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를 통한 절세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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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와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유지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간혹 원장님들께서 `비용처리=부가가치세 공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같은 항목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지출이라면 부가세 신고 시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진료매출 중 과세매출비율을 50%로 가정하면 부가세 공제대상 비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부가세 부담액의 50%를 공제 받게 된다(면세매출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이다). 만약 부가세 공제대상 비용인데 불구하고 부가세 신고 시 반영을 하지 않으면, 부담한 부가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래 표처럼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최대 8배 이상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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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소득세 부과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부가세 공제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식대 및 회식대, 체육훈련비 등이 대상이다.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는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 간이영수증으로는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3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려 하면 `적격증빙불비가산세 2%`가 추가로 부과된다. 5만원을 지출했다면 1천원을 가산세로 지불한 후에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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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회사의 업무용 차량 등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업무용 차량의 구입, 유지관련 비용은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르다.

부가세 공제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때 세법상 ‘영업용 소형승용차’는 운수업, 자동차임대업 등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업종에만 해당된다. “업무용차량과 영업용차량을 같은 의미가 아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왕진을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 SUV차량은 업무용에 해당은 하지만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차량유지비 등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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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란 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TV,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가령 동물병원을 개원하면서 인근 지하철역에 옥외광고를 실었다면, 해당 광고금액이 광고선전비로 분류된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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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식사, 선물, 경조 등 향응을 제공하는데 사용한 비용이다.

접대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비용처리 시에도 전액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의 한도를 두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 차례의 접대에 사용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법정증빙(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다.

다만 경조사의 경우 2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청첩장 등 증빙서류를 수취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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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원장님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을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매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혈구분석기 등 진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일반적으로 5년간 나누어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예를 들어 3천만원 단가의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매년 600만원씩 5년간 비용처리 되는 것이다(계산하기 쉽게 정액법으로 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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