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사료협회 제7대 회장,내년 2월 정기총회에서 선출

(사)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내년 2월 27일(목) 개최될 2020년도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한다.

정관에 따라, 회장 1인, 부회장 4인 이내, 이사 5인 이상, 감사 2인 이내를 선출하게 되며, 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연임 가능).

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12일 전인 2월 10일(월)에 선거공고를 할 예정이며, 2월 11일(화)부터 19일(수)까지 후보자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만약 등록 기간 내 후보자등록이 없으면 등록 기간을 2일 연장할 방침이다.

회장 후보자격은 부회장, 감사, 이사로 3년 이상 종사한 자이며, 회장 후보자격을 갖춘 회원사는 한국마즈, 내추럴발란스코리아 등 13개 회사다.

부회장, 감사, 이사 자격은 정회원 자격을 3년 이상 유지한 자이다.

출석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할 예정이며, 당선인이 없는 경우 1, 2위 득표자에 대한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연회비와 가입금을 납부한 회원사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진다.

한국펫사료협회 측은 “제7회 회장 선출에 이상이 없도록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물해방물결 ˝경북대 수의대 번식 실습견 칠성 개시장에서 사 왔다˝

동물단체 동물해방물결이 23일 “경북대 수의대 번식 실습견, 칠성 개시장에서 사 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해당 수의대 교수를 형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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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칠성 개 시장에서 사 온 개들을 산과 실습에 동원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업을 지도한 A 교수는 동물실험승인신청서에서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해당 실습을 그대로 검토,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담당 교수 A씨를 형법(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집행방해), 동물보호법(유실·유기동물 구매, 실험) 위반 혐의로 23일 오늘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북대 수의대 실습견 논란이 발생한 것은 지난 8월이다.

동물해방물결은 “지도교수인 A씨는 동물의 번식 생리를 교육한다며 살아있는 개를 대상으로 질 도말 및 강제 교미, 교배 실습을 반복 진행하고, 과정에서 새끼가 태어날 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알아서 분양할 것을 지시해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는 해당 수업이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자, 학교 측은 실습 중단을 결정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동물해방물결은 경북대 측에 1) 해당 실습의 제대로 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여부와 2) 실습견 출처를 공식 질의했고, 학교 측은 ‘수의산과학 실습은 매년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되는 실습견은 유기견이나 식용견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로 구입한 것’이라 밝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공개한 동물납품증명서와 동물실험승인신청서상에서 실습견의 출처는 ‘00동물센터’로 작성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물해방물결은 구입처 주소가 대구 칠성시장 내 한 건강원 주소와 일치했다고 밝혔다.

동물해방물결은 “추후 김해영 의원실(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동물해방물결이 11월 19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00동물센터’는 ‘서울동물센터’였지만, 공개된 주소지가 대구 칠성시장 내 한 건강원과 일치했다”며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매한 A교수가 경북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국회의원의 관련 자료 요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실습견 출처를 ‘서울동물센터’라 허위로 작성, 공개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건강원에서 산 실습견이 유실·유기된 개였을 경우, 동물보호법 역시 위반한 것이 된다”고 전했다.

A교수가 실제로는 건강원에서 실습견을 구입하고, ‘서울동물센터’에서 구입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공동대표는 “실습 중단 후에도 문제를 파악, 개선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들어가는 등 국립대인 경북대학교의 동물실험 관련 연구 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와 더불어 교육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경북대는 남아있는 실습견을 지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동물보호단체에 속히 이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도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소속 변호사는 “서울대에 이어 국립 대학들이 동물실험에 대해 낮은 윤리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며 “동물실험 과정 자체도 문제지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도 허위로 답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위클리벳 229회] 2020년 농식품부 예산 통과,그런데 빠진 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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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올해(2019년) 예산보다 7.6% 증액된 15조 7,743억원인데요, 2006년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액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가축질병 방역 관련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동물진료 표준화 연구용역 예산은 2년 연속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주 위클리벳에서는 2020년 농식품부 예산 중 동물 관련 예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살처분 개선, 사체처리에 달려` 기화로 소멸시키는 신기술 눈길

매몰지 필요없이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증발시키는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건국대 최농훈 교수팀은 20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축산현장 방역효율 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방역현장의 소독약 희석 오류, 축산차량 소독 미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던 이전 세미나와 달리, 이날 행사에서는 매몰지 없는 살처분 사체 처리, 친환경소독제 등 가축질병 방역의 신기술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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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처리 문제에 골머리..FRP·랜더링 지역별 기반확보 어려워

허인 충남도청 동물방역위생과 AI방역팀장(사진)은 이날 충남 방역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매몰지 없는 대량 살처분 시스템’ 구축안을 소개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살처분이 진행된다.

