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파주 양돈농가서 첫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상륙했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시아 최초로 보고된 후 1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경 경기 파주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파주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ASF 발생농가는 2,400여두 규모로, 고열과 식불을 동반한 폐사가 발생하면서 어제(16일) 저녁 방역당국에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이송된 폐사체의 조직과 혈액에 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식품부는 발생농가의 이동제한을 포함한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양돈농가와 관련 축산업계를 대상으로 48시간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19일 오전 6시 30분까지 전국 돼지농장과 도축장 등 관련 작업장의 축산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이 금지된다.

지난 7월 개정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초 발생하면 가축질병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된다.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양돈농장에 즉시 살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파주 발생농가의 인근 3km 이내에 다른 양돈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전파요인인 남은음식물(잔반)이 모든 양돈농장에 급여되지 않도록 이동제한명령도 내릴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긴급가축방역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中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추가 확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중국인 여행객이 가져온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된 축산물은 9월 3일 중국 상하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했다가 자진신고한 돈육가공품 소시지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유행하는 ASF 바이러스와 동일한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2018년 8월 중국에서 ASF가 공식 확인된 이후 국내로 들어오던 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것은 20건에 이른다. 올해 들어서만 16건에 달할 정도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전후로 이어지는 특별국경검역강화 기간 동안 해외여행객의 휴대 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와 탐지견 투입을 강화한다.

여행객이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몽골,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국에서 발병국산 돼지고기 제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1차 500만원,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이 과태료를 미납하며 재입국이 금지되며, 체류기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재조치가 이어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불법 해외축산물 대상 과태료가 강화된 6월 이후 한국(4), 중국(6), 우즈벡(3), 캄보디아(2), 태국(1), 몽골(1), 필리핀(1) 등 1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반려동물 방사선 치료시설 `헬릭스동물종양심장센터` 28일 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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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이하 헬릭스)가 반려동물 전용 방사선 치료시설을 열고 수의 방사선 치료를 본격화한다.

헬릭스는 이달 28일과 29일 헬릭스동물종양심장센터 개원식과 2019 헬릭스 컨퍼런스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암조직에 고에너지 방사선을 조사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사선 치료는 수술적 절제나 화학제제와 함께 대표적인 항암치료법 중 하나다.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동물병원에서는 아직 사람 병원과의 협업을 통해 시도하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헬릭스가 마련한 동물종양심장센터는 방사선 치료와 심장 수술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헬릭스는 “종양심장센터의 장소 선정과 공사에만 만 1년이 넘게 소요됐다”며 “많은 난관을 넘어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에) 정식으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29일 건국대 산합협동관에서 열릴 2019 헬릭스 컨퍼런스에서도 수의 방사선 치료와 심장수술을 조명한다.

동맥관개존증, 심장사상충증에 대한 수술법과 심폐체외순환(CPB)에 대한 발표에 이어 수의 방사선 치료에 대한 해외연자 초청 강연이 진행된다.

‘수의 방사선 치료학 서론 : 방사선 치료를 위해 꼭 알아야할 점’을 주제로 강연에 나서는 켄지 호소야 일본 홋카이도대학 교수는 종양 분야의 미국수의방사선전문의, 미국수의내과학전문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다.

켄지 교수는 홋카이도대학 부속 동물병원에서 내과, 외과, 방사선치료를 모두 활용해 동물 종양 치료에 나서고 있다.

2019 헬릭스 컨퍼런스는 9월 24일까지 바로가기(클릭)에서 사전 접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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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관심 늘어나며 용품 특허출원도 증가세

기술 분야별 연간 반려동물 용품 특허 출원건수 (자료 : 특허청)
기술 분야별 연간 반려동물 용품 특허 출원건수 (자료 : 특허청)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특허 출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최근 5년간 반려동물 용품 관련 특허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 관련 특허출원은 465건으로 2014년(140건)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2014~2018년에 출원된 반려동물 용품 특허 중에서는 위생·미용분야가 4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악세서리(271건), 이동장을 포함한 가구(253건), 운동·놀이장치(205건), 급수·급식기(178건)가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위생·미용분야에서는 ‘배변 여부를 센서로 감지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장치’ 등 배변처리 용품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며 반려동물과의 동반 생활에서 배설물 처리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했다.

사물인터넷(IoT)가 접목된 특허가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IoT 기술 관련 반려동물 용품 특허출원은 2014년 28건에서 지난해 66건으로 증가했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에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시켜 체온, 운동량을 측정하는 등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연관된 기술도 포함된다.

