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에티스 동물병원 거래 마일리지 일부 누락 발견

한국조에티스 노조가 동물병원과 조에티스 간 거래 시 적립되는 마일리지에 누락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에티스 사측은 누락이 확인된 거래처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는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한국조에티스지회는 17일 ‘한국조에티스 마일리지 누락 사건에 대한 노조의 입장’ 성명서에서 “올해 4춸 초 한 고객의 마일리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마일리지가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에티스는 동물병원 고객과의 거래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자동이체 받는 PMP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MPC에 가입해 약정기일까지 결제한 거래처에는 결제액의 5%를 적립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결제대금을 차감하는 등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노조는 “노조는 (마일리지 누락) 사건을 인지한 직후부터 철저한 전수조사 및 원인규명과 고객 보상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약회사에 가장 중요한 신뢰 문제이므로 사건 처리에 어떠한 축소나 은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금 및 마일리지 내역의 전수조사 및 오류 내역 공개 △고객 손해 보상 및 대표이사 공식 사과 △원인 규명 및 관련자 처벌 △투명한 거래시스템 구축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 성명과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마일리지 누락 거래처는 195개소다.

조에티스 사측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을 이관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파악하고 있다. 3천개가 넘는 거래처와 폐업한 곳까지 일일이 추적하다 보니 시일이 소요됐다”면서 “우선 마일리지 누락이 확인된 거래처 195개소를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취하고, 마일리지 복구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채널을 개설하는 등 마일리지 관련 이슈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에티스와 거래하고 있는 수도권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2년여전에도 적립된 마일리지를 결제대금 차감 용도로 활용했지만, 사실 일일이 주문 실적과 마일리지 적립금이 들어맞는 지 체크하기는 어렵다”며 “동물병원으로서는 조에티스가 처리한 마일리지 내역을 믿고 사용해야 하는 만큼, 투명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올해 동물약품 수출 3억달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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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 이하 협회)가 6월 18~19일 이틀간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산업발전을 위한 2019 상반기 동물약사(動物藥事)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민·관이 함께 소통하여 서로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업무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체 138명, 정부 기관과 협회 43명, 전문지 기자단 7명 등 총 188명이 참석했다.

곽형근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동물용의약품 산업은 국내·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 3억불 달성이 예상된다”며 업계에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제품 개발을, 정부에는 관련 조직 개선과 규제 완화를 당부했다.

협회 김진구 고문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김진구 고문은 “우리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업계의 인식 개선과 품목 개발을 위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역본부 위성환 부장은 “최근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이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보아 동물용의약품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가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생물학적제제, 줄기세포, 혈청치료제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들을 우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의 ▲2019년도 동물용의약품 정책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 방향 발표가 진행됐다.

이기중 과장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지정’,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등 정기 교육’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유통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6월 12일부터 시행된 ‘동물용의약외품 안전사용 기준’과 ‘동물용의약품 투약지도 의무화 및 판매기록 보존’에 대해 설명했으며,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사용 홍보를 당부했다.

이어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권영진 사무관이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산제 제조시설에 대한 중점 점검, 행정처분, 시설개선 명령 등 점검 결과를 통해 업계가 어떻게 약사감시에 대비해야 하는지 설명이 이뤄졌다.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용의약품 용기나 포장의 봉함에 관해서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김용상 과장이 ▲중국 동물용의약품 수입허가 체계 및 업계 현황 현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상 과장은 중국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기관과 수입 품목 등록 절차를 소개하고, 중국 내 필수 임상시험과 등록 서류 제출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들을 제시하여 업계의 이해를 도왔으며, 국내 동물용의약품의 중국 시장 진출 활성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는 이날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 개선 민관 합동 실무 작업반 결과 발표 및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일 차에는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의 이혜숙 수석연구원의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특강과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강환구 과장의 ▲ASF 소독제 인허가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됐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개선사항들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민·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잔반 돼지 금지하라` 세종서 총궐기대회

대한한돈협회가 19일 세종 환경부 청사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강도높은 예방책을 촉구했다.

주최측 추산 약 2천명의 양돈농가 및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날 총궐기대회에서 협회는 △돼지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야생 멧돼지 개체수 선제적 저감 대책 수립 △공항만 불법 휴대축산물 유입금지 강화 등을 요구했다.

