 따르면, EU REACH에 의해 요구되는 시험을 충족하기 위해 900백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사용될 것이며 시험비용은 약 1조 6천 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는 화평법의 실시로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시험비용에 대한 통계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은 화평법 시행에 따른 애로 조사에 응답한 기업 중 91.4%가 ‘화평법이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했다.

임경민 교수 (이화여대, 약대)는 “최신과학기술을 이용한 동무시험대체법의 개발, 공인 및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화평법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3R (동물실험 개선, 감소, 대체) 시험법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유럽, 미국, 벨기에, 캐나다, 호주, 남미, 인도 등 국가에 주요 사무국을 두고 국제적으로 동물보호·복지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비동물시험방법 위해 고시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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