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⑥]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60609 psh profile2

2017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즉, 연례행사중의 하나인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좀 이른 시기이긴 하지만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행에 맞추어 연말정산에 대해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연말정산 계산 흐름도

연말정산의 간략한 계산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이중 절세를 위해서는 붉은 글씨로 표기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161222 psh1


연말정산 기본 제출서류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이 등본 상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부양가족 중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나, 부양가족들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장애인 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센터 또는 병원)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제출하면 된다.


3) (
월세)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주택에서 생활한다고 모두 공제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당사자의 총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일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때 ‘국민주택규모 이하’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면적이 85㎡(25.7평) 이하를 뜻한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엔 100㎡ 이하까지 해당된다.


4)
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했다면 홈택스에 누락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의료비 영수증, 홈택스 조회 제외 대상인 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장애인용보장구•의료용구 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한다.

만약 3%가 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번거롭게 준비할 필요는 없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은행) 및 공동(개별)주택가격확인서(민원24)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제출한다.

①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등에 해당하는가?

②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거나 승계 받은 것인가?

③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것인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을 갖춘 차입금에 해당하는가?

⑤해당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2013.12.31. 이전일 경우 3억원)인가?

 
6)
기부금 영수증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 기부했던 내역이 확인 된다. 만약 확인 되지 않거나일부가 누락되었다면, 기부처에 연락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 하면 된다.

 
자주 묻는 상담사례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관련 홈택스 사용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청 블로그 사이트(바로가기)를 참조하면 될 것이다.

 
1.
사실혼 관계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①부모님이 국내 거주 ②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③실제 부양 ④다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3.
주택 취득시 세대주가 아닌 아내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세대주인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내 명의에 대한 대출이자 상환액은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내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아내 자신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현재 1주택과 분양권1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건만 충족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가기

160609 psh profile1

미리 준비하는 연말정산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