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인 척..보호자 기만도 심각한데..신종펫샵,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
신종펫숍 신분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동물학대 현장으로 전락

동물보호소인 것처럼 교묘하게 홍보하는 신종펫샵(신종펫숍)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보호소인 척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 아예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고, 정부가 인정한 보호소라고 선전한다.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한 일부 신종펫샵 현장에서는 동물학대 행위도 발견됐다. 고양이 사체가 방치된 곳도 있었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시행된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오히려 신종펫숍의 신분 세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신종펫샵은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동물판매업소다. 하지만, 입소하기, 입양하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기동물보호소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다.
‘입소’는 반려동물 파양을 얘기한다. 사정상 반려동물을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동물을 받아준다. 보호관리비 명목으로 돈도 받는다. 보호자는 보호소에 반려동물을 맡긴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개체들은 유기동물로 둔갑되어 다른 보호자들에게 판매된다. 분양받는 사람들은 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고 착각한다. 책임비라는 이름으로 돈도 낸다.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것과 사실상 똑같은 구조다. 신종펫샵은 소비자들을 속이면서 파양하는 보호자, 분양받는 보호자 양쪽으로부터 돈을 챙긴다. 일부 신종펫샵은 후원까지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신종펫샵 문제가 알려지면서, 신종펫샵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신종펫샵의 악행이 더 진화했다. 아예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한 업체까지 등장한 것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지난 2023년 4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일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자,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20마리 이상 개·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동물보호시설을 위한 제도인데, “지난 9월까지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 17개 중 최소 6개 이상이 신종펫숍”이라는 게 동물자유연대 분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25년 9월 기준 정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재된 민간동물보호시설 17개소 중 최소 6개 이상이 신종펫숍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시설까지 고려하면 그 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설 내 동물 방치나 영리 행위 등도 확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6개 중 4개 업체를 직접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동물 방치와 시설 관리 부재, 영리 행위 등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한 민간동물보호시설 업체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각까지 관리 인력이 한 명도 없었고, 동물이 거주하는 공간은 배설물로 오염되고 밥과 물도 없는 등 동물 약 30마리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심지어 캣타워에는 사망한 고양이 사체가 걸린 채 방치된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전국에 30개 넘는 지점을 운영 중인 대표 신종펫숍 업체 역시 부산 북구에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장 방문 결과, 업체가 파양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 이는 비영리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제 요건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부산의 또 다른 신종펫숍은 상호만 바꿔 보호시설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업체는 펫숍과 동일한 연락처를 사용했고, 또 다른 업체는 신종펫숍 홍보 이미지와 동일한 사진을 보호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사설 보호소에서 감당 못 할 수준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동물 방치나 학대 위험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라며 “신종펫숍에서의 동물 방치, 폭행 등 학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신고제가 이들을 ‘합법 보호소’로 탈바꿈시켜 주는 창구가 되면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