19일 세종 환경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사진 : 한돈협회)
19일 세종 환경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사진 : 한돈협회)

한돈협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하라”

협회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며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으로는 절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스페인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경험한 국가들은 잔반 급여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해 전면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 잔반을 급여하는 돼지농가는 257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직접 잔반을 받아 열처리해 먹이는 농장이 173개소, 전문 업체가 처리한 잔반 유래 사료를 받는 곳이 84개소다.

국내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돼지에 먹이는 규모는 1천톤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7월부터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돼지에 직접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돼지 잔반 급여의 규모를 줄이겠다는 대책이지만, 한돈협회는 잔반 급여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ASF가 국내 발생한다면) 살처분으로 인한 돼지의 죽음과 참여자들의 정신적 고통, 수조원에 달할 경제적 피해가 수반될 수 있다”며 “국회도 음식물류 폐기물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19일 세종 환경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사진 : 한돈협회)
19일 세종 환경부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사진 : 한돈협회)

멧돼지 감축·축산물 밀수 단속강화 촉구..잔반농가 맞불 집회

북한에서 국내로 ASF가 유입될 수 있는 경로로 지목되는 야생 멧돼지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협회는 “이미 DMZ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남하했다는 가정하에 강력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며 북한 접경지역 중 위험구간의 야생멧돼지를 소탕하고 전국 멧돼지 서식밀도를 현재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축산물이 여전히 밀수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협회는 “최근 사법경찰단이 돈육소시지 등 밀수 축산물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며 “잔반 급여가 합법인 상황에서 불법 축산물 찌꺼기가 돼지에게 먹여지면 한돈산업이 붕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경검역 강화와 밀수 축산물 판매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세종시에서는 잔반 급여 양돈농가들과 전국음식물사료축산연합회가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80도에서 30분간 열처리하는 현행 잔반 처리 규정을 지키면 ASF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며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반대했다.

먼저 간 아내 이름 붙인 장학금을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에

손석준 전남대 교수(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장학기금 2천만원을 전남대 수의대에 기탁했다 (사진 : 전남대학교)
손석준 전남대 교수(사진 오른쪽 세번째)가 장학기금 2천만원을 전남대 수의대에 기탁했다
(사진 : 전남대학교)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을 붙인 장학기금을 기부한 대학교수의 순애보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손석준 전남대 교수(의대)는 18일 정병석 총장을 예방해 장학기금 2천만원을 기부했다.

손 교수는 작고한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딴 ‘정혜경·손석준 장학금’으로 명명하고 수의과대학 학생들을 위해 써 달라는 당부를 남겼다.

손 교수는 “전남대 수의대로부터 실험이 끝난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 생전에 아내가 그 강아지를 무척 아꼈다”며 “이 강아지가 전남대 동물병원에서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제 아들도 수의대에 진학하는 등 수의대와의 깊은 인연이 이어져 기부를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간 아내도 기부 소식을 알면 무척 기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방의학 분야에서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환경·인권 활동에 기여한 손석준 교수는 의과대학 장학금, 총장명예학생 장학금, 보건진료소 발전기금 등 모교와 후학을 위한 기부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정병석 총장은 “고인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장학금인 만큼 수의대생들을 훌륭히 양성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정성을 더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엔·PnV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 통한 동물병원 임상 조명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 케이스를 소개한 16일 수의영상의학 세미나 (사진 : 우리엔)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 케이스를 소개한 16일 수의영상의학 세미나 (사진 : 우리엔)

우리엔과 피엔브이가 주최한 수의영상의학 세미나가 16일 서울대 수의대에서 개최됐다.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를 통한 동물병원 임상 업그레이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130여명의 일선 임상수의사들이 스코필드홀을 메웠다.

이날 강연에 나선 서울대 최민철·윤정희 교수, 충북대 장동우 교수, 전남대 최지혜 교수는 수의영상 촬영 테크닉부터 진단에 필요한 영상 판독 노하우까지 일선 동물병원에 필요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했다.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를 통해 실제 의뢰된 사례들로 5시간 동안 심도 있는 강연이 이어졌다.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 ‘Vericare’는 동물병원 EMR 프로그램인 우리엔과 이프렌즈를 통해 활용할 수 있다. 서울대, 충북대, 전남대 수의영상의학과가 참여하는 ‘Vericare’는 의뢰 영상을 1일 이내에 판독해 리포트를 회신해주는 서비스다.

