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치과포럼, 진료·운영 노하우 공유까지 `눈길`

2019 아시아수의치과포럼이 5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내일(6일)까지 이어질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수의치과전문의인 프랭크 베르스트라테(Frank Verstraete) UC DAVIS 수의과대학 교수와 에이미 스칸란(Amy Scanlan) 수의사가 이틀간 연강을 펼친다.

이와 함께 발치를 중심으로 한 수의치과 기본술기를 다루는 Wet-lab, 국내 수의사들의 한국어 강연 세션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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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포럼에는 해외초청 연자와 한국수의치과협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포럼 시작을 알린 ‘케이스와 함께 하는 패널토의’ 시간에는 동물환자의 치과검진부터 전발치 이후에도 재발하는 고양이 구내염 치료 등 고난이도 케이스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수의치과진료의 비용 청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패널들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치과진료에서 수의사의 전문성과 의료기기 투자, 처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감안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베르스트라테 교수는 “(수의치과진료 시) 시간당 단가를 정해 비용을 청구한다. 발치 등 처치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의치과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Aggie Animal Dental Center에서 일하고 있는 스칸란 수의사는 “시간이 아닌 분(minute)당 단가를 기준으로 처치 난이도를 반영해 청구하고 있다”면서 “치과진료에 수의사의 전문성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는지 임상가 각자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치과진료가 다른 진료에 비해 육체적으로 더 힘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춘근 수의치과협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당 청구에 대한 고객들의 거부감이 심하다”며 발치하는 이빨의 종류 등 처치 난이도에 따라 단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액 문제를 다루기 앞서 보호자에게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환자의 상황과 치료 필요성, 치료 여부에 따른 예후 차이, 삶의 질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해 공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의치과협회는 “해외 학술대회에서는 수의사들이 모여 노하우와 의견을 교류하는 세션이 활발하게 진행된다”며 “수의치과협회도 매년 포럼에서 이 같은 세션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회 2일차인 내일에는 고양이의 만성 구내염과 발치기법, 개·고양이의 치과질환 비교, 구강종양 등을 주제로 해외연자 초청 강연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포럼이 베르스트라테 교수의 초청강연을 한국에서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국어 세션에서는 수의치과의 통증·마취 관리와 부정교합 치료, 엠도게인 적용 등을 조명한다.

2019 아시아수의치과포럼 학술프로그램
2019 아시아수의치과포럼 학술프로그램

양돈수의사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집중‥연례세미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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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김현섭)가 11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2019 연례세미나를 취소한다고 3일 밝혔다.

양돈수의사회는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직후 대응에 나섰다.

산하 ASF 비상대책센터를 개설한 양돈수의사회는 회원 참여를 바탕으로 중앙역학조사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하는 민관협력 방역에 나서고 있다.

양돈수의사회는 “우리 회는 발생 초기부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주변 지역에 ASF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없는지 신속히 찾아내야 하며, 멧돼지에서 ASF 양성개체가 나온다면 향후 질병발생 양상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만큼 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밝혔다.

3일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양돈수의사회는 연례세미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연례세미나는 양돈수의사회가 개최하는 정기 행사 중 가장 큰 행사로 매년 각 분야에 활동하는 회원과 해외 전문가를 초청해 양돈질병의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다.

김현섭 회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선의 회원 수의사들이 방역활동에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인천 백령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신고

10월 4일 오후 4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10월 4일 오후 4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60일령 돼지 7두가 폐사하는 등 이상증상을 확인해 당국에 신고를 접수했다. 주변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는 5일 나올 전망이다.

한반도 내륙과 멀리 떨어진 백령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파주와 김포에서 진행되는 선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 대책은 오늘부터 추진된다.

우선 8일까지 이어질 수매는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매 희망농가는 사전 신청을 관할 시에 제출하고 사전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안내에 따라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는 방식이다.

수매 돼지는 110kg으로 정산하고, 110kg 이상의 돼지는 지육 중량에 110kg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된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의 도매시장 평균가를 적용한다.

수매가 완료된 이후에는 파주, 김포에 남아 있는 돼지 전두수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어질 예정이다.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는 표준수가제 기초 작업?

