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수의외과 라이브 서저리 교육,9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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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플릭스(대표 김기진)가 주관하고 건국대학교 수의외과학교실에서 주최하는 2019 수의외과 라이브 서저리(Live Surgery) 하반기 교육과정이 공개됐다.

9월 18일(수) 고양이 회음 요도 창냄술을 시작으로 10월 16일(수) 개흉술 및 폐엽 절제술, 11월 13일(수) 전이도 적출술, 12월 18일(수) 영양공급을 위한 튜브장착, 내년 1월 15일(수) 흉강 천자, 흉강 튜브설치, 복강 튜브설치 과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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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플릭스 측은 “하반기 교육과정은 상반기보다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수술시연이 포함됐으며, 토요일에 진행됐던 상반기와 달리 매월 셋째 주(또는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로 시간대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하반기 5회차를 모두 수강하는 수의사에게는 건국대학교 부속동물병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한 달간 최대 할인으로 수강기회를 제공하는 ‘All Pass 이벤트’가 진행된다.

라이브 서저리 하반기 일정 확인하기(클릭)

한편, 베터플릭스는 수의외과 3D 라이브 서저리 오프라인 교육 외에도 수의외과 전문 수술 교육 사이트(www.veterflix.com)를 운영하고 있다.

베터플릭스를 통해 지난 3D 라이브 서저리 교육을 다시 시청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교육에 참가했던 수의사는 해당 교육 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소셜커머스·앱 통한 불법 의료광고 무더기 적발…동물병원도 주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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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동물병원 관련 소셜커머스도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개, 소셜커머스 2개에서 2400여건 의료광고 분석

묶어팔기,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무료시술, 금품제공 등 1천여건 적발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최근,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해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278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약 2달간 성형·미용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 2곳(강ooo, 바oo)과 소셜커머스 2곳(미ooo, 미oo)에서 각각 1,800건, 602건의 의료광고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려 1,059건(44.1%)이 의료법 위반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사진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제시를 통한 특별할인 ▲무료시술·금품제공 등의 위법 사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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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내용으로는 메인화면에서는 할인금액만을 제시하고 자세한 광고 내용에서 사진 제공, 후기작성 등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의료상품을 만들어 환자를 유인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조장하는 광고, 시술 및 수술의 부작용이 없다고 홍보하는 거짓 광고, 전 세계 최초 최저가라고 과장하는 광고 등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애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시술 및 수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가격할인 시 환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팀장은 “최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의료광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담당 보건소에 사실 확인 및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에 따라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한 의료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료인 자격을 2개월간 정지당할 수 있다. 또한, 거짓·과장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1~2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아래는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주요 불법 의료광고 적발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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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동물의료원, 경남 경찰특공대 경찰견 돌본다

(사진 : 경상대학교)
(사진 : 경상대학교)

경상대학교 동물의료원(원장 노규진 교수)이 경남을 지키는 경찰견들을 돌보기 위해 나섰다.

경상대 동물의료원과 경남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대장 전민우 경감)는 7월 31일 경상대 수의대에서 MOU를 맺고 상호 지원에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동물의료원장 노규진 수의대 교수와 이희천 영상의학과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경찰특공대 전민우 대장 등이 참석했다.

경상대 동물의료원은 이날 MOU에 따라 경찰견 의료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 경찰견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검진, 백신접종 등 예방의료를 지원하는 한편, 아픈 경찰견들을 위해 의료비를 우대할 방침이다. 경찰특공대의 치안활동과 대테러 예방능력을 증진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경찰특공대는 경상대 동물의료원의 관련 연구와 교육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상대 동물의료원 측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동물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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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141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오늘(8/1) 오후 본회의를 열고 수의사법 개정안 등 법사위 의결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달 임시국회에 통과될 전망이던 수의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법사위가 파행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7월말 국회가 재개되면서 바로 법사위 상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은 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샵병원 처벌 규정 보완 등을 담았다. 2017년 1월 정부가 발의한 것으로 국회 심의에만 2년 6개월여가 소요됐다.

개정안은 수의테크니션을 ‘동물보건사’로 명명하고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마치고 동물간호 경험을 쌓은 사람은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조치는 처방제 도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지적되어 왔다.

2013년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면서 항생제, 호르몬제 등 주요 동물용의약품 일부를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수의사의 직접 진료 후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축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이 직접 진료 후 처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한 ‘처방전 전문 수의사’들이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 축산농가가 여전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자가진료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동물병원은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발급하고, 부득이 수기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도 3일 이내에 처방전을 eVET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수량의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거리에 처방전이 연이어 발급되는 등 허위발급 의심사례를 잡아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가 아닌 자가 수의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동물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샵병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추가한다.

