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산란계 농가서 H5N8형 AI 발생‥예견된 두 유형 병발

전북 김제 산란계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병했다. 올겨울 큰 피해를 입힌 H5N6형 AI도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국내 가금농가에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의심신고를 접수한 김제 산란계 농가를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AI로 확진됐다”며 “발생농가와 반경 500m내 가금농장 4개소에 대한 살처분 매몰은 7일까지 마쳤다”고 8일 밝혔다.

두 가지 유형의 고병원성 AI가 병발하는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올겨울 한국에 도래한 야생조류에서 H5N6형, H5N8형 AI 바이러스가 모두 검출되고 있기 때문. 지난주까지 야생조류에서 H5N6형 AI는 43건, H5N8형 AI는 4건이 검출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8형 AI는 2014년부터 2년간 발생했던 바이러스와는 차이를 보인다. 오히려 지난해 유럽, 러시아, 중국의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것과 유사하다.

당국은 동림저수지 등 발생농가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이들 바이러스가 검출된 점을 고려해 철새에 의한 유입을 의심하고 있다.

유입경로를 추정할 유전자 분석 결과는 11일께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PT10V 앞세워 美 동물용의료기기 시장 진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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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동물임상화학분석기 PT10V(사진)를 앞세워 미국 동물용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삼성전자의 PT10V는 2월 4일부터 8일까지 올랜도에서 개최된 북미수의학회(NAVC) 2017년 컨퍼런스에서 꼭 봐야할 5가지 제품(Must See 5)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미국 동물용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위해 헨리샤인과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헨리샤인은 1932년에 설립된 동물의료 분야 전 세계 최대 유통사 중 하나이며, 33개국에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다.

특히, 700여개 업체가 참여한 북미수의학회 컨퍼런스에서 PT10V가 꼭 봐야할 5가지 제품에 선정된 것은 PT10v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미국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것을 뜻한다는 평이다.

지난 2015년 국내 동물병원에 판매를 시작한 PT10v는 부팅시간 3분, 검사 시간 7분 등 부팅부터 결과 도출까지 10분안에 가능한 ‘신속성’과 70uL 의 소량의 혈액으로도 다양한 검사가 가능하다는 ‘편의성’, 자가 이상 감지·RMS(Remote Management System) 등을 통한 ‘정확성’으로 유명하다.

책임자인 앤드류 로어 박사는 “PT10V는 모든 결과 값이 실험실 기준 장비와 일치되는 우수함을 보였다”며 “100가지 이상의 연속 검사 과정에서도 오류 없이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를 일관되게 돌출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PT10V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검사 항목 범위를 더 넓히는 한편, 면역·혈구 검사 장비를 추가 개발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영상진단기기에서도 혁신적인 동물용 의료기기를 추가하는 등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전동수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장은 “PT10V가 상당한 호평을 받으며 미국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반려동물이 가족 일원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진단하는 수요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삼성의 앞선 기술력을 접목하여 다양한 의료진단기기들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PT10V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바이오노트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다.

바이오노트 031-211-0516

동물매개치료 발전을 위해…동물병원협회·동물매개치료연맹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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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회장 허주형, KAHA)와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회장 성기창)이 8일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물매개치료의 발전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동물을 통한 사람의 매개치료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동물매개치료의 발전을 통한 수의사의 사회적 기여를 도모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MOU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동물매개치료 활동에 상호 협력하는 것은 물론, 한국 임상수의학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동물매개치료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11월 설립된 한국동물매개치료연맹은 동물매개치료 분야 학문 연구, 학술 활동, 동물매개치료도우미동물 인증, 동물매개치료 전문가 양성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는 성기창 학성동물병원장이 제3대 회장으로 선임되어 활동 중이다. 임기는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산하 HAB위원회(KAHA HAB)를 중심으로 수 년 간 ▲노인요양병원 동물매개활동 ▲어린이재활병원 동물매개활동 ▲소아암환자 대상 동물매개활동 ▲유치원 개와 만나기 교육 ▲초등학교 동물보호 교육 ▲동물행동학 교실 운영 ▲퍼피파티 스텝교육 진행 ▲KAHA HAB DAY 개최 등의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IAHAIO(International Assocition of Human-Animal Interaction Organizations) 정회원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올해 6월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가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9일 발표했다. 이 중 6월부터 반려동물 사료와 벌꿀에 대한 유기농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첫 번째로 소개했다.

