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받은 수의사 홈페이지 공개에 이어 징계사유 구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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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의사의 일탈 행위가 전체 수의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수의사 징계처분 현실화에 나섰다.

소혜림 대한수의사회 정관개정특별위원장

징계 사실 홈페이지 공개 가능하도록 한 대수…이번에는 징계 사유 구체화 나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3월 4일 이사회에서 회원관리 및 징계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품위를 훼손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회원의 징계 사실을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나 대한수의사회지에 공고하고 수의사면허 주관 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수의사 회원의 징계 사유를 구체화한다. 징계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수의사 회원에게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대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소혜림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수의사회 회원 징계규정은 포괄적이라 수의사 회원에게 행동의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한다.

실제, 대한수의사회 회원 징계사유와 달리 대한의사협회 규정은 구체적인 행위를 나열함으로써 징계사유를 세분화해놨다.

지난해 위원회 발족 당시 ‘수의사 회원 일탈행위 방지’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은 대수 정관개정특별위원회는 올해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소혜림 정관개정특별위원장은 “징계사유는 보는 사람에게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도 한다”며 “징계사유를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문제 행위의 지침을 줄 수 있도록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문제 사례와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정관개정 시 담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벳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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