아울러 집에 홀로 머무는 반려동물을 위해 온·습도를 조절하거나 물과 사료를 제공하는 기술 등 1인 반려동물 가구에 맞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특허청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대기업의 출원도 2014년 0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토대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특허제품 개발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미용사 덜미‥`셀프 스케일링` 논란

수의사가 아니면서 불법 스케일링을 실시한 경남의 한 동물미용업소가 덜미를 잡혔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해당 동물미용업소의 대표 A씨를 수의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가정용 애완동물 치석제거 스케일러’로 유통되고 있는 P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셀프 스케일링이 치주질환을 예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자가진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에 제보된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장면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센터에 제보된 강아지 불법 스케일링 장면
(자료 :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경 강아지에게 스케일링을 실시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에 ‘치석 제거를 잘 받는 강아지에 한해 틈틈히 해드리려고 한다’며 업소를 이용하는 반려견 일부에 스케일링을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경우 동물 소유자의 자가진료행위도 불법진료에 해당된다.

스케일링은 치주염, 치은염 등 질병 예방 목적으로 치아 표면에 침착된 치석 등을 제거하는 의료행위다. 사람에서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치위생사가 수행해야 한다.

수의 분야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스케일링은 동물의 잇몸 질환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관할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A씨의 수의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강아지 치석제거 등 스케일링을 하여 무면허 진료행위를 했다”면서도 “초범이며 위법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춘근 수의치과협회장 ‘셀프 스케일링으로는 치주질환 예방 못해..오히려 위험’

해당 게시물에서 A씨가 사용한 제품은 ‘가정용 애완동물 스케일러’로 유통되고 있는 P제품으로 추정된다.

반려견 보호자가 가정에서 직접 스케일링을 시도할 수 있는 유선 초음파 스케일러 제품으로 최근 보호자들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마취 없이 시도하는 스케일링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의사법상 금지된 불법 자가진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수의치과협회 김춘근 회장은 “(셀프 스케일링으로) 밖에서 보이는 곳에 있는 치석만 떼는 것으로는, 치주질환을 예방하려는 스케일링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빨 아랫부분과 잇몸 사이의 고랑에 끼는 치은연하(subgingival) 치석이 치주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마취없이 비(非)수의사가 실시하는 스케일링으로는 치은연하치석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임상수의사도 “잇몸 위쪽 치석만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보기만 좋게 만드는 미용시술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오히려 보호자가 안심하고 있다가 치과질환의 치료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춘근 회장은 “비전문가가 스케일링을 시도하다가 열이나 진동조절을 잘못하면 치수에 충격을 주거나 이빨이나 잇몸이 오히려 다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셀프 스케일링은) 고문에 가까운 행위다. 심장병 등 지병을 앓고 있는 노령견의 경우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제보안내 바로가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포함한 불법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설] 살아있는 동물 실습 줄어드는 수의대,수의사는 어디서 실습하나

최근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질 도말 실습’을 잠정 폐지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해당 실험은 실험견의 질 도말 검사를 통해 발정 여부를 확인한 뒤 적정 시기에 교배를 시키고 임신과 분만까지 경험하는 실습이었다.

이 같은 실습에 대해 동물학대 의혹이 제기되자 실습이 잠정적으로 중단됐고, 실습에 이용됐던 5마리의 개들도 분양 절차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실습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엇갈렸다. 보도에 따르면, ‘동물을 다루는 모든 실습이 위축될까 우려된다’는 의견과 ‘몇 번이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것을 1년 내내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담당 교수 역시 “이 실습을 통해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다수다. 학생들은 제보자 등 소수의 의견만 주로 다뤄진 점에 상처를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부끄럽지만 필자 역시 수의대생 시절 같은 실습을 했었다.

