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 결정 `공정위 명령 항소 없다`

서울시수의사회 이사회서 입장 밝혀..벨벳은 3월 10일 항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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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에티스가 자사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을 약국에 공급한다.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벨벳(제품명 애드보킷)이 항소에 나선 것과는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를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 최원준 대표이사가 9일 서울시수의사회 이사회를 직접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내부 검토 결과 항소 등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위 명령에 따르기로 결정됐고, 그에 따라 약국에서 레볼루션 공급요청이 들어올 경우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항소의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고, 소송과정 중 약국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적다는 법률 검토결과를 함께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은 처분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 건에 대한 항소시한은 오는 3월 15일까지라 조에티스 측 입장이 변화될 여지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조에티스 관계자는 “현재(13일)로서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이번주 중으로 각 동물병원에 공식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벨벳은 “3월 10일 공정위 명령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고등법원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제기과정 중 약국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정지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벨벳 관계자는 “서울고법의 항소심은 6~8개월 가량 소요될 전망”이라며 “본건 소송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자사 제품을 약국에 공급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해온 조에티스와 벨벳에 ‘약국의 공급요청을 거절하지 말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양사는 심의과정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에티스 심장사상충예방약 약국공급 결정 `공정위 명령 항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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