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임대 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19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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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까지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대비한 관련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   *   *   *

1. 신고방식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2.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계산방법

관련 납부 세액의 법정산식은 다음과 같다.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필요경비율 – 공제금액] x 14% – 감면세액 =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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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절차

올해부터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소득세법 상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같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임대주택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시의 제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제는 주택임대소득 세원 관리 강화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2020.1.1.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적용된다.

5.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의 적용 가능한 혜택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법정 요건에 부합 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   *   *

이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과세관청에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이상 사업자등록 등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관련된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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