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보호정책 전담조직 확대..행정 실효성 확대 전망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전담할 행정조직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하고 그에 따른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일 완주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선보인 검토안에는 농식품부내 전담 행정조직 확대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월경 가칭 동물복지팀을 신설하고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산업 육성정책을 전담자를 5명까지는 늘리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 동물보호정책은 사무관 1명과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계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 비해 전담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동물복지국회포럼 초대 토론회에서 박창길 성공회대 교수는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도 정작 관련 행정이 없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전담조직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5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도 중요 과제 중 하나로 농식품부내 전담과 신설을 꼽는 상황.

그에 따라 농식품부도 지난해부터 동물보호과 신설을 추진했지만,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 협의에 따라 팀 단위 조직 신설안으로 마무리됐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1일 농식품부장관-동물복지국회포럼 간담회에서 “내년 초 축산정책국 내에 5명 단위(4.5급 1명, 5급 2명, 6급 2명)의 가칭 동물복지팀이 출범한다”며 장기적으로 과 수준으로 확대할 생각임을 내비쳤다.

이날 축산과학원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은 강문일 전남대 교수는 “동물보호 전담조직 확대는 관련 정책의 중대한 변화”라며 “중앙정부의 조직강화는 지자체로도 차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과 반려동물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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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이헌승(새누리당), 박홍근(더불어민주당), 황주홍(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과 반려동물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일 개최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오후 1시 20분부터 약 40분가량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박홍근, 이정미, 황주홍, 한정애, 홍의락, 김현아 의원(포럼 측)과 김재수 장관,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정부 측)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식품부가 마련 중인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 대책’에 대한 간략한 발표 후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표를 진행한 이천일 국장은 방대한 육성 대책 중 지난 5월 강아지공장 이슈 때 동물보호단체·수의사단체가 합동으로 요구한 4대 사항(번식장 전수조사, 벌금기준 상향, 반려동물 자가진료/외과수술 금지, 전담부서 마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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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과 이천일 국장

이 국장은 번식장 전수조사에 대해 “조사가 끝났고 현재 집계 중인 상황이며, 집계가 끝나면 다시 알려드리겠다”고 말하며, 기존 신고업체의 허가제 전환 문제, 미신고업체에 대한 처벌 문제, 생산시설표준모델 마련 계획, 축산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 대상 포함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가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진료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이 부분이 해석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보다 세부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기존 2명에서 3명이 늘어난 가칭 동물복지팀을 내년 초 축산정책국 내에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과 수준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보호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17억 원에서 내년에는 93억 원으로 4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며, 상임위에서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결위를 잘 통과하면 내년에 최초로 동물보호복지 예산이 100억 원을 넘어서고, 그렇게 되면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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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정애 의원은 ▲동물보호복지 관련 의원 입법안들에 대한 정부 협조 필요성 ▲생산업 허가제와 경매업 관련 문제 및 자가진료 문제를 지적·건의했으며, 이정미 의원은 ▲동물보호복지에 기반을 둔 산업 육성 프레임 설정 필요성 ▲중앙부처 동물보호복지 전담부서 설치와 동시에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복지팀이 아닌 동물보호/동물복지과 신설의 필요성 ▲번식장 전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 발표와 동물보호단체 추청치의 격차 ▲자가진료 관련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수 장관은 “지난 7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이 중점 추진 신산업 중 하나로 포함된 뒤에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며 “대책에 대해 법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있으면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님들이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해 7월 6일 국회 사상 최초로 국회 차원의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발족했으며, 현재 52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6년 지자체 가축방역시책 평가,세종·경기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재수)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2015년 1년 동안 수행한 가축방역 추진실적에 대한 ‘2016년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 시책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과자료 별 시·도 성적을 합산하여 4단계 등급(가, 나, 다, 라)으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와 세종이 가등급으로 최우수 성적을 받았으며, 강원·충남·울산·인천(나등급), 충북·전북·경북·제주·대구·광주·대전(다등급), 전남·경남·서울·부산(라등급)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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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는 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위탁받아 시행됐으며, 연구원 측은 시·도 의견을 수렴해 7개 분야 50개 성과지표를 개발했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농식품부, 축산관련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8명의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돌출했다.

