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관련 3가지 법안 통과시켜라˝ 동물권 대집회 열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 대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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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7dogmeat1

개·고양이의 도살금지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동물권 전국민 대집회가 27일(일) 오후 서울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개최됐다.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시민들’ 이름으로 열린 이 날 대집회에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동물보호활동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축산법상 가축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를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대표발의한 이상돈 국회의원(바른미래당)도 이날 집회에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의계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왼쪽부터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상돈 의원, 김재영 고양이수의사회장
왼쪽부터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이상돈 의원, 김재영 고양이수의사회장

이날 집회에서는 ▲동물 임의도살금지법 통과 ▲폐기물관리법 통과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 제외 등 3가지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명 개식용 종식 트로이카 법안이다.

각각, 동물의 임의 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음식물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개를 가축에서 삭제하는 축산법 개정안이다.

주최 측은 “최근 정부는 동물 학대 및 유기 방지를 골자로 한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반쪽짜리다. 정부는 아직도, 대한민국 반려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저해하는 제일의 원인이 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하며, 식용 목적의 개·고양이 사육 및 도살을 먼저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으로 식용 목적의 반려동물 사육 및 도살을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춰달라”며 “그간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없다”라며 우겨왔으나, 개 식용과 도살에 관한 국민적 여론은 이미 분기점을 넘어 종식으로 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식용 종식 관련 3가지 법안 통과시켜라˝ 동물권 대집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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