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동물학대∙종교강요 대대장 징계

장병 훈계 중 대신 벌 주겠다며 키우던 토끼 때려 사망케 해..지난달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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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으로 군내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육군 대대장이 병사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육군 31사단에 따르면 31사단 예하 부대 대대장이던 윤모 중령이 장병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등 군 규율을 어긴 사실이 적발됐다.

윤 중령은 부대 내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 군 규정을 어기고 부대 내 토끼, 개, 햄스터, 오리 등의 동물을 길러왔다.

지난 6월에는 병사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대신 벌을 주겠다’면서 기르던 토끼를 나무 막대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대대 전입 신병에게 각종 종교행사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육군본부 인권상담센터에 접수된 익명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군 감찰에 따라 윤 중령은 지난달 17일자로 보직 해임 및 근신, 타 부대 전출의 징계를 받았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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