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 국회토론회,12월 5일 개최

동물복지국회포럼·농식품부 공동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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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호딩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 가운데, 애니멀호더의 실제를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자신의 관리 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동물을 사육하는 행위를 ‘애니멀호딩(Animal Hoarding)’, 애니멀호딩 행위를 하는 사람을 ‘애니멀호더’라고 부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1일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며 동물보호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 고양이 등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발제 2개와 패널토론 진행

12월 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리는 국회토론회에서는 애니멀호딩에 대한 2개의 발제와 패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가 ‘한국의 동물보호와 애니멀호딩 문제의 현주소-사례와 유형’을 주제로 발표한 뒤, 유주연 나비야사랑해 대표가 ‘고양이 애니멀호딩 사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문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팀장,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상균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 팀장, 이혜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변호사, 박운선 동물보호단체 행강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좌장은 함태성 농식품부 동물복지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카라는 “애니멀호딩은 바람직한 돌봄이 결여된 또 다른 유형의 동물학대”라며 “애니멀호딩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동물이 죽음과 질병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지만, 아직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 그래서 더욱 국가와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애니멀호딩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신분증 지참).

`애니멀 호딩의 실제와 대안` 국회토론회,12월 5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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