수의영상 자문 교수진들은 “이번 세미나로 수의영상판독 서비스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면서 “대학병원과 연계한 진단 정보를 통해 로컬 동물병원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와 연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단순한 판독서비스를 너머 동물병원 임상 업그레이드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의영상 자문 서비스는 우리엔과 이프렌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리엔의 ‘마이벳 DR시스템’ 구매 고객은 1년간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문의: 1661-6613)

대한수의사회 신상신고 진행 중‥단기보조인력 채용 공고

대한수의사회가 2019 수의사 신상신고업무에 종사할 단기보조인력을 채용한다.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신상신고에는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 소지자는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는 수의사 수급 현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진료, 동물질병 방역 등 국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내년 1월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에서도 최근 3개년 회비 납부와 함께 신상신고를 마친 수의사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달 초 개시된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모바일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수의사회 사무처에 따르면, 개시 보름여만에 5천여명의 수의사가 전산으로 신상신고를 접수했다.

최소 1만명 이상의 수의사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미신고자에 대한 개별안내 등 신고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가 채용할 신상신고업무 단기보조인력은 7월 1일부터 14일(5명), 8월 19일부터 25일(3명)까지 미접수자 확인과 신상신고 서류 전산등록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대한수의사회 사무실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 면접 없이 서류심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근무시간은 업무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이며(점심시간 12~13시), 시급 9천원에 식사는 별도 제공한다.

오는 6월 26일까지 지원서류를 접수하며,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대한수의사회 사무처(070-4907-0024, ysg99841@kvma.or.kr)로 문의할 수 있다.

실무작업반 4차례 협의회 이어 운영 결과 공청회까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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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6월 18일(화)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열린 ‘동물약사(動物藥事)업무 워크숍’에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혁신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운영결과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40여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에서 약품 개발 및 허가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검역본부는 작년 12월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Working Group, WG)을 구성하고, 올해 4월까지 총 4차례 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작업반에서는 VICH* 및 선진국과의 법령 비교 분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및 추진방법, 세부과제별 추진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 VICH(Veterinar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동물약품 국제기술조정위원회)

실무작업반에서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방안과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생물학적제제) 안전성·유효성 심사 관련 사전미팅(제품개요 설명회) 운영, 국가출하승인 관련 안전시험 항목 완화, 제조사의 시험법 인정 및 품목허가 검토기간 중 안정성 자료 등을 업데이트.

▲ (화학제제) 안정성시험에서 브라케팅 및 매트릭스 설계법 적용, 잔류성 시험 관련 동물수 감소 등을 반영한 시험지침 개정, 검역본부에서 수행 중인 동물용의약품 약효 및 부작용 감시․검사사업의 생동성평가 결과를 동물용의약품 재평가 자료로 활용, 대상동물 안전성시험지침 등을 마련.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의 의견을 향후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공급 및 수출시장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병원 간판에 서울대 마크?학부 출신만 사용 가능

최근 동물병원 간판에 특정 대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보와 질문을 3건이나 받았다. 다른 대학교 학부를 졸업한 수의사가 해당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해당 대학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본지가 직접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확인한 결과, 학부 졸업자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참고사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참고사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부 “서울대 수의대 학부 졸업생 아니면 상표사용 불가능”

무자격자가 상표 사용해서 피해 입힐 경우, 학교 차원에서 소송 진행

대학교의 상표사용을 관리하는 부처는 대부분 각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내에 존재한다. 서울대의 경우, 산학협력단 내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상표사용을 관리한다.

서울대 지식재산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학부 졸업자가 아니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특히, 다른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에 대해서도 상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부가 달라도 전문대학원을 졸업하면 대학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의대의 경우 전문대학원 제도가 아니므로 대학원을 졸업한 것만으로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상표 무단 사용 신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상표사용 신고 탭’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해 일정 기간 내에 ‘상표 철거’를 요청한다.

신고할 때는 증거 사진 등을 꼭 첨부해야 한다.

만약, ‘상표 철거 요청’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

서울대 측은 “상표 철거 요청 후에도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한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 서울대학교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무자격자의 상표 무단 사용으로) 서울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 들면 서울대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한 번 신고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표사용을 중지했는지 확인하여 산학협력단 측에 재신고(재민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비 외국인식품업소 특별 단속

(사진 : 경기도청)
(사진 : 경기도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외국인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ASF 유입방지 대책회의에서 불법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했다.

ASF 국내 유입 위험 경로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해외 축산물이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지목되는데, 보따리상 등을 통해 들어온 축산물이 외국인 밀집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퍼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수입육가공 및 축산물취급업소 140개소를 포함해 현재까지 파악된 300㎡ 미만의 외국인 식품판매업소 400여개소다.