현행 법이 면허를 빌려준 수의사만 처벌할 뿐, 면허를 빌려간 실소유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면허를 대여한 수의사뿐만 아니라 샵병원의 실소유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펫서울 2019, 코엑스 찾은 반려동물 위해 응급센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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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박람회 ‘펫서울 2019’가 행사장을 찾은 반려동물을 위한 응급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릴 펫서울 2019에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방문할 수 있다. 코엑스 내로 반려동물 입장이 허용된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주최 측은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해진 만큼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전을 위한 펫티켓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행사장 내에는 현장응급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는 해마루 이차진료동물병원 응급중환자의료센터 진료진이 상주한다.

센터는 행사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물림 사고 등에 빠른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엑스에서 가까운 아크리스동물의료센터(대표원장 박천식), 청담우리동물병원(대표원장 윤병국)으로 전원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소중한 반려동물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보호자 실습을 진행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구급상자 ‘멍냥응급키트’와 응급처치 보호자 매뉴얼도 함께 소개된다.

펫서울 2019를 주관하는 팀마이스의 박준 대표는 “펫서울 2019를 계기로 15년만에 코엑스 전시장에 반려견 동반출입이 허용되는 만큼, 현장 운영의 전문성과 안전성 확보가 생명과도 같다”며 “현장응급센터와 글로벌 전시운영시스템을 도입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수의사회 8월 연수교육 `개·고양이 마이크로바이옴` 조명한다

(왼쪽부터) 다나 허친슨 미국수의영양학전문의, 김미령 원장
(왼쪽부터) 다나 허친슨 미국수의영양학전문의, 김미령 원장

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가 8월 연수교육에서 개·고양이의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을 조명한다.

8월 18일(일) 서울 호텔리베라에서 열릴 2019년 제3차 연수교육에는 다나 허친슨 미국수의영양학전문의의 강연이 펼쳐진다.

허친슨 수의사는 이날 개와 고양이의 위장관 마이크로바이옴의 영양적 조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서 이승진동물의료센터 마이캣클리닉 김미령 원장이 반려묘의 IBD와 장내세균 불균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은 최근 숙주의 생체기능이나 질병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내 미생물총 구성이 변화가 비만이나 당뇨 등 여러 질병과 연관된다는 것이다.

수의학 분야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 직전에 열리는 KAHA EXPO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Jihjong Lee 국립대만대 교수의 강연이 진행된다.

서울시수의사회는 “올해 연수교육은 ‘Back to the Basic : 기본에 충실한 로컬병원 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영양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보조제, 사료 활용은 성공적인 치료에 큰 도움을 주며, 로컬 동물병원 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수교육 사전신청은 서울시수의사회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사무국 전화예약(02-953-4054)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참여한 수의사에게는 서울시수의사회원은 필수교육 5시간, 타 지부회원은 선택교육 5시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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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동물병원 방사선 안전관리⑤] 2년마다 직원 건강검진 실시

데일리벳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간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에 실린 내용을 정리해서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다섯 번째 시리즈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신고 및 피폭관리>입니다.

1.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및 관계종사자 신고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안전관리 책임자) 제2항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안전관리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 책임자 및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②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 ‘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②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등의 3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 ①+②+③)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신고하는 경우 ‘① 안전관리 책임자‧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서, ③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등의 2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 ①+③)

2) 신고기간

▷ 최초 신고 후 안전관리 책임자를 해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 최초 신고 후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3)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 기준

– 동물병원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 중에서 수의사

–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방사선사

–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또는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은 사람

4) 동물병원 개설자 준수사항

–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그 직으로부터 해임하고 다른 직원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것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동물병원 개설자의 준수 사항) 제1항 및 제2항

2.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및 교육

▶ 관련 규정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안전관리 책임자의 직무)

1) 직무

– 안전관리업무의 계획‧점검 및 평가

– 소속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자체 교육 훈련의 실시

– 방사선 관계종사자 및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 등에 대한 방사선 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 동물 진단 영상정보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피폭 선량계의 파손 및 분실 사실 등을 측정기관에 통보

– 안전관리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와 제4조에 따른 검사 또는 측정에 관한 사항 보조

– 안전관리규칙 제14조에 따른 서류의 작성‧비치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보조

2) 교육

–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교육 실시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다만,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5조(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

3.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3조(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제1항 및 제2항

– 동물병원 개설자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을 실시(다만, 처음 종사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에 대해서는 업무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실무 편람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다운로드(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 진단 방사선 관계종사자를 위한 10가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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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동물보건기구(OIE) 아태지역본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모색

(사진 : OIE 아태지역본부)
(사진 : OIE 아태지역본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아태지역본부가 30일과 31일 양일간 일본 도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IE와 UN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4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상설전문가 그룹(GFTADs Standing Group of Experts on ASF)을 발족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ASF가 첫 발병한 후 아시아에서만 4,480여건의 ASF가 보고됐다. 아시아는 전세계 양돈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인 ASF 확산이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각국의 동물보건 전문가와 방역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시아 지역에 맞는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역본부 김용주 박사, 정현규 전 양돈수의사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요시카와 다카모리 일본 농림수산상은 개막식에서 국경검역 및 차단방역을 강화할 대책을 주문했다.