이때 살처분된 사체의 처리에 방역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살처분은 속도가 생명인데, 살처분의 속도는 사체처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허인 팀장은 “SOP는 살처분된 사체와 오염 물건을 72시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수의 살처분이 한꺼번에 진행되면 이를 준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최근 ASF로 인해 관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경기 북부에서도 사체 처리 문제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매몰지 확보가 어려워 랜더링으로 사체를 처리하려 했지만, 랜더링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살처분이 지연됐던 것이다.

결국 마지막 발생농장(10/9) 살처분으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주변의 예방적 살처분이 끝나지 못했고, 11월초 남아 있던 돼지 4만 7천여두의 사체를 호기호열 미생물로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피가 섞인 침출수가 주변 실개천으로 유출되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최근 매몰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FRP 매립의 한계점도 지적됐다. 허인 팀장은 “FRP통에 사체를 넣어 매립하는 방법도 부지확보의 어려움이나 사후관리기간(3년) 경과 후 사체를 다시 꺼내 소멸처리해야 하는 점은 (일반매몰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FRP통의 지역별 확보 기반도 개선점이다. 이번 ASF 사태에서도 살처분 규모가 확대되면서 충남 지역에서 생산된 FRP통이 대거 경기 북부로 이송됐다.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FRP 운송차량)이 비발생지역을 오간 셈이다.

허인 팀장은 “이번 ASF 살처분에 사용된 FRP통의 99%가 충남에서 올라갔다”며 “FRP통이 크다 보니 차량 한 대에 1통밖에 싣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차량이 매일 같이 왕래했다”고 말했다.

 

살처분 사체 파쇄액화기화로 현장에서 소멸..돼지 1,780kg 사체처리 실험 성공

이날 허인 팀장이 소개한 ‘매몰지 없는 사체처리’ 기술은 파쇄·분쇄, 효소 분해공정, 기화공정을 거쳐 사체를 소멸시키는 시스템이다.

CO2 가스로 살처분된 사체를 파쇄·분쇄한 후 발효효소를 처리해 고형물을 완전히 분해한다. 분해된 액상물은 기화공정을 통해 가스로 배출되고, 이때 발생하는 악취를 차단하기 위한 탈취공정이 병행된다.

여기에 필요한 사체처리 및 보관 설비를 25톤 화물차량에 탑재하여 살처분 농장이나 주변 공터에서 실시하는 방식이다. 사체를 이동시켜야 하는 기존 랜더링에 비해 확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개발업체인 ㈜자연그대로와 충남도청이 실시한 실험에서도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3일간 1,780kg의 돼지 사체를 순차적으로 투여한 실험에서 별다른 지연 없이 24시간 이내에 사체를 기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사체처리로 발생한 기체의 안전성을 묻는 질문에도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허인 팀장은 “마리당 100kg을 기준으로 차량 1대가 하루 250마리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다”며 “부지확보·FRP 구매 비용을 제외하고도 마리당 4만원가량 소요되는 살처분 용역비에 비해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매년 200억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매몰사체 소멸처리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충남도청은 액화·기화 사체처리 기술을 더욱 개량해 살처분 현장 투입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농식품부와 지자체 방역당국을 초청한 시연회를 개최하고, 가축전염병 SOP 상 살처분 방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중복 건국대 교수는 “(신기술이) 대량의 살처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폐사체 처리 전용차량이 운영되는 해외 축산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평시 발생하는 폐사체 처리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견 막 대하는 사람,우울증 증상 보일 확률 높아

반려견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고, 반대로 반려동물에게 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우울증 증상을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 거주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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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보호자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너무나 많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혈압이 낮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반려동물 사육 노인들이 병원을 적게 방문하고, 심장질환 환자 중 반려동물을 기르는 환자들이 심장 발작 후 1년 생존율이 8배 높았으며, 어릴 때부터 2마리의 이상의 개, 고양이와 함께 살아온 아이들이 각종 알러지 요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연구결과 등이 대표적이다.

개를 기르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 발생 확률이 더 낮고, 조기 사망 위험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경우, 물리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접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

동물의 건강, 사람의 건강,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하나의 건강)’와 동물은 인간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주에이야(Zooeyia : 동물 Zoion + 건강 Hygeia)’ 개념이 확인된 결과들이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연구진이 보호자의 우울증 증상과 반려견에게 보이는 태도의 연관성을 연구해 관심을 받고 있다.

19~39세 사이 서울 거주 반려견 보호자 654명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수의과대학 수의과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연구진은 최근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와 보호자의 우울증 증상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를 국제 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게재했다(대표 저자 김경덕).

연구진은 HAB(Human-Animal Bond)의 세기(strength)가 반려견 보호자의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려견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울증 증상과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들의 태도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19~39세 사이 반려견 보호자 654명이었다. 서울 거주 성인들의 주요 걱정거리는 우울증이다. 14세 이상 113만명 중 무작위로 선정한 2만 5천명에게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654명이 실제로 설문에 참여했다.