경기도와 31개 시군 합동 단속으로 불법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아직 파악되지 않은 외국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 말까지 벌일 방침이다.

경기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불법수입 유통식품 판매근절 홍보단’을 구성해 수원, 화성, 안산, 평택, 의정부, 시흥, 김포, 동두천 등 8개 시군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영업주 교육을 통해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관련 홍보물도 배포한다.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국번없이 1399번으로 신고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무신고 수입식품을 발견하는 도민들을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물병원 방사선 종사자 안전을 위한 선진국 관리 현황/검역본부

<아래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글입니다 – 편집자주>

서론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들어서서 수의 임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엑스선 발생장치 외에도 전산화단층촬영 장치(CT), 투시촬영장치, 휴대용 또는 치과용 X-ray 촬영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방사선 발생 장치를 이용한 진료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최근 동물병원 개업 시 방사선 진단장비가 필수적으로 구비되고 있다.

X-ray는 전자기 방사선의 일종으로 높은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고 모든 물질을 어느 수준까지 침투하고 원자를 이온화시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생체 조직에 손상을 주게 된다. 특히, 세포 분열이 활발한 배태아의 세포는 방사선 민감도가 높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며, 일정 이상 X-ray에 노출되면 유산 혹은 기형아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하여 수의분야에서도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1년에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인의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현황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관리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여, 설치 이후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동물병원은 촬영자가 동물을 직접 보정해야 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인의에서 보다 방사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아일랜드의 Radiation Protection Institute of Ireland (RPII 2002)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 20 mSv, 보조자와 학생들에 대해서는 18세가 넘은 경우 20 mSv, 16세와 18세 사이는 6 mSv를 연간 유효선량으로 용량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임상적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보정해야 할 경우가 아니고서는 직접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위해 보정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즉 물리적 방법, 진정, 전신 마취 등의 다른 형태의 보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검사를 위해 동물을 보정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정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RPII는 방사선 검사 절차 시에 사람이 동물을 보정해야 한다면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납 앞치마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일랜드를 포함하여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1. 미국

미국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의 방사선 안전 관련 권고사항들 중 Federal Guidance Report No. 14 Radiation Protection Guidance for Diagnostic and Interventional X-Ray Procedures에서는 인의와 치의, 수의 분야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권고 사항과 각 분야의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사항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신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위한 선량 한도가 명시되어 있다.

(2) 방사선 발생 장치를 사용하는 기관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방사선 발생장치를 조작하는 사람과 주기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람을 총칭한다)의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은 1년마다 진행하게 되어 있으며, 지정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투시기에 대한 방사선 안전 지침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

(4) 휴대용 엑스선 발생 장치 혹은 투시기가 일정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문가의 검사가 필요하다.

(5)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에 대한 규정이 자세히 지정되어 있다.

(6) 방사선 촬영 시, 동물은 진정 상태 혹은 보정 기구를 이용하여 보정된 상태로 촬영해야하며, 앞에서 언급한 방법이 불가할 경우만 사람이 적절한 방어 기구를 착용하고 보정을 해야 한다. 또한, 임신가능성이 있는 여성 종사자의 동물 보정을 금지한다.

2. 캐나다

캐나다의 수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Health and Welfare Canada safety code 28에 기술되어 있으며, 최신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 Publication 103 권고사항을 따르고 있다.

대상자는 책임자(Responsible user)와 X-선 장비 운영자(X-Ray Equipment Operator), 학생과 장비 교육 연수자(Operators-in-Training)를 포함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계자 안전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임산부를 위한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이 분리되어 명시되어 있다. 학생과 연수자의 경우 일반인의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과 같이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표 1>.

(2)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관리에 대한 서술하고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 검진으로 혹은 손상이 의심될 때는 납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방사선 촬영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3)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촬영 시 X-선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멀리 유지해야 한다. 동물 촬영 시에는 되도록 진정시키거나 보정 기구를 사용하여 촬영해야 한다. 만일 동물을 직접 보정해야 한다면, 납 방어앞치마와 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직접 X-선에 노출되어서도 안 된다. 방사선 검사를 위해 동물을 보정한 사람은 정기적으로 보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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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영국에서는 방사선 안전에 관해서 인의와 수의 분야 나누지 않고 적용되고 있다.

