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물보호소 예산 지급 형태와 인력 현황―명보영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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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소 예산 지급 형태와 인력 현황

시보호소의 부적절한 동물관리 문제, 보조금 관련 문제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습니다. 돈 문제는 법적인 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호소 운영 해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동물보호소 역시 이를 비켜나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부족한 보조금 이상의 비용으로 보호소를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권을 목적으로 유기동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보조금 문제는 허위청구, 이중청구 등이며, 확인 되지는 않았지만 개를 데리고 오면 두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물이 보호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오히려 목표 두수를 정하고 두당 일정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보호소에 최대한 많은 개체가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개체가 들어와야 관련된 포획비, 관리비, 사체처리비 등을 청구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분별한 입소와 포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개체가 입소할 경우 포획비, 관리비, 진료비, 사체처리비 등이 지급됩니다. 관리비의 경우 대부분 10일 이하로 책정되어 있으며 그 기간 이상으로 보호할 경우 따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그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관리자를 만난다면 해당 기간 이상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법적 보호기간 이후의 도태는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 부분에서 언급하였지만(참고 : 동물보호소에서의 질병관리) 우리나라는 안락사보다 자연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병사부분이 더 부각되어야 합니다. 질병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생명들이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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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설정되고, 그 예산 내에서 보호소가 운영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력, 시설비, 사료, 약품, 사체처리비 등을 전년도에 비준하여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영보호소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운영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예산 활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추후 지자체 직영보호소가 계속 늘어나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보급되면 이와 같은 형태의 예산활용이 일반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 생길 체계에 대해서 적절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년 2000두 이상 입소하는 동물보호소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운영위원회 자체를 내부인원으로 구성할 가능성도 많아 문제점이 있더라도 실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보호소와 관련된 인력 기준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체 기준을 가진 지자체도 있지만 그런 곳도 구조, 진료, 관리, 행정 등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에 3000두 가까이 입소하는 모 지자체 동물보호소에는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지만, 어떤 지자체는 년 1000두 이상 입소하는데 1명이 인력이 혼자서 구조, 관리, 진료, 도태, 행정을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야간, 공휴일 업무까지 혼자서 도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호소 인력 1인당 한 해 평균 1,327두를 관리합니다. 시보호소는 개체순환이 빠른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두 이상에 대한 구조, 관리, 행정, 입양, TNR, 도태, 시설관리, 민원, 질병관리 업무 등을 시행하는데, 과연 혼자서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보호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만 한다면 운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보호소는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자체, 동물보호소 정책 상 비용과 효율성을 고려하면 현재의 인력 배치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보조금을 받는 곳에서 행할 정상적인 인력구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인력을 쓸 수 없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예산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동물들을 위한 비용으로 쓰이지 않고 사업 성격의 이윤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탁을 받은 곳에서는 인력을 활용할수록 실제 이윤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침’처럼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이 언젠가는 제정 될 것입니다. 낮은 기준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고, 높은 수준의 인력 기준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만들 거라면, 그리고 그 운영지침에 따라 보호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호소가 운영되게 할 거라면 높은 수준을 정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닐까요? 아쉽게도 아직 공개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shelter medicine 관련 문헌에는 “질병관리, 개체관리, 각종 민원, 입양, 자원봉사자 관리, 행정업무, 교육, 안락사, 길고양이 TNR 등의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아픈 동물이 항시 입소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개체의 질병관리 때문에 1년 365일 진료, 관리 등의 연속성이 필요하며 휴일 근무 등 근무자들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시보호소는 연간 발생량의 10-15%를 항시 보호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한다.” 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야생동물 구조·관리 센터 운영기준 등에 의하면 수의사 2인, 수의간호사, 재활전문가, 구조요원, 시설관리요원, 사무요원 등 총 8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해외의 동물보호소의 경우 운영지침에 분야 별로 필요한 인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진료보조인력, 행동평가담당, 행정업무, 구조인력, 개체관리인력, 위생요원, 시설관리원 등이 필수 인력이며, 자원봉사자 관리 인력, 안락사 담당인력 등 추가적으로 상황에 따라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의 목소리도 중요한데 그 의견들이 크지 않습니다. 유기동물 문제와 관련해서 동물보호소가 모든 걸 해결할 수 없긴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정’이 곧 동물보호센터 체계화·전문화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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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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