산과 조별 실습이었는데 한 학기 동안 진행됐으며, 교배 전에 수컷 실험견 정액의 활성도 검사도 했었다. 자연분만을 시켰던 조도 있고, 제왕절개를 했던 조도 있었다. 필자의 모교에서도 몇 년 전에 해당 실습이 중지됐다. 살아있는 동물로 실습을 하고, 교배 및 분만을 통해 실험견을 추가로 생산해 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교에 방문해보니, 해당 실습은 봉제 인형으로 대체됐다. 큰 강아지 인형 속에 종이와 실로 자궁, 난소를 만들어 놓고 제왕절개를 하는 것 같은 실습을 하는 것이다. 실험실 소속 대학원생이 봉제 인형을 바느질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살아있는 실험견에 수술을 했던 외과 실습 역시 없어졌다. 참고로 필자는 수의대생 시절 슬개골탈구 수술의 술자를 맡아 실습을 해봤었는데, 벌써 10여 년 전 얘기다. 당시에도 실습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장 만족스러운 실습으로 산과 실습과 외과 실습을 꼽았던 학생들이 꽤 많았다. 그때는 동물복지와 생명에 대한 의식 수준이 지금과 현저히 달랐던 것 같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수의대의 ‘살아있는 동물 실습’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수의사를 양성하는 곳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것은 분명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 건국대 수의대가 최근 1억원 상당의 임상실습용 모형을 도입한 것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건국대 수의대가 최근 도입한 신데버 모델
건국대 수의대가 최근 도입한 신데버 모델. 각종 외과수술이 가능한 복강장기와 해부구조를 재현했다.

하지만 이런 고가의 실습 모형에 대해서도 “실제 살아있는 동물과는 차이가 크며, 학생이 충분히 경험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수의대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해볼 수 있을 정도의 실습 모형을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모형으로 실습을 완벽히 대체하는 것’은 아직 현실성이 떨어지는 얘기라는 것이다.

한 50대 임상수의사는 사석에서 필자에게 “동물복지도 중요하고 좋지만, 후배들이 (실습을 충분히 하지 못해) 돌팔이가 될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자마자 필자의 머릿속에 떠오른 일이 있었다. 얼마 전 한국동물병원협회가 런칭한 ‘소동물외과 교육 과정’이 수천만 원의 금액에도 불구하고 며칠 만에 신청 마감된 일이었다. 이 과정에는 합법적인 카데바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데, 카데바 실습을 위해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해야만 한다. 기증된 동물 사체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의사들이 합법적으로 카데바 실습을 해볼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얼마나 실습의 기회가 부족하면, 실습을 위해 수천만 원을 내고 일본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한 업계 관계자는 “한국 수의사들이 카데바 실습을 위해 일본에까지 가야 한다니 충격적”이라며 “수의사들의 실습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년에 안락사, 자연사 되는 유기견이 수만 마리인데, 이 동물들의 사체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를 활용해 수의사들이 실습을 하고, 사체를 각 동물병원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면 수의사도 좋고 정부도 좋을 것 같다”며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동물 실습에 대해 ‘교육’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한다.

해외 학회에서 만난 한 외국 수의사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수의사는 “한 시민단체가 수의대의 실습을 반대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때 ‘당신의 반려동물이 아플 때, 실습 경험이 충분한 수의사와 경험이 부족한 수의사 중 누구에게 동물을 맡기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는 일화를 들려줬다.

누구도 살아있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실습을 반기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지니는 교육적 효과와 생명의 가치에 관한 생각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다.

개인적으로, 살아있는 동물 실습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대체실습법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전국 수의대에 보급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디 그때까지 ‘후배들이 돌팔이가 될 것 같다’는 수의사의 걱정이 기우로 그치길 바란다.

[실험견 분양 가이드라인] 실험견,동물실험 후 어떻게 분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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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일반인에게 분양·기증할 수 있게 됐다. 여러 실험동물 중 가장 분양가능성이 큰 동물은 역시 ‘실험견’이다.

하지만, 동물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됐었던 실험견을 분양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며, 신경 쓸 점도 많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최근 제작됐다.

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실험에 사용된 후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한 복지대책의 하나로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동물보호법」 제23조 제5항 개정(2018년 3월)에 따라 실험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세부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동물보호법 제23조 제5항 :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23조
동물보호법 제23조

검역본부는 해외 선진국들의 자료를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영국 LASA 실험견분양가이드, RSPCA 분양정책, 미국 12개 기관의 실험동물 분양기준을 참고했으며, 초안에 대한 학계, 동물실험기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① 실험동물 분양을 위한 일반사항, ② 세부참고사항, ③ 표준운영절차, ④ 절차흐름도, ⑤ 관련 서식(입양승인요청서, 입양신청서, 입양계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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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는 ‘실험견의 분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에 우편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실험동물의 분양은 실험에 활용된 동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로써 동 가이드라인 제작·보급을 통해 실험동물 분야의 동물보호복지 의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추진예정인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년~2024년) 수립 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동물실험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년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은 총 372만 7163마리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 평균 1만 마리 이상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되는 가운데, 개는 총 13,470마리가 실험에 사용됐다.