수의 분야만을 위해서는 Health and Safety Excutive (HSE)와 National Radiological Protection Board (NRPB)의 지원으로 British Veterinary Association (BVA)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즉, 임신부의 등가선량에 대한 기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임신 사실을 알린 경우, 고용주는 방사선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제한조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등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권고사항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4.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도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을 위한 안전 권고 사항을 명시한다.

즉, 학생과 연수자의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이 <표 2>에서와 같이 정해져 있으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허용 한계보다는 낮으며, 일반인에 비해서는 높거나 같은 범위를 가진다.

임산부 방사선 관계 종사자는 더욱 주의해야 하며, 의무적으로 같은 근무자들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방사선 노출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산부는 방사선 촬영 시, 동물 보정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동물을 보정용 기구 혹은 진정, 마취제를 이용하여 보정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만일 보정이 불가할 경우에만 사람이 촬영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인원만 방사선 촬영을 진행해야 하며, 일차선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보정자는 반드시 방사선 장해 방어용 납 앞치마와 납 장갑을 작용해야 한다. 보정자는 반복해서 방사선 촬영을 진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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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호주

Australian Radiation Protection and Nuclear Safety Agency(ARPNSA)에서 다양한 분야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권고사항을 명시하는데, 그 중 수의 분야에 관한 내용은 code no.17에 기술되어 있다.

기본적인 사항(예, 방사선 방호 시설,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 한도 등)은 인의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지정된 방사선 방어시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방사선 발생 장치와 휴대용 혹은 이동 가능한(portable) 방사선 발생 장치로 기술한다.

(2)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 동물 진단용 투시기에 관한 권고와 제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3) 방사선 발생장치 중에서 동물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 장치에 관한 권고와 제한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6. 일본

(1) X선 장치(10kv~1Mv)와 진료용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1Mv~)를 나누어 정의를 하고 있으며, 각 장비를 갖춘 진료 시설에 대한 기재 사항이 다르다.

(2) 진료용 고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사용실에 대한 설비 기준이 정해져 있다.

(3) 방사선발생장치 종류(투시용X선과 휴대용X선 장치) 등으로 분리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투시용X선장치와 이동형 및 휴대용 X선 장치에 대한 규정이 각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4) CT 등의 고 에너지 방사선 발생 장치 출입구가 개방되어 있을 때 방사선 발생을 막는 장치 설치해야 한다.

(5) 각 방사선 발생 장치 종류마다 사용 장소의 제한과 그 예외 사항을 서술하였다.

(6) 유효선량 1년 50mSv, 5년 누적은 100mSv 등의 기준은 우리나라 기준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유효선량에 대해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으며, 등가선량 부위 중 임신한 여자 배 표면에 관한 기준이 따로 설정되어 있다.

(7)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교육 의무를 담당시키는 한국과 달리 일본 수의사법에서는 방사선 진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의 내용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8)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 시간 기록의 보존 기간이 우리나라에 비해 길다.

결론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에서는 국제방사능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ICRP)의 권고사항을 따라 임신부를 위한 선량한도가 지정되어 있었고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과 연수생을 위한 선량한도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투시기, 휴대용 엑스선 발생 장치등 다양한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서는 인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사선안전 교육은 방사선 안전 책임자뿐 아니라 모든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사선 발생 장치에 대한 정의에 치과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추가하고, 방사선 안전교육 관련 기준 추가 등 동물병원에서의 방사선 관계 종사 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제도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에 있어서 방사선 민감도가 높은 임신한 여성의 배태아 방사선 노출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임신한 여성 종사자와 실습 학생을 위한 유효선량과 등가선량 기준이 추가로 필요하다.

즉, 외국에서와 같이 임신 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자의 경우에 유효선량을 3개월 당 5mSv 이하로 임신 중인 여자의 경우는 유효선량을 연간 1mSv 이하로, 배 표면의 등가선량이 2mSv이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라인업 공개&2차 모집] 청년 수의사를 위한 `제3회 청수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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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수의사를 위한 콘서트 ‘제3회 청수콘서트’ 강사진이 공개됐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안동물의학센터, 수의사신문 데일리벳이 공동 개최하는 청수콘서트는 다양한 분야의 선배 수의사를 초청하여 수의대생 및 젊은 수의사에게 다양한 조언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임상 트랙 & 비임상 트랙 등 2개 트랙으로 운영…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1개 트랙만 신청 가능

8월 31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대 수의대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2개 트랙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참가자는 2개 트랙 중 1개 트랙만을 골라서 신청해야 한다.

