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 생백신 접종 후 PED 발생에 1심 손해배상 판결..양측 항소로 법적 공방 이어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백신 결함으로 인한 PED 감염 인정..제조사 측 “사실 오인·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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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PED) 경구용 생백신을 접종한 후 이어진 자돈 집단폐사에 대해 법원이 백신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부의 1심 재판부는 충북 소재 A농장이 백신제조사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월 2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백신이 기대 가능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A농장의 자돈이 폐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생백신의 기술적·과학적 특성과 농장 외부 요인이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돼지의 주요 소모성 질병으로 꼽히는 PED는 주로 자돈에서 피해를 일으킨다. 어린 자돈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를 일으키며 높은 폐사율을 보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돈이 모돈으로부터 모체이행항체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모돈에 대한 백신접종을 활용할 수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농장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B사의 PED 경구용 생백신을 구입했다.

당해 4월 말 모돈 일부에 백신을 접종한 후 돼지들에게서 설사 증상이 나타났다. 해당 농장을 진료한 수의사는 임상증상과 간이키트검사를 통해 PED 감염을 진단했고, 자돈 분변에 대한 병성감정에서도 PED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

이후에도 당해 8월과 11월 백신을 접종한 후 돼지에서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 PED로 진단되기를 반복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도 커졌다. 백신을 도입하기 직전인 당해 3~4월에는 폐사 자돈이 일평균 3~4마리 수준에 그쳤다. 반면 1차 접종 후(2022년 5월 9일 ~ 8월 8일)에는 일평균 47마리, 2차 접종 후(8월 27일 ~ 11월 27일)에는 일평균 11마리, 3차 접종 후(11월 28일 ~ 12월 31일)에는 일평균 20마리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재판부는 “각 접종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폐사 자돈의 수는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적게는 2.5배, 많게는 16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다”면서 비(非)통상적인 원인이 자돈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백신의 결함으로 인해 폐사 자돈이 PED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농장이 12월 돼지 분변 시료와 백신 제품 시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두 시료에서 검출된 PED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유전자 염기서열이 99.95%의 상동성을 보였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이와 함께 백신주 바이러스가 가진 특정 유전자의 결손이 분변 시료의 PED 바이러스에서도 그대로 확인됐다.

피고 측이 해당 유전자 결손을 가진 백신주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없어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농장이 출입자 샤워 및 농장전용 작업복, 장화로의 교체를 통한 차단방역을 진행해 왔다”며 별도의 야외주 유입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백신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고지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목했다.

PED 생백신을 접종한 모돈으로부터 백신주가 배출돼 자돈에게 노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내재적인 위험성의 존재를 표시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백신 사용 설명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조사 측이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험실 환경에서의 시험과 임상시험을 실시해 모돈의 분변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된 시험에 불과한바 실제 환경에서 PED 백신의 사용 시 (배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점까지 검증됐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백신제조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어질 전망이다.

농장 측을 대리한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대화)는 “1심에서는 이 사건 백신의 제조상·표시상 결함과 인과관계 등에 집중했다”며 “항소심에서는 농장의 실제 손해를 평가해 축산농가가 실질적 배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신 제조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하급심(1심)의 판단일 뿐이며,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인과관계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백신의 기술적·과학적 특성과 농장 외부 요인(차단방역 실패, 복합 감염 등)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객관적인 추가 감정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백신의 안전성과 결함 부존재를 명백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왜곡되거나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최종 상급심 판결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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