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받는 병원의 유의사항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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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국가에서 인건비 부담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현재 해당 제도가 보편화 되어 많은 사업장에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이해 부족으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 등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   *   *   *

□ 사업장 전체에 대해 중단되는 사유

▶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도 하반기 개정 내용 기준으로 ‘7월 31일까지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안정자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매년 2~3월경 근로복지공단이 보수총액을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간혹 이를 가볍게 여기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한다.

▶ 고용유지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물론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퇴사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주어, 지원을 못 받게 된다면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재개 받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지원을 받고 있던 직원이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실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게 된다.

만약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 일부 직원에 대해 중단되는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월평균보수액이 21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의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된 보수액이 210만원의 110%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9년도에 “A” 직원에게 지원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 및 중단된다.

 

□ 소급지원이 되지 않는 사유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급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 당시에 해당 직원이 이미 퇴사하였다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꼭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 기타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 판단 시 지원금 합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을 말한다.

여기서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에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의 매출은 5억원이 되지 않아도 가산항목의 대소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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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임금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금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출이 5억원이 되지 않아도 가산항목 여부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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