첫 번째 트랙은 ▲소동물 임상 ▲대동물 임상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소동물 임상 세션은 정창우(우리동물메디컬센터), 임윤지(반려동물암센터), 엽경아(시유동물메디컬센터) 등 3명의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 동물병원 원장, 봉직 수의사, 전문동물병원 원장으로 강사진을 꾸린 것이 특징이다.

대동물 임상 세션은 박철규(제이앤씨동물병원), 이호선(현리동물병원), 윤종웅(한국가금수의사회) 등 3명의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 각각 말 임상, 소 임상, 가금 임상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강원대 최수영 교수와 서울대 이인형 교수가 각각 소동물 임상 세션과 대동물 임상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두 번째 트랙은 ▲ 기업 ▲ 협회/공무원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업 세션은 박선호(로얄캐닌코리아), 최보연(카길애그리퓨리나), 신창섭(버박코리아) 등 3명의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 사료회사와 동물용의약품 회사에서의 다양한 경험이 공유될 예정이다.

협회/공무원 세션의 경우 우희진(경기도), 홍성현(한국동물약품협회), 노창식(서울시) 등 3명의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협회와 지자체 공무원으로서의 수의사의 역할을 소개한다. 특히, 대한수의사회 출신의 우희진 수의사는 대한수의사회(협회)에 관해서도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김준영 원장(김준영동물병원)과 송치용 의원(경기도의회)이 각각 기업 세션과 협회/공무원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 두 좌장은 모두 수의대생 시절부터 ‘바른 사회를 지향하는 청년수의사회(청수)’ 활동을 펼쳐 온 바 있다.

이번 제3차 청수콘서트는 세션 별로 3개의 강의가 끝난 뒤에 참가자들과 다 함께 질의응답을 하는 콘서트가 이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청수콘서트 주최 측은 6월 28일(금)까지 참가자 2차 모집에 나섰다. 진로 고민을 하는 수의대생과 수의사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 링크(클릭)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어쩌죠?온라인 공론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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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보호 조치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 온라인 공론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만약, 5천 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의 시민참여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시민토론은 작년 12월 “서초구 재건축 단지의 길고양이들을 도와주세요”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 제안에는 5,659명이 공감했다.

이 제안에 시민들은 ‘길 위에 살아가는 고양이 역시 우리와 공존해야 할 존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생태 보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에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동물보호 차원에서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남겼다.

이번 “재개발, 재건축 시 길고양이 보호 조치를 만들면 어떨까요?” 시민토론은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를 맞으면 어떨까요?”와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되는 온라인 공론이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길고양이를 비롯한 동물에 대한 보호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번 공론을 통해 서울 전역에 분포된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동물에 대한 보호 조치 필요 여부에 대해 질문한다.

서울시는 또한 올해 3월 ‘동물 공존도시 서울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지역 길고양이, 들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및 ‘동물보호조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종주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우리 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 속 길고양이 또한 예외가 아니다.”며,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의견 주신 소중한 제안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주의 서울 바로가기(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dex.do)

부산에서 `반려동물 동반 야외 음악회&반려동물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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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서 의미있는 반려동물 행사가 연이어 개최된다. 부산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듣는 야외 음악회와 반려동물 전시회를 기획했다.

우선, 야외 음악회는 6월 22일(토) 오후 5시 부산시민회관 야외광장에서 개최된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해피피플, 팝페라 뮤즈 등이 출연한다.

전재수 국회의원, 최형욱 동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반려동물 토크쇼와 부산시수의사회가 진행하는 반려동물 건강관리 강연도 예정되어 있다.

음악회 주최 측은 “반려동물은 ‘가족’의 의미로 이미 우리의 삶 깊숙하게 다가와 있지만, 사회적 보호 장치 미비로 여전히 내팽개쳐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음악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리고 고민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공연 기획 의도를 밝혔다.

반려동물展, “너는 나에게…”주제로 8월 2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개최

반려동물 전시회의 경우 “너는 나에게…”를 주제로 6월 21일(금)부터 8월 25일(일)까지 부산시민회관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동물을 주제로 설치, 조각, 평면, 사진, 영상 등이 전시장을 다양하게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재)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본부(본부장 박태성)와 부산 동구청(구청장 최형욱)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 지역 최고의 미술작가 20인을 초청했다.