여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동물진료체계를 표준화한 이후 표준수가제를 다시 도입하자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진료비 사전고지제나 공시제도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기반조성작업으로 정의했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9월 2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더미래연구소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원그룹 더좋은미래 산하의 싱크탱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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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원인으로는 같은 질환이라도 동물병원별로 책정하는 진료비가 다르다 보니, 보험사가 손해율을 계산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로 인해 출시된 상품이 보장범위가 낮고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험사가 주요 질환 발병률, 질환별로 지불되는 진료비용과 같은 반려동물 기본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다양한 상품개발로 보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제도 및 표준수가제 도입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질병명, 진료 프로토콜을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목됐다.

특정 질환에 걸린 반려동물이 어느 동물병원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과잉진료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주요 질환 발병률 등의 데이터를 확보하면 더 합리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전고지제·공시제는 표준수가제 추진 기반..수의사법 개정 없이 도입 추진?

보고서는 진료 표준화 이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수의사들도 수가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진료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비 공시제나 수가제를 고려해볼 수도 없다’는 수의계의 입장을 ‘진료 표준화가 이뤄지면 표준수가제를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정보를 공개하는 ‘사전고지제’와 ‘공시제’도 최종적으로 표준수가제로 나아가는 길목처럼 표현했다.

진료비 공시로 동물병원 가격을 비교하게 되면 병원별 진료비 편차가 줄어들 것이고, 그로 인해 일정 정도 수렴된 진료비는 표준수가제를 추진할 기반이 된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개별병원이 내원객에게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형태의 ‘개별병원 진료비 공시제도’는 수의사법 개정 없이도 지자체별 조례나 행정지도를 통해 우회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더했다.

설령 공시제를 도입한다 해도 동물진료체계 표준화를 전제로 시행돼야 진료 하향평준화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주먹구구식 주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방안 제언’ 보고서는 더미래연구소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전] 경기도 동물보호 캐릭터·정책 펫네임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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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동물보호정책 비전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한눈에 보여줄 캐릭터와 애칭을 찾는 공모전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경기도 동물보호정책 캐릭터 및 애칭(펫네임) 도민 공모전’을 추진, 오는 10월 27일(일)까지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도민과 함께 이끌어가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는 올바른 동물보호·복지 문화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지원, 동물보호 관리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추진, 도우미견나눔센터 전문훈련시설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도민공모는 ▲경기도 동물보호 캐릭터 ▲‘경기 동물사랑 정책 ○○○○’ 에 들어갈 애칭(펫네임)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캐릭터 부문’은 동물사랑·동물보호에 부합한 도의 동물보호정책을 잘 알릴 수 있는 순수창작물로, 캐릭터명을 포함해 이미지 파일을 제출하면 된다.

‘애칭(펫네임) 부문’은 「경기 동물사랑 정책 ○○○○」에 들어갈 애칭을 공모하는 것으로, 동물보호정책 방향을 잘 표현한 4자 내외의 문구를 만들면 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오는 10월 27일(일)까지 ‘경기도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단, 캐릭터 부문은 해당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khw0927@gg.go.kr)로 제출해야 한다.

도는 심사를 거쳐 캐릭터 부문은 최우수 1명, 우수 2명, 참가상 50명을, 애칭 부문은 최우수 1명, 참가상 1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이중 캐릭터 부문 최우수작은 200만원, 애칭 부문 최우수작은 2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지며, 참여자에게도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선착순)된다.

당선작은 향후 경기도 동물보호정책 행사 및 시설에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내용 자세히 보기 및 공모전 참여하기(클릭)

동물병원이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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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을 직접 기장하면서 원장님들이 공통적으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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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권 –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증빙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등 증빙발행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출증빙 수취 관련 가산세(2%)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상품권 –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비용처리 가능한가?

①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상품권을 의약품을 납품하는 영업사원 등에게 원활한 거래 목적으로 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의 성격을 띄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② 상품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 하고, 상품권을 명절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무상 그 가액이 크지 않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하고 있다.

※ 상품권의 경우 매입과 사용내역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과세 관청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리가 되어 있다하더라도 해당 지급대장의 진실성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그 가액 및 지급의 경위 등 사실 판단에 따라 담당 조사관마다 다를 수 있다.

3.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 매출 5억원이 안되면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여부는 엄격히 말하면 매출기준이 아니라 수입금액기준이다.

그리고 수입금액에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고정자산 처분금액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등 각종 국가지원금 등의 영업 외 수익이 포함된다.

