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박재학 교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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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가 최종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의거, 총 10명의 동물복지위원으로 구성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달 13일 검역본부에서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진행했다.

동물보호법_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

이들은 ▲5개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과 동물복지축산정책 ▲동물의 학대방지·구조 및 보호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박재학 교수(서울대 수의대, 위원장)를 비롯해, 이민재 교수(강원대 수의대), 노천섭 사무총장(대한수의사회), 김선구 과장(서울시 동물보호과), 명보영 원장(광주시 주주동물병원), 조희경 대표(동물자유연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에 의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동물복지위원회_수정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박재학 교수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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