2019년 하반기 이안 영상의학 세미나,10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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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동물의학센터의 2019년도 하반기 영상의학 세미나가 10월 2일(수)부터 시작된다. 이번 세미나는 크게 ‘일반 방사선학 세미나’와 ‘월 증례 세미나’로 구성됐다.

일반 방사선학 세미나의 경우 총 6회에 걸쳐 흉부 방사선, 복부 방사선, 근골격계 방사선 판독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원성준 부원장이 강사로 나선다.

월 증례 세미나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열리며 각각 ▲ CT를 판독하려면(CT 검사의 기본원리와 주요증례) ▲시간이 지나면 보이는 것들 – MRI 추적 검사를 통한 평가 ▲Trauma 환자의 MRI와 CT 평가 & 세침흡인검사(FNA)의 활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인 원장, 원성준 부원장, 송유미 과장, 지수민 수의사가 강사로 나선다.

30명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며(선착순), 10명 미만으로 신청할 경우 폐강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참가비는 이안 세미나 사이트(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안동물의학센터 측은 “동물병원 임상 현장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반 엑스레이 판독에서 MRI, CT의 활용까지 내용을 준비했다”며 수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수출 위해 필요한 `동물용의료기기 GMP 제도` 어떻게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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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6일(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서초분원에서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체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물용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 등 제도 제·개정 사항에 대한 소개와 동물용의료기기 GMP 적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현재 검역본부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동물용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지침에 대한 고시 신설을 예정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새롭게 시행 예정인 동물용의료기기 임상·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 관련 규정과 범위 및 지정 등의 개정 사항, 영문증명 온라인 발급을 통한 이용자 편의 개선 방안 등을 설명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는 인체용 의료기기의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GMP 적용 사례와 방향을 소개했다.

검역본부는 국내외 동물용의료기기 시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GMP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동물용의료기기 품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GMP 적용 연구를 진행 중이다.

설명회에서는 동물용의료기기 임상 및 비임상 시험실시기관 지정에 따른 산업체의 부담 등의 우려와 함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또한, 동물용의료기기 GMP 도입 시기와 식약처 인증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강환구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식회사 해마루,김소현 부대표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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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운영을 위해 동물병원과 경영관리본부를 분리한 (주)해마루에 김소현 부대표(사진)가 새롭게 취임했다.

김소현 신임 부대표는 서울대 수의대를 졸업하고, 수의미생물학을 전공한 뒤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내성,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공부하고 박사학위 취득 뒤 그간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에서 연구교수로 감염병 연구를 수행해 왔다.

특히, 11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감염재단에서 ANSORP(항생제내성 감시를 위한 아시아연합) 프로젝트 매니저로도 일한 경험이 있다.

김소현 부대표는 “ANSORP의 다양한 국제공동연구들을 운영하고, 연구결과를 학회와 학술지 및 WHO, APEC 등의 국제기구에 발표하는 역할을 했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APEC 지원 과제들을 수행하며 APEC 보건실무그룹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며 “또한, 세계보건기구 (WHO) 항생제 내성감시 실무그룹의 temporal adviser로도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다양한 국제활동을 통해 보건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 및 원헬스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부대표는 이러한 다양한 국제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수의학 및 반려동물 문화가 동반성장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국내 대표 2차 동물병원인 해마루동물병원은 최근 경영원장과 진료원장을 분리하여 운영을 시작했다. 김진경 수의사가 진료원장을 맡았고, 기존 원장이었던 김현욱 수의사가 (주)해마루의 대표가 됐다.

(주)해마루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만큼, ‘참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을 실현하여 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라는 초심을 바탕으로 해마루 이차진료 동물병원, 소동물 임상의학연구소, 교육시스템인 아이해듀가 각각 최상의 진료, 연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현 부대표 취임 인터뷰는 해마루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제역 방역,어떻게 개선할까요?현장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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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지난 5일~6일 이틀간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중앙 및 시·도 구제역 업무 담당자들의 구제역 진단역량 강화를 위해 ‘2019년 정부혁신 구제역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구제역진단과 및 구제역백신연구센터)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 시·도 등 구제역 담당자 90여 명이 참석해 방역기관의 현장 애로사항을 나누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구제역 진단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구제역 방역 실무담당자들의 현장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에서는 ▲농식품부 정승교 사무관의 구제역 방역정책 및 개선대책, ▲구제역백신연구센터 박종현 센터장의 구제역 백신의 이해와 국산화 연구개발 현황,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 구복경 연구관의 2019년 국내 구제역 발생 특성 발표가 진행됐다.