따라서 매출이 5억원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영업 외 수익이 있다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4. 손익분배비율 50:50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자인데, 왜 세금이 원장마다 다른가?

당기순이익은 50:50으로 나누어져도 원장님마다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인 원장님과 아직 미혼인 원장님 보다 소득공제액 등이 더 크다. 이는 곧 세금의 차이로 이어진다.

5. 지인 원장 병원의 매출과 비슷한데 왜 내는 세금이 더 많은가?

매출이 아닌 당기순이익에서 각종 조정사항을 가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소득세 납부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매출이 비슷하더라도 매입금액의 차이와 소득공제·세액공제의 차이로 인해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다.

6. 고용수의사가 출퇴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인가?

차량이 고용수의사 명의의 차량이면 가능하나, 타인 명의의 차량이라면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4대보험 공단에서 이를 문제 삼아 4대보험료를 추징할 수도 있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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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육군 수의병과장 양자 회동‥軍수의사 교류 확대

스티븐 그레니어 대령(왼쪽 두 번째)과 송상헌 대령(가운데)
스티븐 그레니어 대령(왼쪽 두 번째)과 송상헌 대령(가운데)

대한민국 육군과 미국 육군 수의병과장이 양자회동을 갖고 교류활동 확대에 나섰다.

미 육군 수의병과장 스티븐 그레이너(Steven Greiner) 대령은 9월 25일 한국군 수의병과장 송상헌 대령과 회동을 갖고, 26일에는 춘천 육군 군견훈련소를 방문했다.

한미 수의병과장의 교류는 지난해 전임 미 육군 수의병과장 토링 준장의 방한에 이어 매년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최하는 38의학회(38 Parallel Healthcare training symposium) 참석차 방한한 그레니어 대령은 25일 주한미군 평택기지(Camp Humphreys)에서 서울대 수의대 김민수 교수의 초청 강연을 함께 수강했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38의학회 수의병과 트랙에서 김민수 교수는 군견에서의 중의학적 접근과 외상성 뇌손상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이후 평택기지 내 106 수의근무대(106th Veterinary Medical Detachment)에서 송상헌 대령을 만나 양측 현안업무를 공유하고 교류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레니어 대령은 “올해 중순 미 육군 제27대 수의병과장으로 취임한 후 우방국 중 한국군 수의병과장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 기쁘다”며 “6.25 전쟁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한미동맹 차원에서 양측 수의병과 교류도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송상헌 대령은 “올해 한국 육군 수의병과 창설 70주년을 맞아 수의병과 창설과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 미 육군 수의병과와 주한미군 수의장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수의근무대와의 연합훈련뿐만 아니라 양측 수의병과 차원의 교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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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니어 대령은 이튿날인 26일 오전 춘천에 위치한 육군 교육사령부 예하 군견훈련소를 방문했다.

군견훈련소장 박창보 중령은 “부대 창설 이래 미군 수의병과장이 방문한 것은 최초”라며 “2007년부터 수의병과 중령이 군견훈련소장을 맡은 이후 우수한 군견 생산관리를 바탕으로 군견 훈련 및 작전의 질이 월등히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퇴한 군견의 민간 분양을 활성화하는 등 군견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레니어 대령은 “미군 군견훈련소와 비교해도 우수한 시설과 양성훈련 체계를 갖추고 수의장교가 훈련소장을 맡고 있는 것은 부러운 점”이라며 “향후 한국 군견훈련소와 연합훈련과 상호교류가 지속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제공 : 육군 수의병과)

