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진료부 공개, 약사예외조항 삭제 등 관리체계 개선과 동시 처리 해야”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전후로 입장 밝혀


33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이 열린 9월 2일(수). 동물보호단체들도 동물진료부 공개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오남용과 동물자가진료 확산에 대한 수의계의 우려에 공감했다.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CRK(컴패니언스레스큐) 최혜리 대표, 나비야사랑해 유주연 대표 등은 현장에 함께 했고, 동물권행동 카라, 코리안독스(KDS), 행강, TBT레스큐 등은 SNS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하나 같이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위해 진료부 공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에 따른 의약품의 무분별한 유통과 비전문가에 의한 자가진료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팅커벨프로젝트 황동열 대표

동단협(동물유관단체협의회) 대표이자 18년간 팅커벨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황동열 대표는 “오늘 집회가 수의사 밥그릇을 지키는 자리였다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의사들이 동물복지, 동물권, 동물의료를 퇴행하는 입법에 반대하면서 모였기 때문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6년, 동물단체들과 수의사단체가 힘을 모아 국회에서 강아지공장 철폐, 개식용 종식, 동물자가진료 철폐를 외치면서 연대하고 싸웠던 일을 언급한 황 대표는 “그때를 계기로 동물보호단체와 수의사단체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함께 했고, 결국 가장 절실했던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이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황동열 대표는 “자가진료는 확실하게 철폐되어 동물의료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수의사분들이 앞으로도 수준 높은 진료와 동물의료봉사를 위해 힘껏 힘써주길 바란다”고 지지했다.

동시에, 지금까지 단체에서 구조한 3천여 마리의 유기견, 유기묘, 길고양이들을 진료하면서 단 한 마리의 의료사고도 내지 않은 수의사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CRK 최혜리 대표

CRK의 최혜리 대표는 “현장에서 동물을 구조하는 동물단체로서 자가치료와 임의투약이 동물들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들은 자신들의 증상과 통증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증상이라도 원인은 다를 수 있고, 동물의 상태와 체중, 기저질환에 따라 약물과 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잘못된 약물과 용량으로 치료하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결국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해 진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수의사들이 진료기록 공개를 단순히 반대한다고 보지 않는다. 무분별한 의약품 구매와 임의투약, 자가진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 지연과 부작용을 우려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호자가 자기 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알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수의사의 진료 없이 스스로 동물을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의 전문성이 인정받고, 보호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며,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라며 “수의사와 동물단체, 보호자를 대립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카라, 코리안독스, TBT레스큐, 행강 인스타그램

다른 동물단체들도 SNS에 관련 글을 게재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의 진료기록을 보호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진료정보 공개가 실제 동물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비전문가에게 허용된 진료행위의 범위와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는 농장동물의 자가진료 문제를 언급한 뒤 “반려동물에서도 비전문적인 자가치료와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현행 약사법상 호르몬제·마취제·항생제 등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의약품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임의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유통 관리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독스(KDS)와 행강은 “동물 진료기록 열람·발급 의무화에 동의한다. 내 아이가 어떤 처치와 약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의료분쟁 예방과 병원 간 연계 진료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수의사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약사법 약사예외조항 때문에 일부 약을 제외한 동물용의약품이 지금도 처방 없이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다. 출구는 막고 입구는 열어둔 구조”라며 “약사법 약사예외조항 정비와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진료기록 공개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외에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규정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실효적 단속과 처벌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TBT레스큐 역시 “보호자의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내 동물이 어떤 검사와 처치, 투약을 받았는지 아는 것은 보호자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구조 현장에서 전문적인 진료와 관리 없이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동물에게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왔다”며 “비전문가의 임의진료와 동물용의약품 관리체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