장년~노령층은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어서 제외됐으며, 어린아이들의 경우 보호자 의존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제외됐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사람도 제외했다.

전체 참여자의 71.9%(470명)는 30대였으며, 대부분(86.5%, 556명)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기혼자는 324명(49.5%), 1인 가구는 31명(4.7%), 직업이 없는 사람은 86명(13.1%), 흡연자는 320명(48.9%)이었으며,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사람은 19.1%에 불과했다.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총 353명(54%)이었는데, 우울증이 있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인구통계학적, 사회경제적 차이는 크게 없었다. 우울증이 없는 그룹의 수입이 다소 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증상을 더 보였지만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반려견에게 호의적일수록 우울증 증상 적고, 반려견에게 비호의적일수록 우울증 증상 많아”

연구진은 4단계로 답변할 수 있는 질문 10개를 던져 참가자의 우울증 증상을 파악했다(CESD-10). 또한, 7점 척도로 구성된 18개의 질문을 던져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를 분석했다(PA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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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분석에 사용된 질문 중 일부는 역질문이었다. 총점수범위는 18~126점이었으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에게 더 친근한 태도(favorable attitude)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려견에 대한 질문부터 일반적인 동물에 관한 생각까지 질문에 포함됐다.

2개 설문결과를 비교한 결과 PAS-M 점수가 높을수록(반려동물에게 더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CESD-10 점수가 낮게(우울증 증상을 더 적게 보이는 경향) 나타났다.

반대로, PAS-M 점수가 낮을수록 CESD-10 점수가 높게 측정됐다. 즉, 반려견에게 호의적인지 않은 태도(unfavorable attitude)를 보일수록 우울증 증상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 둘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cross-section 연구였기 때문에 태도와 우울증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다”며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반려견에 대한 보호자의 호의적인 태도가 보호자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이것이 우울증을 예방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우울증이 반려견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2가지 방향 모두 가능성이 있고,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티끌 모아 태산` 반려동물 플랫폼 올라펫, 유기동물 사료 50톤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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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모바일 플랫폼 올라펫이 무료 유기동물 사료 기부 프로그램 ‘행복한 기부 플랜’의 누적 기부 사료량이 50톤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6년 처음 시작된 ‘행복한 기부 플랜’은 올라펫 회원 모두가 하루에 한 번씩 기부 버튼을 눌러 적립하는 참여형 무료 기부 프로그램이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10g씩 기부된 양만큼 올라펫이 사료를 구매해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하고 있다.

매달 유기동물 보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 길고양이 보호단체 ‘강동냥이행복조합’ 등 전국의 많은 민간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 사료가 전달됐다.

2018년 7월 누적 기부사료 20톤을 달성한 후 꾸준히 증가해 올해 12월 50톤을 넘어섰다. 올라펫은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는 “한 사람의 클릭은 10g의 작은 기부이지만,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는 기적의 현장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멋진 일”이라며 유기동물과 길고양이를 위한 착한 기부를 실천에 옮긴 올라펫에 감사를 전했다.

올라펫을 서비스하는 이에쓰씨컴퍼니 정진만 대표는 ‘올라펫 회원들의 참여도가 올라가면서 기부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과 반려인을 만날 때까지 좋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행복한 기부 플랜은 올라펫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루에 한 번 참여할 수 있으며 터치 한 번에 10g의 사료를 무료로 기부할 수 있다. 올라펫 앱은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인터뷰] 최종영 수의사 `ASF 발생농가 역학조사 참여해보니‥`

지난달 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는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생농장 현장 역학조사에 참여했던 박경훈·최종영 원장의 강연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ASF 대응의 문제점을 지목하면서 ‘수의사에 의한 진료시스템이 정착돼야 ASF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 최종영 도담동물병원장(사진)을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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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SF 중앙역학조사에 민간 양돈수의사로서 지원한 계기는 무엇이었나

양돈수의사회가 검역본부 역학조사를 지원할 회원을 모집했다. 같이 참여했던 박경훈 원장은 초기 ASF 발생농장 한 곳의 주치의였다.

저는 경기 북부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않지만 집이 서울이라 그나마 가까웠고, 박 원장과 동기이자 임상경험을 갖춘 선배 양돈수의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Q. 활동하는 동안에는 생업을 멈춰야 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다른 농장에는 갈 수 없다. (발생농장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날텐데 누가 나를 만나주겠나(웃음). 그런 문제는 다 예상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소개해달라

검역본부도 ASF를 처음 겪다 보니 농장 현장의 임상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 9월 24일 발생한 파주 적성면 농장(4차)부터 파주지역 발생농장에 들어갔다.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준비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통상 10시간 내에는 결과가 나오니 그 전에 농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파악했다. 업계 인맥을 동원해서 농장이 평소에 어디로 출하하는지, 관리상태는 어떤지, 약품은 어디서 거래하는지 등등 정보를 최대한 확보했다.

