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에 수의사 2천 명 모인다 ‘동물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

9월 2일(수) 오후 1시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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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반대 집회에서 당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강종일 한국동물병원협회장,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수의사회장들이 삭발투쟁을 하고 있다.

수의사 2천 명이 9월 2일(수) 여의도에 모인다.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법 개정에 반발해 ‘동물 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을 개최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개별 전수 공개하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위원장 윤준병)는 동물병원 진료 기록 열람·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수의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물 의료 정보 공개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동물 의료 현장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규제 대상자인 수의계와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됐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횡행하고 있다. 화성에서 대규모 번식장을 운영하던 경영진이 최근 1심 재판에서 징역형 법정구속을 포함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살아 있던 모견의 배를 갈라 자견을 꺼내는 불법 수술은 물론 안락사용 근육이완제나 동물용 백신을 구입해 대량으로 주사한 수의사법 위반 행위도 죄목에 포함됐다.

창고형 약국을 위시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유통도 여전하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나 구충제는 물론 실데나필을 포함한 심장약까지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진료 기록을 확보할 경우 자가진료와 약품 오남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한수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 공개 규제가 의무화될 경우 동물의 안전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위) 2011년 6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반대 집회
(아래) 2022년 12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부산대 수의대 신설 반대 집회
9월 2일(수) 여의도에서 열릴 ‘동물의료 말살정책 저지 투쟁 선포식’은 2010년 이후 전국 수의사들이 모일 세 번째 대형 집회가 될 전망이다.

전국 각지의 지부 수의사회는 동물진료비 공시제와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지방의 수의사회에서는 현지에서 여의도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수의사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대형 동물병원에서도 대체 근무·연차를 인정하거나 거마비를 지원하는 등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의과대학 재학생과 동물보건사들도 집회에 참여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는 “9월 2일 전국 수의사들은 ‘동물 의료 말살 정책 저지 투쟁’을 공식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정책의 재검토와 실질적인 협의 체계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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