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⑨] 사업장의 휴일 부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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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인사노무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 바로 ‘휴일’에 관한 문제다.

동물병원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 있는지, 있다면 며칠이나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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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쉽게 말해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휴일은 부여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원장)가 근로자(직원)에게 부여해야만 하는 날을 의미한다.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거나 상호간 약속에 따라 휴일로 정한 날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중 하루는 쉬도록 하면서 그 날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단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일은 일요일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

주말진료가 중요한 동물병원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별, 직종별로 요일을 달리해 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다.

주휴일 이외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간혹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을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 규정이라 함)에서 정한 공휴일은 관공서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일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관공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이다.

설·추석 명절연휴 각 3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이다.

사업장에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휴식보장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계약이나 규칙으로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휴일 이외에도 개원일 등 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업장의 휴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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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이 바로 사업장에서 휴일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휴일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①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 ②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 ③휴일근로가산수당(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

– 사업장에서 관공서규정의 공휴일을 약정휴일을 정한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도 휴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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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병원여건과 경영방침에 따라 약정휴일을 부여할 경우 구체적인 날짜와 유·무급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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