농식품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의 18개 기관을 선정하여 포상금(총 1억원) 지급 및 장관 상장 수여(6개 기관) 등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은 2개 시(세종·울산), 3개도(경기·충남·강원), 3개도의 가축방역기관(시험소), 3개도의 자체평가로 선정된 9개 시·군 및 `15년 대비 성적이 우수한 1개도(충북) 등이다.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세종시 윤창희 가축방역담당은 “시와 축산농가, 유관기간의 긴밀한 협조로 다양한 방역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임병규 소장은 “앞으로도 전국 선도 방역기관의 이름에 걸맞게 방역인력 및 예산확대 등 가축방역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기관 명칭이 동물위생시험소로 변경된 만큼 전문기관으로 한층 더 발돋움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펫시터 직업 설명회

펫시터 소개 서비스 ‘도그메이트(대표 이하영)’가 오는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합정 주민센터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펫시터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대신 맡아 돌봐주는 펫시터란 직업에 대해 다룬다.

도그메이트 관계자는 “최근 경력 단절 여성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각광 받고 있는 직업이 바로 펫시터”라며 “펫시터가 되면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육아, 가족 돌봄에도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그메이트의 펫시터 설명회는 반려인구가 많은 마포구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아지를 키운 적 있거나 키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도그메이트 고객센터 (070-5102-0308)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KAHA·네오딘,부산에 Vet Lab 연다‥11월 20일 개소식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허주형)와 네오딘벳랩이 협력하여 부산에 Vet Lab을 연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측은 “네오딘과 협력하여 부산과 경남, 울산 등 영남지역 임상 회원들을 위하여 Vet Lab 사무실을 부산에 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만들어지는 Vet Lab 부산 센터는 기본적인 혈액검사, 조직학검사, 종양검사는 물론 한국유전자정보은행과 협력하여 반려동물에 있어서 유전적인 질병의 검사까지 할 수 있는 최첨단 Vet Lab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HA-네오딘 Vet Lab 부산 센터는 11월 20일(일) 개소식을 갖고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개소식에서는 송치윤 수의사(해마루동물병원)와 이도규 소장(네오딘벳랩)이 강사로 나서 임상학 강의 및 향후 Vet Lab의 활용과 기능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소식은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역 앞 크라운하버호텔에서 열리며 ▲네오딘 벳랩 부산 센터 소개 및 질의응답 ▲빈현환자의 원인 및 진단 강의가 진행된다. 임상 수의사 50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문의는 한국동물병원협회(02-522-4722)로 하면 된다.

건국대 수의과대학,실험동물 넋 기리는 수혼제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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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오후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태양의 계단에서는 2016년 건국대 수혼제가 진행되었다. 수혼제는 수의연구와 학생 실습과정 중 희생된 실험동물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로, 동물들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수의학도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수혼제에는 약 100명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가해 풍물패 동아리 개소리의 장단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학년별로 묵념을 하고, 수혼제 후 학생회 측에서 준비한 떡을 먹는 시간을 가지며 경건한 마음으로 수혼제를 마무리했다.

수혼제에 참가한 본과 3학년 김전모 학생은 “수의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실험동물에 예의를 갖추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며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좋은 수의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지은 기자 mypiano1992@dailyvet.co.kr

로드킬 사체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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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로드킬을 당해 죽거나 다친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1일 발의됐다(박정 의원 대표발의).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 뒤,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2차·3차 사고로 이어져 피해가 커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로드킬 발생 시 사체의 신속한 수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는 놀라서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차로 사체를 발견한 운전자도 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고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속히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책임과 무관한 선의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등 적정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기하고, 야생동물 차량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담겼다.

▲로드킬이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는 야생동물의 구호 및 교통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고,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야생동물 차량사고를 발견한 경우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도로관리청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통행료 감면 등 신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스페시픽 사료,덴티스츄,에피트리트 간식 `먹방이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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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는 건강한 기업 ‘비엘엔에이치(주)’가 스페시픽 사료, 덴탈 케어 껌인 덴티스츄, 기호성 좋은 가수분해 간식인 에피트리트를 대상으로 먹방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먹방이벤트는 총 세 가지 이벤트가 동시에 진행되며 총 2회(11, 12월)에 걸쳐 진행된다.

메인 이벤트인 첫 번째 이벤트는 스페시픽 사료, 덴티스츄, 에피트리트 정품을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모든 구매자들이 대상이며, 구매한 사료와 간식을 정품 노출과 함께 반려동물이 맛있게 먹는 동영상을 자사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올리는 이벤트다. 동영상을 감상한 고객들의 추천을 통해 순위가 가려지며 1등에게는 삼성 갤럭시 S2 8.0(1명), 2등에게는 네스프레소 이니시아 커피머신(2명), 3에게는 JBL flip3 블루투스 스피커(3명)가 경품으로 주어진다. 

두 번째 이벤트는 올라온 동영상을 추천하는 이벤트다. 영상 추천 고객들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는 BBQ 상품권 2매 (16,000원 상당)가 경품으로 주어진다.