모든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강화된 국경검역을 적용하는 한편, 입국 시 뿐만 아니라 출국 시에도 ASF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 휴대 여부를 엄격히 검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과 생산자, 수의사, 여행객 들을 대상으로 교육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히로후미 쿠기타 OIE 아태지역본부장은 “ASF는 발생국의 양돈산업에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백신이나 치료법이 없어 차단방역과 국경검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완타니 칼프라빗 FAO 아태지역본부 ECTAD 지역 담당자는 “아시아 지역의 ASF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명확한 권고사항을 다함께 확립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이들 모두 아시아 지역의 ASF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되며, 장기적으로 ASF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中여행객 가져온 소시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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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돈육가공품 소시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ASF 유전자가 검출된 소시지는 지난 4일 중국 선양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것이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유전형의 ASF 바이러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 일부만 검출된 것으로 감염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부터 중국 전역으로 ASF가 확산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휴대한 축산물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다.

2018년에는 4건이던 검출 건수는 2019년 들어서는 14건으로 늘어났다. 품목도 소시지(10)를 비롯해 순대(4), 만두(1), 훈제돈육(1), 햄버거(1), 피자(1) 등 다양하다.

이제까지 감염력이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축산물에서 오래 생존하는 ASF 바이러스 특성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휴가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 돼지고기, 돈육가공품을 포함한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하면서 축산물을 포함한 동식물 검역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여행객이 휴대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중국 등 ASF 발생국에서 돈육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면 최초 위반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3)뿐만 아니라 중국(4), 우즈베키스탄(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등 외국인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국 여행을 자제하고 귀국 후 예방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9 전국 수의학도 농구대회 VBL, 충북대 ‘나르샤’ 2연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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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수의학도 농구대회 VBL이 27일과 28일 양일간 청주 상당구청과 청주 국문 체육센터에서 열렸다.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가 주최하고 전수협, 충북대 수의대 농구동아리 ‘나르샤’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강원대를 제외한 전국 9개 수의과대학 농구팀이 참가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서 건국대 수의대 농구월드(농월), 경북대 수의대 하운즈, 서울대 수의대 SVMC, 충북대 수의대 나르샤가 4강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모두 지난해 제3회 VBL에서도 4강에 올랐던 팀들로 여전한 우위를 증명했다.

이번 대회까지 3년 연속 결승전에 진출한 충북대 나르샤 팀은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경북대 하운즈 팀을 29대 26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충북대 나르샤 팀은 지난해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별도의 3·4위전은 없었다.

우승을 차지한 충북대 나르샤의 신유철 회장은 “작년에 이어 VBL 2연패를 달성해서 매우 기쁘다”며 “참가해주신 모든 수의과대학 농구동아리들과 충북대학교 학생회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준우승팀인 경북대 하운즈의 박재성 회장은 “준우승으로 그친 것이 조금 아쉬웠지만 본선진출을 할 수 있어 매우 기뻤고, 무엇보다 같이 뛰고 응원해준 하운즈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말했으며 “치열한 경기 중 신장과 체력 차이에 따른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다음에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번 제4회 VBL은 한국마즈, 베토퀴놀, 내추럴발란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전국수의학도협의회가 후원했다.

신주영 기자 sjy1146@hanmail.net

[신간] 우리 개 응급 처치 119:유화욱·이혜원·윤홍준·김현욱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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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자들을 위해 수의사 4명이 185가지 응급 처치 방법을 책으로 펴냈다. 유화욱, 이혜원, 윤홍준, 김현욱 수의사가 최근 ‘우리 개 응급 처치 119’를 출간한 것.

책은 1장 예방의학, 2장 소화기, 3장 호흡기, 4장 안과, 5장 생식기, 6장 임신과 출산, 7장 피부, 8장 치과, 9장 이비인후과, 10장 정형외과, 11장 응급의학, 12장 행동의학, 13장 노령견 등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챕터별로 ▲ 노란색, 붉은색, 회색 대변을 쌌어요 ▲사료를 바꾼 후 대변이 진해지고 양이 줄었어요 ▲노란 물을 토해요 ▲숨 쉴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요 ▲눈이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요 ▲발바닥이 갈라지고 건조해요 ▲개 껌을 먹다가 조각이 잇몸에 박혔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숨을 쉬지 않아요 ▲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간질이 발생했어요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이 소개된다.

이외에도 반려견과 가족이 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기본적인 강아지 행동문제 대한 대응방법, 그리고 노령견을 잘 돌보는법까지 자세한 내용이 담겼다.