현장토론에서는 전국 9개의 지자체 구제역 정밀진단기관운영과 구제역 백신 및 혈청 예찰 등에 대한 담당자들의 현장 경험 공유와 애로사항·건의사항 등이 제시됐다.

최강석 검역본부 구제역진단과장은 “이번 현장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장방역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1회 TCVM 컨퍼런스 상해에서 개최…신사경 수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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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 institute와 TCVM 세계협회(WATCVM, World Association of Traditional Chinese Veterinary Medicine)가 공동주최하는 제21회 TCVM 컨퍼런스가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됐다.

TCVM 컨퍼런스는 199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의사들이 모여 한방수의학과 동물에서의 한방치료에 대한 경험과 결과를 공유한다. 올해 컨퍼런스에는 약 400여 명의 수의사와 연구자 및 교육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개, 고양이, 말의 피부 및 면역매개질환에 대한 한방수의학을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특별히 특별히 ‘CHI institute’의 한국지부(CHI Korea) 이사장인 신사경 수의사(VIP 한방재활의학센터 센터장, 아래 사진)가 참여해 발표를 진행했다.

Chi institute는 1998년 플로리다 수의과대학 수의한방의학 교수인 시에(Dr. Huisheng Xie) 교수가 설립한 한방수의학 교육기관으로, 국내에도 Chi institute의 CVA(Certificated Veterinary Acupuncturist) 자격을 취득한 수의사가 2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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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경 수의사는 정상 비글견에서 안압을 감소시키는 침 자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Acupuncture Stimulation on ST-1, ST-2, ST-36 and SP-6 Decrease Intraocular Pressure in Normal male beagle dogs). 또한, 면역매개질환 발표 세션 중 하나의 좌장을 맡기도 했다.

신사경 수의사는 지난 2016년 제18회 TCVM 컨퍼런스에서도 디스템퍼 후유증인 신경 증상에 관한 한방치료 사례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WATCVM는 매년 TCVM 컨퍼런스에서 미팅을 갖는다. 40개국의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신사경 이사장과 김민수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대표자로 참여하고 있다. 두 수의사는 2016년부터 WATCVM 이사로 활동 중이다.

신사경 수의사에 따르면, 2022년 제24회 TCVM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한다. 신 수의사는 한방수의학에 관심 있는 한국 수의사들에게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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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반려동물을 생각한다:이학범 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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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동물 산업이 커지는 만큼, 반려동물 문화도 함께 성숙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산업과 양육 문화, 그리고 전시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동물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글쓰는 수의사로 활동 중인 이학범 수의사가 쓴 ‘반려동물을 생각한다’가 그 주인공이다.

저자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관한 관심도 늘었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오래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10만 마리 이상이 유실되거나 유기되고, 강아지 공장도 여전히 성행한다. 개 물림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는 등 펫티켓이 정착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개식용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 사이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외형적인 성장만이 아닌,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고 내실 있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책은 ▲그들이 우리 품으로 왔을 때 ▲소중할수록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사랑한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날을 위하여 등 5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출판사인 크레파스북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인 반려동물.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며 “그만큼 반려동물 문화 역시 성숙해져야 한다. 반려동물 사육인구 1,500만 시대에 접어드는 지금이야말로 반려동물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저자 : 이학범 / 페이지 : 252쪽 / 출판사 : 크레파스북 / 가격 : 14,000원

[위클리벳 215회] AZA·AAALAC·수의학교육 인증이 주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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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과 에버랜드 동물원이 아시아 동물원 중 최초로 AZA(미국동물원수족관협회, Association of Zoo and Aquarium)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중 8개 수의과대학이 인증을 획득했는데, 나머지 2개 대학도 곧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300여개 실험동물기관 중 약 20여개 기관은 AAALAC International(국제실험동물관리평가인증협회)의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동물 관련 기관의 국내외 인증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이러한 인증제도의 교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동물복지 농장인증 정기 교육,9월 19∼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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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정기교육이 9월 19일 시작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 관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 정기교육은 9월 19일(목)(산란계)를 시작으로 9월 20일(금)(육계), 9월 26일(목)(젖소), 9월 27일(금)(양돈) 총 4일간 실시된다. 동물복지정책 방향, 동물복지윤리, 사양·질병관리,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을 다루게 된다.

교육대상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및 인증신청 희망 농가, 검역본부와 지자체 동물복지 업무담당자, 동물보호단체, 축산관계자, 축산물유통업체 등이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클릭)에 접속하여 교육 안내 공지사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최근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사전 미신청자에게도 현장접수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농장주 대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정기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등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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