세 번째 이벤트는 이번 먹방이벤트를 다양한 SNS채널을 이용해 홍보하는 이벤트다. SNS에 공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스타벅스 카드 (30,000원 상당)가 경품으로 주어진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비엘엔에이치(주) 이벤트 페이지(클릭)에서 확인가능하다.

반려견은 인간을 어떻게 치유할까?11월 2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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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자고, 활동하는 우리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건강지수와 행복지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KBS1 시사교양프로그램 ‘생로병사의 비밀’이 반려견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다룬다.

11월 2일 밤 10시에 방영될 생/로/병/사의 비밀 599회 ‘반려견은 인간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편에서는 노인병원에서 치매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른분들께 동물매개치료 활동을 진행한 내용과 반려견과 함께 달리기를 하면서 건강을 되찾은 부부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이 밖에도 반려견이 초등학생 아이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이야기와 반려견과 함께 자라나면서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학생들의 이야기도 소개된다. 

방송은 이같은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인간과 교감 전 후 반려견의 옥시토신 분비량을 비교해 보는 실험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과 함께 진행했다.

생로병사의 비밀 측은 “실험 결과 놀랍게도 반려견들의 옥시토신이 교감 후 훨씬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전문가들은 인간과 개는 행복감을 서로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 온 생명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11월 2일(수) 밤 10시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매개심리상담사의 역할은?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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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추계 학술대회가 지난 10월 29일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물매개중재 활동에서 동물매개심리상담사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동물매개치료 개론(김옥진 원광대 교수,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 회장) ▲발달심리학(이시종 상지대 교수) ▲치료도우미 동물 관리(모의원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동물매개심리상담사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맞게, ‘우울한 노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동물매개치료 사례’ 등 실제 동물매개중재 사례발표도 진행돼 관심을 받았다. 

김옥진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임상 활동을 직접 수행한 내용을 사례 발표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 내용들이 동물매개치료 임상 활동과 동물행동상감의 과학적 분석과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동물매개심리치료학회는 동물매개치료 및 동물매개행동상담에 대한 내용으로 매년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충남수의사회, 日 시즈오카현 수의사회와 상호 교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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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수의사회(회장 전무형)가 일본 시즈오카현 수의사회와의 상호교류 협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시에서 개최된 ‘2016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에 참석한 전무형 충남수의사회장은 현지 수의사단체 및 관계기관가 이 같이 합의했다.

10월 29일 시즈오카 컨벤션 아트센터에서 열린 양측 간담회에는 전무형 회장과 오오바 다카요시 시즈오카현 수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전무형 회장은 “한일 양국의 수의사회 회원 간 교류가 양측 모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상호교류 협정 의의를 설명했다.

양측은 향후 제반 현황자료를 주고 받는 등 교류협정 체결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심 속 반려동물 사랑 확인한 SAC 펫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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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랑 SAC 펫페스티벌이 10월 29일 서울 코엑스 인근에 위치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아트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펫페스티벌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참가하는 애견미용 및 훈련 경진대회와 슈퍼스타독선발대회, 독스포츠쇼 등이 진행됐다.

미용연습용 위그를 활용한 애견미용경진대회에서는 이도연 학생이 대상인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애견훈련경진대회 부문에서는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유신우 학생이 뛰어나 실력을 뽐내며 대상을 거머쥐었다.

행사장에는 내추럴발란스 등 반려동물 사료용품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아트센터 야외에서는 어질리티 등 화려한 도그쇼가 펼쳐졌다.

슈퍼스타독선발대회에서는 김의정 씨의 푸들이 다양한 개인기를 선보이며 1등을 차지해 최고급 룸드라이기을 수여받았다.

김의정 씨는 “바쁜 직장생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딸을 위해 반려견을 키우게 됐다”며 “딸과 반려견이 쌓은 교감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페스티벌을 주관한 서종예 김태형 이사는 “학교가 가진 공연예술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살려 AC 펫페스티벌이 도심 속 명품 반려동물 문화페스티벌 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펫페어 현장에서 제1회 펫산업 포럼 열린다

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상수, KPFA)가 제1회 펫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 펫푸드 산업의 글로벌화에 대비한 정부와 업계의 효율적인 대응방안과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케이펫페어(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 K-Pet Fair) 기간 중 11월 25일(금)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KINTEX 제2전시장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포럼은 ▲제1회 펫산업 포럼 개막식 ▲국내 Pet Food 정책방향(농식품부 사료관리법 담당자) ▲Pet Academy(김종복 펫사료협회 부회장) ▲관련 법률(법무법인 광장) 강의로 구성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케이펫라운지에서 개막식을 연 뒤, 4층 대회의실로 이동해 오후 5시 40분까지 강의를 듣는 방식이다. 

