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의원, ‘동물의 비물건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반려동물에 대한 선의취득·유치권·질권 및 강제집행 제한, 유실동물 찾으려는 광고물 철거 방지

진보당 손솔 의원이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구분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내놨다.
손 의원은 7월 16일(목)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법·민사집행법·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표어로 대표되는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는 2021년 본격화됐다가 지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채 폐기됐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한번 물살을 타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관련 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연 7월 16일에는 법무부가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기도 했다.
손솔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기존에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시하는 선언적 내용에 그친 관련 법안들로부터 한발 더 나아갔다.
손솔 의원안은 유실·도난된 반려동물에 선의취득의 특례를 두어, 피해자나 유실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이 물건에 해당하다 보니, 훔치거나 주운 반려동물이라는 점을 모르는 채로 제3자가 구입했다면, 원 소유자가 구매자(제3자)로부터 돌려받기 어렵다.
이와 함께 동물을 채권 회수나 빚에 대한 담보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유치권·질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반려동물을 상해·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의 치료비를 배상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찬성 여론도 높다. 법무부가 지난 6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누군가의 잘못으로 동물이 다쳤을 때, 치료비가 그 동물의 값보다 더 들 수 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치료비를 어디까지 배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동물의 값까지만 배상하면 된다’는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반면, 동물의 값을 넘는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83.8%에 달했다(한도 없이 전액 배상, 일정 한도까지만 배상 응답 포함).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건강·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유실동물을 찾으려는 보호자의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광고물을 허가·신고·금지·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 규정했다.
손솔 의원은 “변화한 사회의 인식과 생명의 무게를 법이 제대로 담아야 한다”며 동물의 비물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