경기도,10월 18일까지 동물등록 중점 집중단속

경기도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다. 10월 18일까지는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합동 점검과 동시에 동물보호 캠페인을 펼치며 약 2만부의 홍보물도 배포한다. 홍보물에는 반려동물 등록제, 유기동물 입양, 인식표·목줄 부착 등 기본적인 펫티켓이 소개되어 있다. 일명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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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대 도민 홍보전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의 민선 7기 동물보호 정책, 펫티켓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프로젝트’ 2만 부를 제작,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른 개 물림 사고, 동물 학대·유기 등 사회적 문제도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 올바른 펫티켓 문화 조성과 반려인·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실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개 관련 사고부상 환자 수는 전국적으로 2016년 2,111명에서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움직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홍보물에는 유기동물 입양, 반려동물 등록제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동물보호 정책 안내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차기, 배설물 수거 등 반려인들이 꼭 준수해야 할 수칙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 관리를 강조했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꼭 갖춰야 한다. 맹견을 데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도는 홍보물을 도 및 시군, 동물보호 관련 기관에 배부해 교육·홍보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공원, 산책로, 대형마트 등에서 펼치고 있는 홍보 캠페인 활동에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 관계자들과 함께 ‘동물보호 캠페인 및 동물등록 합동 점검’을 펼치고 있다. 또한, 10월 18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동물등록 중점단속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학대 방지, 유기동물 보호, 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 등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이계웅 동물보호과장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모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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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김포 돼지 아예 없앤다‥아프리카돼지열병 반복에 `초강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 보름여간 파주, 김포, 강화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정부가 초강수를 꺼냈다. 먼저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강화도에 이어 파주와 김포에 남아있는 돼지들도 모두 없앤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주, 김포의 돼지 전량을 대상으로 선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연이틀 파주, 김포에서만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확산 위험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우선 5개월 이상 사육해 출하가 가능한 비육돈 수매를 먼저 추진한다. 4일부터 곧장 신청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돼지고기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감염축 출하를 막기 위한 예방책도 병행된다.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도축장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친다는 것이다.

발생농가 반경 3km 내에서 사육되는 돼지와 3km 외에서 사육되는 돼지 중 수매되지 않은 개체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연천군은 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선 수매, 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경기, 강원, 인천지역 돼지농가와 관련 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발동됐던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도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접경지역 축산관련시설과 차량의 집중 소독을 위해 스탠드스틸을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연천 DMZ 멧돼지 폐사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첫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DMZ 내 멧돼지 폐사체 (사진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된 DMZ 내 멧돼지 폐사체 (사진 : 환경부)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다. 남방한계선 철책 바깥쪽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멧돼지 사이의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경부는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전날(2일) 해당 지역 군부대가 발견한 폐사체의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해당 폐사체는 외관상 다른 동물에 의한 손상은 없었고,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는 사체로 추정됐다.

해당 폐사체가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 우리측 남방한계선 전방 1.4km 지점이다. 남방한계선 일대에 설치된 철책 바깥쪽이긴 하지만, 한반도 내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남방한계선에 설치된 철책은 과학화 경계시스템이 구축돼 DMZ로부터 남측으로 넘어올 수 없지만, 북측 철책은 견고하지 않아 북측으로부터 DMZ 내로의 야생동물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에서 DMZ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멧돼지 검출 지점 (자료 : 환경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멧돼지 검출 지점 (자료 : 환경부)

하태경 ‘DMZ 철책 일부 파손 사례 있다’ 지적

멧돼지로 퍼지면 상재화 위험..접경지역 멧돼지 개체수 조절 논의 본격화될까

그동안 멧돼지가 남방한계선 철책을 넘어 남측으로 넘어올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졌다. 2중 철책이 땅 밑까지 설치되고 하천에도 수문을 설치해 감시하는 등 방비가 철저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책이 망가진 사례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18년 이후 파손된 GOP 철책이 13개소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ASF 발생을 국제 기구에 보고한 올해 5월 이후에 발생한 파손 사례도 7건에 달했다.

하태경 의원은 “멸종위기종 복원을 위해 방사된 토종 여우가 휴전선을 넘어 북한 개성까지 흘러간 사례도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보유한 북한 야생동물들이 철책을 넘나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DMZ 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검출되면서, 지난 5월 북중 접경지인 자강도에서 보고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한국의 코앞까지 남하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철책 남쪽의 국내 멧돼지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될 경우 전국적인 질병 상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접경지역 멧돼지에 대한 선제적 개체수 조절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인터뷰] 더크 파이퍼 교수가 보는 한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수의역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인 더크 파이퍼(Dirk U. Pfeiffer) 홍콩시립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을 경고하고 이에 대비한 위험분석(Risk assessment)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화도를 중심으로 확산되다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지난 9월 30일 파이퍼 교수에게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습니다.