한국펫사료협회 관계자는 “펫푸드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펫산업 포럼을 개최한다”며 “협회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대 반려동물산업박람회인 제8회 케이펫페어(대한민국펫산업박람회)는 11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KINTEX) 제2전시장 7&8홀에서 개최된다.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18]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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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에게도 도저히 진료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는 동물이나 동물의 소유자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의사 개인의 건강상 이유나 동물병원의 사정 등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런데 수의사법 제11조는 ‘진료의 거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동물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41조). 게다가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의사 면허가 정지될 수도 있다(법 제32조, 시행령 제20조의 2).

그렇다면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어떠한 경우를 뜻할까.

*   *   *   *

먼저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 사이에 체결되는 ‘수의료계약’의 형태를 살펴보자.

동물 소유자가 수의사에게 해당 동물의 진료를 맡기게 되면, 동물 소유자와 수의사는 민법상 ‘위임’ 내지는 ‘준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수의사에게는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 여러 위임계약상 의무가 생긴다(이에 대해서는 칼럼 3~7편을 참고해주세요보러가기).

문제는 수의사법이 이러한 위임계약상 의무를 넘어선 윤리적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구체화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수의사법 제11조가 그 대표적인 예다.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시작할 때 가지는 윤리적 의무인 ‘진료인수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수의사법에서 진료인수의무를 규정한 근거로는 먼저 ‘수의사의 진료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의무’를 들 수 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의사 아닌 자의 진료행위는 무면허 진료행위로 처벌된다.

때문에 동물 진료에 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수의사가 진료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남용이라는 것이다.

이를 ‘독점지위 이용금지(獨占地位 利用禁地)의 원칙’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다.

다음 근거로는 수의사의 ‘법적인 의무’를 들 수 있겠다.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등은 수의사에게 ‘동물의 건강증진’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그리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등은 수의사에게 ‘가축전염병 예방, 공중위생 향상’등의 임무를 부여한다.

즉 동물 관련법에서 수의사에게 동물복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의사가 이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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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수의사가 진료인수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수의사와 동물 소유자 간에 기본적 사항이 지켜지지 않거나, 오히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 그 진료가 동물의 건강을 해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면 이는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물론 수의사가 동물 소유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안에서 전후사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다만 수의료계약의 성격, 진료인수의무의 근거 등을 고려해볼 때 아래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높다고 본다. 동물병원 운영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부재 또는 수의사의 건강상 이유로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② 동물병원의 인력, 의약품, 치료제 등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하여 새로운 반려동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③ 동물병원의 예약환자 진료일정으로 인하여 당일 방문 반려동물에게 타 동물병원 전원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④ 수의사가 자신이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없는 영역이거나 고난이도의 진료 및 수술을 수행할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타 동물병원이 동물에게 기 시행한 진료(투약, 시술, 수술 등)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없는 등 수의학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진료가 어려운 경우

⑥ 반려동물 소유자가 수의사로서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방법을 수의사에게 요구하는 경우

⑦ 반려동물 소유자가 수의사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모욕죄,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여 수의사가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⑧ 반려동물 소유자가 수의사의 지시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수의사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 수의사가 일시적 음주 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중증 반려동물의 진료나 수술이 불가능하고, 강행할 경우 오히려 반려동물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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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로 명칭 변경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가 11월 1일부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소장 임병규)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시행된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지난해 5월 제정되어 올해 6월 정식 시행됐으며, 이를 계기로 전북(축산위생연구소→동물위생시험소), 전남(축산위생사업소→동물위생시험소), 강원(가축위생시험소→동물위생시험소)에, 경북(가축위생시험소→동물위생시험소) 이어 경기도도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명칭은 경남 축산진흥연구소,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충남 가축위생연구소, 충북 축산위생연구소 등으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동물위생시험소법은 시·도별 상이한 가축방역기관의 명칭 및 설치 목적을 일원화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및 정부 가축방역 대책에 따른 업무 수행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경기도는 “지난 1998년 국제금융위기 사태 당시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통폐합됐던 ‘경기도종축장’이 조직개편을 통해 18년 만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분리되면서, 가축방역업무와 종축업무를 전문화해 조금 더 역량 높은 기술을 도민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임병규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의 취지가 재난성 질병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전문성 강화인 만큼, 앞으로 동물위생 수준의 향상 및 국민보건 증진은 물론, 도내 양축농가의 동물위생시험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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