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니피그, 햄스터는 구획구분∙급배수시설 없어도 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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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2동물보호법1
(사진 : 동물자유연대)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판매업, 시설기준 예외조항 신설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11월 29일 공포됐다.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된 개정내용이다.

2012년 2월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 동물로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가 추가된 이후 해당 동물의 판매업 시설등록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먼저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판매하는 곳은 대부분 관상어나 다른 작은 동물들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기존의 시설기준은 다른 용도의 시설과 반드시 구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조건은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판매의 경우에 한해 예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배수시설 설치도 청결유지와 위생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의 특성상 개체별로 수용하는 케이지를 ‘별도로 구획된 격리실’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개, 고양이를 제외한 대형마트 내 기타동물판매는 대부분 좁은 공간에서 케이지를 진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판매환경이 동물학대이며 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인식을 퍼뜨린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판매환경이 법적으로 정당화된 셈이라 개정으로 대형마트 내 동물판매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니피그, 햄스터는 구획구분∙급배수시설 없어도 판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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