더크 파이퍼 홍콩시립대 수의과대학 교수
더크 파이퍼 홍콩시립대 수의과대학 교수

Q. 우선 한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에 대한 총평을 부탁한다

한국 정부의 수의 서비스(veterinary service)는 동물 질병 발생에 대응하는데 매우 능숙하고 경험이 많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CSF)을 겪어봤다는 사실은 질병 발생 시 대응절차가 잘 준비되어 있다는 장점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한국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동물보건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어서 축산업의 사양관리나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특히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비롯한 예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전국적으로 돼지와 축산관계차량의 이동을 전부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

Q. 다른 아시아 국가의 ASF 발생은 백야드 농장, 잔반급여 등의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다. 반면 한국은 산업화된 대규모 농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 궁금하다

어떤 타입의 돼지농장이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농장별로 차단방역 수준이나 돼지 밸류체인 중 다른 부분과의 연관성에 따라 위험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물론 큰 농장일수록 더 나은 사육시설을 위해 투자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보다 믿을 만한 차단방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농장이 직원이나 방문자 모두에게 차단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Q. 한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하기 1주일여 전에 태풍 링링이 지나갔다. 혹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태풍을 계기로 북한과 연결된 임진강 수계로 유입됐고 이를 통해 농장으로 확산됐다는 가설을 세우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임진강 인근에 소독을 실시하자거나, 심지어는 수계 인근의 돼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언급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태풍이나 물로 인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very unlikely).

그러므로 (강변 소독이나 수계 인근의 예방적 살처분 같은) 극단적인 방역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

Q.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강화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이어지면서, 방역당국은 강화도 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조치인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하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건에 대한 세부적인 역학조사 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뭐라 언급하기가 어렵다.

어떤 동물 전염병이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가장 어려운 결정 중에 하나다.

만약 감염원이 불분명하고 돼지의 이동제한 전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퍼졌을 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면, 넓은 범위의 살처분이 예방적 수단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북한 접경지역 인근에만 집중되는 것이 특이하다. 한국은 모든 축산관계차량의 이동을 GPS로 추적하는데, 이들의 이동은 비단 북한 접경지역 인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알려졌다. 야생 멧돼지를 의심해보려 해도 한국에서는 아직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9월30일 기준).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다른 경로가 있나

어림짐작으로 추측할 수는 없다. 발생농장 각각의 역학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Q. 첫 발생농장을 기준으로 잠복기(4~19일) 만료가 다가온다.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면밀한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농장의 바이러스 유입원과 발생농장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

발생농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피는 동시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농장과 비발생농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

돼지의 이동은 발생지역 내부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동제한은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대응수단이다. 다만 한국 양돈산업의 경제적 기반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발생농장 주변으로 예찰지대(surveillance zone)를 설정해 운영해야 한다.

효과적인 예찰을 통한 조기 검출이 핵심이다. 도축장에서의 검사, 농장의 돼지 폐사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감염 위험이 높은 농장은 직접 방문해서 점검해야 한다.

다만 사람의 이동이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방역업무로 인한 방문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아주 강력한 세척·소독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한다. 언제든 돼지가 전염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불필요한 방문은 삼가야 한다.

또한 양돈업계와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책(compensation)은 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의심신고를 접수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할 만큼 제공되어야 한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야생 멧돼지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수렵을 장려해야 하는가?

혹자는 멧돼지 수렵을 늘리는 것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북한 접경지역의 멧돼지 수렵을 늘려도 ‘진공효과’로 인해 개체수가 금방 회복될 것이며, 수렵이 멧돼지 이동을 늘려 오히려 위험하다는 얘기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는 한국의 생태계에 적합한 서식밀도를 갖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멧돼지 수렵도 일정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멧돼지의 이동을 증가시키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야 한다. 특정 지역의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이 제거돼 주변의 고밀도 서식지역으로부터 멧돼지를 끌어들이는 현상(dispersal sink)은 피해야 한다.

또한 사냥꾼(hunter)들이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에 기여해야 한다. 진단검사에 필요한 샘플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야생멧돼지의 사체가 발견되면 반드시 신고하고 검사하도록 해야 한다.