이런 일은 공무원들이 하기 힘든 일이다. 역학조사관들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

그렇게 준비하면서 농장 앞에 대기하다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 들어갔다. 거의 매일 같이 신고가 들어오던 시기라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활동하는 강행군이었다.

발생농장으로 들어가면 돼지들의 임상증상부터 관찰한다. 양성판정을 받은 개체말고도 감염의심축이 있는지 파악한다. 열화상카메라로 고열증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채혈도 도와줬다.

모니터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열제에 치료 반응은 없는지, 발생개체의 임상증상 경과는 어떠한 지 등등 국내 양돈수의사들과 공유하기 위한 수의학적 자료도 최대한 확보했다.

그러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오염물을 지정하거나, 감염축 주변 동거축을 일제히 검사해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검사하는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역할을 수행했다.

Q. 역학조사를 돕기 위해 ASF 발생농장 살처분 현장에 직접 들어가셨는데, 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에서 살처분 절차나 현장관리에 문제점을 지적하신 점이 흥미로웠다

살처분을 진두지휘해야 할 방역관들도 경험이 없으면 뭘 먼저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모돈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 한 곳에서는 들어가보니 모돈들이 우선적으로 살처분돼지 않고, 죽은 개체도 놔둔 채 직원이며 인부들이 돌아다니는 실정이었다. 살처분하는데만 의의를 두고 있지 작업에 우선순위가 없는 것이다.

(환경 저항성이 강한 ASF 바이러스가 수 개월씩 생존할 수 있는만큼 살처분이나 의심축 부검시 환경오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편집자주)

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우선적으로 매몰하고 그 주변을 먼저 소독해야 오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그냥 작업자 편한대로 진행된다. SOP에 그런 세부사항까지는 없다.

사실 이런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것이 방역관의 역할인데, 실제로는 용역 인부들의 반장이 지휘하곤 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재고파악을 도울 게 아니라, 피 흘리며 바이러스를 배출하고 있는 감염축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이나 장비의 사후관리에도 개선점이 있다.

일용직 인부는 발생농장 살처분, 예방적살처분을 번갈아 다니고, FRP통 실어온 차들은 축산관계차량이 아니다 보니 발생농장에 왔다가도 생업으로 복귀하고..이런 상황에서 ASF가 별로 확산되지 않는 걸 보면 신기할 정도다.

Q. 연례세미나에서 과거보다 미래에 초점을 맞춘 역학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지목하셨는데

발생농장의 살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검역본부에서 온 역학조사관은 농장주를 앉혀 놓고 다섯 시간씩 취조를 한다. 작성해야 할 보고서 분량이 38장이나 되다 보니 그거 채우는데 몰두하고 있다.

사실 출입차량, 돼지이동만 빨리 파악해서 혹시 모를 전파예상경로를 먼저 찾고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되는 것들인데, 당장 보고서를 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곤란하다.

발생농장에 집중되는 시료채취도 별로 의미가 없다. 이미 발생한 농장의 A, B지점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 한들, A가 먼저인지 B가 먼저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 않나. 이미 발생한 농장만 가지고 바이러스가 어떻게 들어왔을 지 밝혀내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한 발 앞서야 한다. 아직 의심신고는 없지만 차량 등 역학관계로 연결된 부분들을 추적해서 검사해야 의미가 있다.

시료채취도 발생농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출입한 사람, 차량, 역학 농장 등 다각도로 전개해야 한다.

하지만 발생지역 돼지를 모두 예방적으로 살처분해버렸으니, 역학관계나 주요 발생원인을 찾아내기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역학농장도 위험도에 따라 1, 2, 3순위를 나눠야 한다. 한꺼번에 역학농장이라고 분류하다 보니 어디가 더 위험한 지 구분이 안 된다. (파주의 추가발생 농장은) 사료차 같이 쓰고, 분뇨차 같이 쓰고, 역학적으로 터질 우려가 아주 높았던 곳이다.

Q. 정부 역학조사에 민간 전문수의사가 참여한다는 형태는 참 좋아보이는데, 현장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을 것 같다

양돈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사회적 공공재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원했지만, 현장에서의 협업과 대우는 걸맞지 않았다.

방역당국의 현장 파악과 조사를 최대한 도와줬지만, 검역본부쪽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거론하며 그쪽 자료는 공유해주지 않았다. 하다 못해 역학농장 리스트만 공유됐어도 농장상황이나 평소 관리 실태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할 위험한 곳을 분류해줄 수 있었을텐데..황당했다.

활동 후 이동제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계문제도 해결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화장실에 가기 전과 후는 다르지 않나.

