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⑩]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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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부 근로감독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대상사업장으로 선정되어 노동부 점검이 이루어 지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장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평소 인사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불안감은 더 크게 밀려 올 것이다.

이하 노동부의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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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감독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 사업장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 3가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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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의 일반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감독 점검계획 사업장 통지  ② 사업장 감독을 위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 또는 준비  ③ 현장출장점검  ④ 확인서 작성 및 징구  ⑤ 근로감독결과보고  ⑥ 시정지시서 발부(위반사항, 시정방법, 시정기한 등이 포함된 시정지시)  ⑦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감독

노동부 근로감독은 감독관 2명 이상이 1개의 조로 편성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은 2명의 근로감독관이 현장출장점검을 나온다.

현장에 나오기 전에 사업장에 준비서류 목록을 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시 감독일 전에 팩스로 필요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부 출장점검시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점검표를 기준으로 노동관계법령의 근로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근로감독 시 주된 준비서류 및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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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는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감독관의 증원은 결국 근로감독의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사업장은 노동부 근로감독의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미리미리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별 근로계약서의 적법한 작성과 매월 임금대장 작성 및 급여명세서 교부, 적법한 휴가관리 등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자.

이는 사업장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을 물론 저절로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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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⑩]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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