Q.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환경 저항성이 강하다 보니 ‘재발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곧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는데 성공한다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

한국의 양돈업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차단방역 행동(biosecurity behavior)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재발뿐만 아니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돼지써코바이러스(PCV) 등 양돈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전염병의 발생위험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항생제 사용량을 줄여 내성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한국 주변국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재유입될 위험은 얼마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한국 내로, 농장 안으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경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Q.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보다 크게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돼지 사육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나는 전세계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할 때 인류는 돼지고기를 포함한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향후 30~50년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늘어날 중산층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비하려 할 것이다. 선진국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결국 조류인플루엔자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세계화와 경제발전으로 인한 육류소비 증가, 축산물 교역 확대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뷰에 협조해주신 김연중 수의사에게 감사드립니다-편집자주>

이재명 `무허가 돼지사육 전수조사‥경기북부 돼지 수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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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서부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대책 강화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ASF방역대책본부에서 열린 영상회의에서 “축사를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돼지를 기르는 경우 제대로 된 방역이 이뤄질 수 없다”며 무허가 돼지사육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2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적성면 흑돼지 농장(11차)이 울타리 없이 잔반을 급여하던 무허가 농장이었던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통·반·리 단위로 책임자를 지정해 한 곳도 빠짐없이 돼지를 사육하는 곳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허가 양돈농장을 전수조사해 고발하고 폐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돼지 수매 추진도 시사했다. 상대적으로 방역기반이 취약한 소규모 농장의 축사를 선제적으로 비우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우선 경기 북부지역 300두 미만 농장부터 수매하는 방안을 시작하자”며 “도 예산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주·김포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10월 3일 오전 11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10월 3일 오전 11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현황
(자료 : 돼지와사람)

경기도 파주와 김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틀새 발생농장 4곳이 추가되며 확산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의심축이 신고된 파주 문산읍 돼지농가와 김포 통진읍 돼지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다고 3일 밝혔다.

파주 문산읍 발생농장(12차)은 2,300두 규모의 농장으로 모돈 4두의 식욕부진 등 의심증상을 발견해 의심신고를 접수했다.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돼지농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 통진읍 발생농장(13차)은 비육도 4두 폐사 등 의심증상으로 2일 신고를 접수했다.

지난달 23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통진읍 농장(3차)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해당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에 돼지 2만 5천여두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달 말 강화도에서 발생이 집중되자 방역당국은 강화도내 돼지 전두수 예방적 살처분이란 초강수를 뒀지만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중점관리지역 내로 축산관계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등 타 지역 확산을 막고 있지만, 기 발생지역에서의 추가발생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2일 발령된 경기, 인천, 강원지역 돼지농가와 축산 관계시설·차량에 내려진 스탠드스틸은 4일 오전 3시 30분까지 이어진다.

`ASF 발생 때문에…` 대한수의학회&임상수의학회 개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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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와 대한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모두 잠정 연기됐다.

10월 19~20일(토~일) 이틀간 서울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상수의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는 12월로 잠정 연기됐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10월 24~26일(목~토)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대한수의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역시 잠정 연기됐다.

대한수의학회 측은 “ASF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수의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개최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며 “부득이하게 학술대회 개최를 연기 조치하게 되었다”고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인한 협조 요청이니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최초로 발병한 이후 수의계 주요 행사가 연이어 취소·연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제42차 한국동물위생학회, 제117차 수의정책포럼, 제2회 전북수의사회 화합한마당, 제2회 강원도수의사의날 등의 행사가 모두 연기됐다.

최양규 교수,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회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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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규 건국대 수의대 실험동물의학 교수(사진)가 10월 1일자로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CLAM) 제7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최양규 신임 회장을 비롯한 제7대 실험동물수의사회 임원진은 4~5일 이틀간 서울대 평창캠퍼스에서 임원 워크샵을 개최하고 주요 사업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양규 신임 회장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실험동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실험동물수의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는 확대되고 있다”며 “실험동물수의사는 실험동물이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는 실험동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적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가 의생명과학과 동물복지 분야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나가겠다”며 ▲실험동물수의사의 법적 지위 확보 기틀 마련 ▲실험동물전문수의사(DKCLAM)의 자긍심 고취와 전문성 공고화 ▲홈페이지 활성화 ▲국내외 유관기관들과 협력 등 4가지 주안점을 제시했다.

특히, 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하여 “수의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으나, 동물실험원칙을 준수하며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력인 실험동물수의사의 법적 지위는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실험동물수의사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실험동물 분야의 수의사라면 누구나 꼭 참여하고 싶은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Korean College of Laboratory Animal Medicine)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동물실험을 추구하기 위하여 동물의 질병, 수술, 마취, 고통경감, 복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연구 교육의 추진·보급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2006년 8월 25일에 창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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