검역본부가 지원해준 것은 13만 6,800원의 일당 정도다. 살처분 인력이 하루 50만원, 초소인력은 월 450만원까지도 받는데 수의사에 대한 대우가 참..주유비는 물론이고 하다못해 농장 들어갔다 나와서 샤워하러 들어간 실비도 지원되지 않았다.

양돈수의사회가 자체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원해줬지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나’ 생각도 들고 실망도 많이 했다.

Q.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지금의 시스템이라면 다시 할 것 같지는 않다. 민관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형태를 바랐는데..대우 문제나 정보 차단을 겪으며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었다.

Q. 현장에서 보는 ASF 방역 개선점은 무엇인가?

방역상 가장 어려운 요소는 국내 대부분의 농장이 차량을 안으로 들이는 구조를 가졌다는 점이다. 사료차·분뇨차·출하차가 농장 깊숙이 들어오면서 농장 내 돼지·직원 이동 동선과 겹치는 문제가 병원체가 유입되는 핵심 경로다.

농장 앞에서 차량을 소독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세척하고 소독약 뿌려서 작용할 동안 기다렸다가 진입하도록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대신 도축장 등 축산시설과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세척·소독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선진국도 농장보다 축산시설에서의 세척·소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생축 차량이 거점소독시설에 가는 문제도 무조건 개선되어야 한다.

방역조치도 단순한 반경보다 역학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멀리 떨어진 농장이라도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받았다면 바로 옆 농장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나.

ASF는 특히 그렇다. 감염축이 있던 돈방의 옆 돈방에서도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판국이다. 옆농장이라고 무조건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

Q. 양돈수의사회 연례세미나 발표에서 ASF를 막으려면 진료수의사 시스템이 자리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사실 발생지역에서 일제채혈해서 선제적으로 찾아낸 ASF는 2개 농가밖에 없다. 제가 들어갔던 발생농장들 마저도 며칠 전에 실시한 모니터링 검사에서는 반복적으로 음성결과를 받았다. 기계적으로 할당두수만 채우는 식의 채혈검사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발생농장에 들어가서 감염축 주변의 동거축을 싹 채혈해서 검사해보니, 식불 등 의심증상이 있는 개체를 제외하면 모두 음성이었다.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는 개체에 대한 채혈검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 ASF 발생지역에서 사전 모니터링이 실패한 것도 그 때문이다. 평시에 진료하는 수의사가 있는지, 평시 돈군 상태를 파악한 수의사가 이상증상을 잡아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질병이 일단 터지면 임상수의사는 농장에도 가지 못하고, 그 빈자리를 양돈을 잘 모르는 타 축종 공수의나 공무원이 채운다. 양돈수의사가 농장에 가지 못하는데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별 어려움 없이 계속 쓰인다.

당국이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예방적살처분 농장에도 일부 감염개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살 농장에서 ASF가 검출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어차피 발생지역 관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는 판국에 그 대상농장들에 ASF가 퍼졌나 제대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나. 어렵다고 본다.

결국 진료수의사에 의한 관리시스템만 있었다면 이렇게 모든 돼지를 살처분할 필요가 없었다. 흰머리 몇가닥 뽑는 것처럼 적은 피해로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진료시스템만 잡혀 있었다면 소총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일에 (관내 돼지 전두수 살처분이라는) 핵폭탄을 투하해 놓고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고 반복할까봐 두렵기도 하다.

Q. 진료시스템이 자리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법적으로는 이미 수의사에 의한 농장 진료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쓰려면 진료수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ASF 발생으로 수의사를 부르지 않는 농장에서도 여전히 처방약은 쓰인다.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해 GPS 기록만 만들면서 처방전을 써주는 수의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과 다를 바가 없다.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수의사가 ‘진료비’를 받기는 어렵고 약값 경쟁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양돈업계로의 진입은 쉬워지겠지만, 실력은 계속 줄어드는 셈이다. 실력이 줄면 농가로부터 진료비를 받기 어렵다. 지금의 시스템은 이를 가속화하는 꼴이다. 양돈수의사의 진료시장은 망해가고 있다.