시민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너는 나에게..반려동물’ 전은 최근 들어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유기견 문제, 동물 학대 문제, 반려동물 시장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이슈들을 예술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쉽게 공감할 예정이다.

방정아 작가 작품
방정아 작가 작품

방정아 작가는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생명 유린이라는 깊은 고찰을 통해 귀엽기만 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오유경 작가는 설치작품 ‘대형 캣타워’를 조형적으로 멋지게 풀어내 실제 고양이가 올라가서 놀 수 있게 했다. 변대용 작가는 ‘당신의 위로와 위안’이라는 제목으로 사람과 개의 교감에 초점을 맞춘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2층 전시실에서는 차성욱을 포함한 지역의 젊은 작가 13명이 참가하는 ‘반려동물 스몰 아트페어’를 개최한다. 특히, 오는 6월 21일 전시오프닝 때(16시)는 ‘홍원표’ 작가의 반려동물에 관한 라이브 페인팅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부산시민회관 전시 담당 장수현 대리는 “이번 기획전은 부산시민회관의 자체 기획전시라는 의미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는 사안들을 예술로 말하며 더 생각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유기견, 동물학대, 반려동물 시장 확대 같은 민감한 주제를 예술을 통해 공감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들도 함께 마련했다”고 전했다.

`동물복지위원회, 총리 산하 기구로 격상`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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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기구로 격상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노원갑)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동물복지 정책 추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자문하는 동물복지위원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문기구다.

하지만 해양동물은 해수부, 야생동물은 환경부, 실험동물은 식약처, 천연기념물 동물은 문화재청 등 동물 종류와 성격에 따라 소관부처가 달라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가축, 반려동물을 제외하면 동물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로 나뉜 동물 관련 정책 중 동물복지와 관련한 것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농식품부 자문기구에서 국무총리 소속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시키고 환경부, 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지위를 격상하고 전담 사무국과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범부처를 아우르는 동물복지정책 전담기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5년마다 농식품부가 수립하고 있는 동물복지 종합계획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별 실천방안을 포함한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추진하도록 했다.

고용진 의원은 “리 국민 세가구 중 한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총리 소속으로 동물복지위원회를 격상시켜 국가가 동물복지정책의 비전을 수립하고 책임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이 화장실 문제는 삶의 질을 좌우한다

힐스 코리아가 18일 ‘고양이 화장실 문제의 모든 것’을 주제로 무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나응식 그레이스동물병원장이 연자로 나서 고양이 배뇨·배변 실수(House soiling)의 원인과 대처법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450여명의 수의사가 참여해 실시간으로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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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응식 원장은 “고양이 화장실 관련 상담은 보호자와 수의사 사이에 관계(rapport)를 형성하고 진료협력도를 높이는 핵심 중 하나”라며 “배뇨·배변 실수는 미국에서 연간 수백만 마리의 안락사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응식 원장은 이날 웨비나에서 △천장이 뚫린 형태의 오픈형 화장실 △고양이 마리수보다 1개 더 많은 화장실 확보 △하루 1~2회 청소로 청결도 유지 △3~10cm의 모래 깊이 등 고양이의 본성에 맞는 화장실 구성을 추천했다.

급식·급수 장소와 화장실을 멀리 배치하고, 다묘가정의 경우 접근하기 쉬우면서 시야와 퇴로가 확보된 곳에 화장실을 분리 배치하는 등 위치선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나 원장은 “고양이는 대변과 소변을 각각 독립된 화장실에서 보는 것을 선호한다”며 “고양이를 1마리만 기르는 경우에도 화장실은 2개인 편이 좋다”고 전했다.

배뇨·배변 문제를 보이는 고양이 환자에게 접근할 때는 근골격계, 신경계, 요검사 등으로 수의학적 원인을 먼저 배제한 후 행동학적 문제나 환경문제를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행동학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크래쳐, 놀이터, 휴식처 등 핵심장소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한편, 보호자와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지속적이면서 예측가능한 긍정강화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의 마킹 문제에 대해서는 “수컷 10마리 중 1마리는 중성화 이후에도 마킹 습관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수술 전 보호자에게 분명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이에서 흔한 특발성방광염도 배뇨실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는 힐스 c/d 멀티케어 스트레스 등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주는 처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화장실 구성이나 환경풍부화, 다른 건강상의 원인은 없는지 먼저 체크하는 것이 좋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힐스 코리아는 오는 8월 19일 소화기 이슈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4차 무료 웨비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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