출판사 측은 “반려견이 보내는 몸의 신호에 관심을 갖고 그 신호가 의미하는 바를 빠르게 감지할 수 있다면, 반려견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며 “우리 개 응급 처치 119는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위급한 순간에 빠르게 대처하여, 사랑하는 반려견과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저자 : 유화욱, 이혜원, 윤홍준, 김현욱 / 출판사 : 리잼 / 출간일 : 2019년 7월 29일 / 페이지 : 248쪽 / 가격 14,000원

반려견 때리고 던지고‥동물학대 논란 유튜버 고발

문제가 된 반려견 학대 논란 영상 캡쳐
문제가 된 반려견 학대 논란 영상 캡쳐

인터넷 방송 중에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이며 경찰에 고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 A씨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최근 방송에는 반려견을 때리거나 침대로 던지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내 강아지를 때린 것이 잘못이냐’, ‘내 양육방식이다’며 돌려보냈다.

해당 영상은 A씨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됐지만 캡쳐본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해당 유튜버를 처벌하고 동물학대 청원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29일 게시된 해당 청원은 30일 현재 7만 5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전시·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패대기치고 얼굴을 마구 때리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은 유튜버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했다”며 “올해 1월 같은 혐의로 고발했지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수개월 후 그 행위는 한층 더 가혹해졌다”고 지적했다.

강원도 수의직 공무원 17명 채용…원서접수 8월 13∼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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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인사위원회가 2019년도 제5회 강원도 공무원(수의 7급)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29일 공고했다. 이번에 채용되는 수의직 7급 공무원은 총 17명이다.

17명을  도일괄로 채용하며, 이후 도청 9명, 강릉 1명, 태백 1명, 홍천 1명, 횡성 1명, 정선 1명, 철원 2명, 양구 1명에 각각 배치될 예정이다.

필기시험 없이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하며,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거주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의사 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8월 13일(화)부터 16일(금)까지이며, 면접시험은 9월 5일(목)에 진행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이번 강원도 수의 7급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강원도청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병원 포괄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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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개원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하는 방법, 나머지 하나는 병원건물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새롭게 개원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기존병원을 인수하여 개원할 때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부담이 없는 포괄양도·양수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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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양도·양수란?

‘포괄양도·양수’란 양도인(기존 동물병원장)이 양수인(새 동물병원장)에게 모든 병원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 병원을 포괄양도·양수하면 왜 부가세 부담이 없을까?

부가세의 경우 병원양도자가 양수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양수자는 부담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게 된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양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를 양수자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에 조세수입에 있어 실익이 없다.

조세수입측면에서 실익이 없고, 병원 인수로 인해 큰 자금이 소요되는 인수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 포괄양도·양수 요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즉 아래의 물적·인적시설 및 기타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① 병원에 관한 물적시설 – 부동산, 의료기기 등

② 병원에 관한 인적시설 – 직원 등

③ 병원에 관한 기타 권리와 의무 – 재고자산, 임대차계약 등

※ 직원의 일부승계, 병원 시설 및 의료기기의 일부만 인수한 경우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면 양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권리금을 받기로 한 경우에 해당 권리금도 발급대상이다.

□ 동물병원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시

동물병원을 포괄양도·양수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 자산과 부채목록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 양수자 입장에서 자산 목록은 향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된다. 그렇기에 인수할 병원의 각종 집기, 비품, 의료기기 등의 목록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 직원 고용 승계 시 양도일 기준 직원들의 퇴직금이 인수대상 부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최초고용일 ~ 양도일까지의 퇴직금은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채이기 때문이다.

* 영업권(권리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양수자는 권리금 지급금액에서 8.8%를 원천징수하고 양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설비와 별도로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 양수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100,000,000 – 100,000,000 x 8.8% = 91,200,000

 ⇒ 양수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

100,000,000 x 8.8% = 8,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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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동물병원을 포괄 인수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한 일입니다.

인수하는 자산과 부채의 리스트 작성, 적절한 인수대금의 산정 등 양도·양수 당사자 간에 정해야 하는 업무와 병원의 인수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병원 인수 시 이행되어야 할 세법상의 의무에 대한 세무대리인의 판단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병원을 인수해서 개원하기로 결정했다면, 본격적으로 인수가 시작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적절한 자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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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판매업 규제 완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영업 관련 위생교육을 영업 시작 이후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을 주 골자로 마련됐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에 위생교육을 받기 곤란할 경우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후 3개월 이내에만 받으면 되도록 유예조항을 추가한다.

아울러 축산물판매업을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영업할 수 있도록, 타 영업장과 격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해 분리할 필요 없이 단순 구분 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동물 출입 등 축산물 위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식육판매업이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명절 행사도 확대된다. 설날, 추석 명절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는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규정에서 정한 특정장소에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살균, 멸균 공정이 필요한 경우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식약처는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없지만 영업할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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