내년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계기로 수의사들 스스로가 윤리강령을 바로 세우고,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

농장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가검물 반출도 관리되어야 한다. 동물병원을 통해서 가검물이 반출되어야 혹시 모를 가축전염병 의심 가검물도 관리할 수 있다. 이것만 제도화되어도 양돈현장에서 임상이 자리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수의사가 농장에 가서 하는 역할이 명확해야 진료시스템도 정착될 수 있다. 농장의 차단방역 상황·약품사용 상황을 점검해주고, 필요한 처방전 끊어주고, 가검물 의뢰가 필요하면 처리해서 진단해주는 등 역할이 명확히 주어지면 농장 입장에서도 생산비의 일환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리체계가 바로 ‘안전한 돈육’으로 가는 길이다. 평상시에 수의사가 농장을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돼야, ASF 같은 유사시에 현장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후임에게 전하는 당부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이 2019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9년 임기의 소회와 후임 수의사회장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19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옥경 회장(사진)은 “3선 9년의 대수회장 임기동안 공약했던 사항은 거의 이뤘다”면서도 “수의사처방제 정착, 수의전문성 확대 등 발전시켜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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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옥경 회장은 방역정책국 영구직제 정착을 올해 첫 번째 성과로 꼽았다. 국내 첫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단기간에 확산을 차단한 것도 방역국에서 지자체 동물방역과로 이어지는 방역체계 확립 덕분이라는 얘기다.

김옥경 회장은 “행정조직에 동물방역체계가 갖춰지며 질병확산차단의 핵심인 ‘속도’를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수의사 국장이 CVO(Chief Veterinary Officer)로서 방역정책국을 지휘하며 전문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작용이 우려됐던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수의사법 개정을 막아낸 점도 지목했다.

김옥경 회장은 “현장에서 질병명조차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사전고지제, 공시제를 도입하자며 과도하게 속도를 내려 했다”며 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지 않은 진료비 관련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동물병원 진료비를 둘러싼 보호자들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옥경 회장은 “전문가로서 (동물병원 진료비 논의에) 무조건 반대를 외치는 것이 아니다. 수의분야도 진료항목부터 표준화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10여년간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시를 추진했지만 100항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도입될 동물보건사 제도화 논의도 당면과제다.

김옥경 회장은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를 전제로 제도화에 동의했고, 동물병원 내에서 진료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주사·채혈 등 침습적인 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합의한 바 있다”며 동물보건사 업무범위 침습적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정착, 가축질병치료보험 본사업 진입,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던 수의사법 개정 추진 등의 과제가 다음 집행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옥경 회장은 “9년 임기의 첫 성과가 수의사처방제 도입이었지만 아직 현장에서 정착이 덜 됐다”며 “(처방전 전문 수의사 등 불법행위를) 농식품부가 단속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 방역국이 출범했으니 나아질 것이라 본다”고 전했다.

곧 직선제로 선출될 후임 대한수의사회장을 위한 당부도 이어졌다.

회 재정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 김옥경 회장은 “한수약품을 회원들이 적극 이용해주셔야 한다”면서 “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회원 참여가 늘어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회비를 올릴 필요도 있다. 아직 수의사회는 타 의료단체 회비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 선고유예 & 개식용 산업방치 헌법소원

일명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한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동물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19일 인천 개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살법을 사용할 경우 즉각적으로 무의식적 상태로 이르는 조치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위에 말한 인도적 도살방법에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의 뇌 부분에 집중시켜 감전해야 한 것에 대한 아무런 고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방식은 국제협약 미국수의학 지침과 동떨어진 방식이고, 방혈 또한 이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L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동물학대행위)로 기소됐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12월 2일 약식명령에 대해 12월 12일 정식재판이 청구된 이후 2017년 6월 1심 선고, 항소, 2017년 9월 항소기각판결, 2017년 10월 검사상소, 2018년 9월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이날 고등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동물단체들은 1심, 2심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자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며 대대적으로 반발한 바 있다.

수의계도 힘을 보탰다.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버동수) 명보영 수의사는 ‘식용 목적의 개, 인도적인 도축 가능할까’ 기고문을 통해 동물의 인도적인 도축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감전사는 비인도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낸 동물단체는 환영 입장을 전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많은 시민과 단체들의 노력, 그리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 오늘의 판결을 이끌었으며, 자신이 소유한 동물은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법원을 판단을 바로잡는 시금석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식용 목적의 개도살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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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루 전엔 12월 18일(수)에는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와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이 ‘개식용 산업 방치’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환경권, 보건권을 침해한 것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카라와 피앤알은 지난 8월 12일부터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피해를 입은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총 1,018명이 개식용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참여했다.

카라에 따르면, 청구인 중에는 ‘반려견이 납치당해 인근 건강원에서 개소주로 만들어져 죽임을 당한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 있는 개농장 및 개도살장로 인해 괴로움을 토로하는 피해자’, ‘개도살로 인한 울부짖음 소리, 냄새, 소음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아 5년째 치료를 받는 피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카라 측은 “청구인들은 전국에 산재하는 불법 개농장과 보신탕집 등을 목격하고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일상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피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개의 도살과 개고기 유통에 대한 제재나 단속이 적절히 이뤄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카라의 조현정 활동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개고기를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에 따른 단속도 전혀 없는 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열려…차기 회장에 김남수 교수

지난 10월 개최 예정이었다가 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연기됐던 임상수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14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강의동에서 열렸다. 임상컨퍼런스 없이 구두발표와 포스터발표 위주로 진행됐다. 

총 6개 강의실에서 내과, 피부, 응급, 야생동물, 영양학, 진단검사, 영상, 외과, 안과, 마취, 응급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54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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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는 전북대 수의대 김남수 교수(사진)가 차기 임상수의학회장으로 선출됐다. 

김남수 교수는 현 이경갑 회장(제주대 수의대 교수)의 뒤를 이어 2020년부터 2년간 한국임상수의학회를 이끌게 됐다.

전북대에 따르면, 김남수 교수는 현재 아시아 수의외과 전문의 협의회 부회장 및 아시아 전통수의학회 부회장직을 맡아 한국 임상수의학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김남수 교수는 “학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임상수의사의 진료과목별 전문의제도를 정립하는 문제와 학회지의 SCIE 등재를 목표로 한국수의임상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1984년 창립한 한국임상수의학회는 현재 1800여명이 가입되어 있다. 매년 봄, 가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6회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그래서 `원헬스`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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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보건대학원 공동연구를 위한 심포지엄(서울대 수·치·보 심포지엄)이 18일(수) 오후 서울대 수의대에서 개최됐다. 3개 대학은 2015년부터 매년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있다.

올해는 특별히 ‘원헬스(One Health)’를 주제로 전자담배, 칫솔질, 유기동물 및 동물 응급구조, 항생제내성 등 젊은 대학원생과 학부생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들로 발표가 구성됐다.

“원헬스 컨셉을 바탕으로 해결책까지 마련할 수 있어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인 마거릿 챈(Margaret Chan) 총장은 항생제내성 문제를 천천히 다가오는 쓰나미(Slow-moving Tsunami)로 표현했다. 현재 항생제내성 문제로 전 세계에서 연간 70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1천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항생제내성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수의대 박용호 교수는 ‘원헬스 컨셉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항생제내성 문제에 대해 단지 사람, 동물, 환경의 건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만 언급할 게 아니라, 원헬스를 바탕으로 동물과 사람의 항생제 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호 교수는 항생제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했으며, 농장동물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내성 문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헬스 개념, 최소 3개 영역에 30개 이상 학제 섞여 있어 개념 와닿지 않아”

“원헬스 개념 설명 고등학교 수업 같아…. 대중에게 실질적인 메시지 전달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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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사진)는 이날 ‘원헬스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간, 원헬스 관련 다양한 발표가 있었지만, 원헬스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바라본 경우는 드물었다. 

유명순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헬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그 의미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최소 3개 영역(동물, 사람, 환경)에 30개 이상의 학제가 섞여 있다 보니, 깔끔한 개념 정리가 안 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권력 투쟁이 발생한다는 연구도 있다.

유명순 교수는 “원헬스 개념에 대해 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만 접근했지,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 같다”며 고등학교 수업에 비유했다. 현재는 원헬스 개념을 ‘원헬스 개념 중요함. 밑줄 쫙’처럼, 마치 고등학교 과학 수업처럼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듯한 방식이 많다는 것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원헬스에 대한 논의가 있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일반 대중에게 그 중요성이 잘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도 있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개념 아래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범부처 감염병 관리 대책에 포함된 부처는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국방부 등 최소 8개 부처다.

유명순 교수는 “진정으로 원헬스가 중요하다고 믿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원헬스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얻고, 어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결국 원헬스라는 중대한 개념을 외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 교수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예전처럼 정답을 제시하는 게 현대과학이 아니”라면서 “(원헬스에 대해) 정답을 준다는 개념보다 대중과 같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험동물학회 동계심포지엄 2월 개최,1월 6일까지 사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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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험동물학회(KALAS, 이사장 이한웅)가 내년 2월 5일(수)부터 8일(토)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동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서울대 산업공학과 이정동 교수의 4차 산업혁명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GEM 모델의 활용 ▲ 동물복지 실천을 위한 IACUC의 역할 ▲Muscle and Live metabolism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영장류를 이용한 뇌과학연구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동물시험 가이드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이 예정되어 있다.

실험동물기술원 교육강연, IACUC심포지엄,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 특별세미나, 분과심포지엄, 실험동물산학연 워크숍도 진행된다.

사전등록 및 포스터 접수 기간은 1월 6일(월)까지며, 포스터발표는 2월 6일(목)과 7일(금) 오후에 진행된다.

실험동물학회 측은 600, 700, 800번째 등록자에게 알펜시아 무료숙박권과 스키장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전등록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올해 1월 열린 2019년도 실험동물학회 동계심포지엄에는 715명이 참석한 바 있다.

이한웅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은 “기초 의·생명연구부터 신약개발, 유전체 연구, 임상중계 연구 등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야에서 실험동물의 역할과 우리 학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라며 “이번에는 세션별로 초반 강연에 introduction을, 후반에는 깊이를 더한 강연을 순서대로 마련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했으니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실험동물학회 학술대회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신고제 도입 검토˝

동물자유연대가 18일(수)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에서 유기동물의 인도적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동자연은 이 자리에서 전국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관리 실태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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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줄고 자연사 비율 늘어나…보호동물 건강관리·질병치료 미흡”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센터(유기동물보호소)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222개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7개 지역 11개 보호소를 현장조사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0.9%인 유기동물 안락사율이 2018년에는 20.2%로 10.7%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자연사율은 15.9%에서 23.9%로 8.0%P 증가했다. 동자연은 이에 대해 “안락사가 자연사로 대체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자연사의 원인이다.

동자연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보호소에 내 자연사는 총 102,915마리였는데, 그중 사망원인이 분류된 개체는 82,013마리(79.7%)였다. 20% 이상은 사망원인을 알 수 없었다.

원인 중 고령은 단 1.7%였으며, 질병으로 인한 병사가 33.7%, 사고 또는 상해가 13.8%였는데, 지자체별로 자연사 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83.49%의 자연사율을 기록한 한 지자체는 입소 동물에 대한 기본 검사, (응급)치료, 건강관리 등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며 단 3.18%의 자연사율을 보였다.

동자연은 “자연사율과 동물 치료와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며 검사, 치료, 예방 등 보호 동물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발표자료
동물자유연대 발표자료

동물자유연대 자료에 따르면, 222개 지자체 중 유기동물 입소 시 기본적인 신체검사조차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20%(44개)였으며,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등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보호 동물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32%(72개)에 그쳤으며, 심장사상충 예방관리를 시행하는 곳도 19%(42개)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치료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지자체는 31개소뿐이었는데, 이들 지자체의 보호소 예산(31억원) 중 치료예산은 17% 수준(5.4억원)이었다.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검토”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이승환 사무관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사무관은 “지자체 구조 유실·유기동물 수는 지속 증가 중이고, 재입양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 반려견 등록 기준 월령 조정(3개월령→2개월령)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후 판매 의무화 ▲동물유기 처벌 강화(과태료→벌금)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지원 등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설명했다.

사실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사설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려고 할 때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개체관리카드 적성,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의무화, 안락사 기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설보호소도 제도권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신고제 도입 이후에는 시도에서 사설보호소 환경개선 사업 추신 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설보호소 여건 개선을 위한 고민도 설명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인수제’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사유란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 부상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강스템바이오텍 `줄기세포 핵심 원천 분리기술 미국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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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대표이사 이태화)이 17일, ZNF281을 발현하는 제대혈 유래 만능 줄기세포 분리기술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는 제대혈로부터 분리된 세포를 용기 내에서 배양한 후, 그 배양물에서 줄기세포를 회수하는 핵심 원천 기술로, 고도의 분화능과 증식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전사인자 중의 하나인 ZNF281을 발현하는 만능줄기세포를 수득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강스템바이오텍에 따르면, 본 기술을 통해 얻은 만능줄기세포는 ZNF281을 발현 함으로써 기존 줄기세포와 비교해 미분화 단계에서 오랜 기간 활발한 세포 성장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 증진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고 한다.

또한, 신경세포, 연골세포, 골형성세포, 지방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 분화가 가능해 면역 관련 질환은 물론, 신경계 질환, 심혈관계, 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세계 최대시장에서 자사의 핵심 원천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미국 특허관청에서도 기술력에 대해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며, “또한 향후 글로벌 파트너쉽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의미도 담겨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현재 아토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AD주’의 추가 국내 임상시험과 유럽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며, 류마티스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퓨어스템 RA주’ 국내 임상 2상 환자 투여를 진행 중이다.

`소·돼지 분뇨 장거리 이동 금지` 내년 2월까지 권역별 이동제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가축분뇨 이동에 따른 확산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특별방역대책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외 이동을 제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설정했다.

소·돼지 분뇨를 운반하는 차량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 등 9개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허용된다.

다만 농가에서 이미 퇴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차량은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권역이 다르더라도 생활권역이 동일한 충남·충북, 전남·전북, 경남·경북 사이에서는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가령 경북 영천에서 경남 양산으로 분뇨를 이동할 경우 사전에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승인을 신청하면, 사육가축에 대한 임상관찰과 분뇨 검사를 거쳐 이동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동승인 규정은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 등 인접한 시군 사이의 이동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검사에서 기준치 미만(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으로 드러날 경우 이동승인이 불허된다. 농식품부는 “백신 항체양성률 미만 시 과태료 처분이 병행되므로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뇨이동제한 조치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되는 2020년 2월말까지 시행된다. 이달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축산차량 GPS 정보를 바탕으로 분뇨운반차량이 권역 밖의 농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방문할 경우로 의심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의 추가확인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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