국내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인증제 도입이 국산 사료의 신뢰성 회복을 이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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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수요를 반영하여 반려동물 사료에 유기농 인증제를 6월 3일부터 도입하여 국내에서 인증한 사료를 반려동물에게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기존에 가축용 사료에만 한정되었던 비식용유기가공품 범위를 반려동물 사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을 발표하며 “펫사료 산업 육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고품질 사료를 중심으로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그 예로 “반려동물 전용 유기사료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육성법 개정을 통해 국내 현실에 맞는 반려동물사료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2011년 3,016억원에서 2013년 3,473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국내시장의 70%이상은 고가의 유기농, 프리미엄사료 등 수입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5년 1년동안 수입된 개사료는 34,091톤이었으며, 수입된 고양이 사료는 13,773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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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반려동물 사료 유기농 인증제 시행 외에도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친환경안심유통시스템’ 보급 확산 ▲농관원과 민간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친환경 인증 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모두 이양 ▲농촌진흥청과 농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유기농업자재 관리 업무를 농관원으로 일원화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 유통조직 육성 ▲온라인·직거래 등 신규 수요처 발굴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친환경농산물 구매자에게 혜택 제공(그린카드 포인트 지급 등) ▲친환경농산물 원료 생산지도 구축·개시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계속 감소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지난해 4년 만에 다시 증가한 것에 힘입어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심산이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과 농업인의 적극적 호응으로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과 농가수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하며 친환경농업이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5년 75,139ha에서 지난해 79,479ha로 4,340ha 증가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도 2015년 60,018호에서 61,946호로 1,928호 증가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올 한 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친환경 인증제도 개선, 신 유통채널 확충, 가공·외식·수출 기반 확대, 농업인 소득 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범위를 인증 농식품에서 환경까지 넓히는 등 외연을 확대하여 성장세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애견협회 고문 송영길 의원,펫산업을 논한다…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2월 11일(토)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펫산업과 관련된 회의가 열린다. ‘4차 산업혁명과 펫 산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는 한국애견협회 고문인 송영길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선다.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을)은 인천시장 역임 당시인천시수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2017 인천세계수의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MOU를 체결하는 등 수의사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펫산업의 현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한국애견협회(kkddog@chol.com)이나 교육부(02-2272-3208)로 문의할 수 있다.

연천 젖소농가 구제역 A형‥2개 혈청형 동시 발생 ‘최초’

경기도 연천 구제역 의심농가가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다른 혈청형의 구제역 바이러스 2개 이상이 우제류 농가에 동시에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구제역 의심신고를 접수한 연천 젖소농장이 A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대부분은 O형으로, 앞서 보은과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도 O형이다.

A형 구제역 발생은 2010년 이후 두 번째. 2010년 발생 당시에는 아직 구제역 백신을 사용하지 않던 시기였다. 당시에도 연천과 포천 인근에서 소 사육농가 6개소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했다.

당국은 연천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매몰을 완료하고 이번 주말까지 전국 소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천 A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이 완료될 때까지 소 상시백신(O+A)접종은 일시 보류할 방침이지만, 유전형에 따라 백신 매칭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역본부는 국내 발생한 O형과 A형 구제역 바이러스를 OIE 구제역 표준연구소에 송부해 바이러스 분석과 백신 매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송부 및 검사기간을 고려하면 그 결과는 빨라도 3월에야 나올 전망이다.

특히 양돈농가에서 현재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이 O형 백신주만 함유하고 있어(O 3039 + O MANISA), A형 구제역이 돼지로 확산될 경우 피해가 걷잡을 수 없으리란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가축시장 일시폐쇄, 농장간 생축이동 일시금지 등 A형 구제역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 반려동물 키워,한국은 단 31%…22개국 중 꼴찌

전 세계 22개국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으며 한국은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시장조사기관 GfK가 22개국 15세 이상 2만 7천 여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를 지난해 5월 공개했다. 설문은 2015년 6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56%의 사람이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한국은 31%의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2개국 중 최하위에 선정됐다.

꼴찌에서 2등은 홍콩(35%), 3등은 일본(37%)이었다.

아르헨티나(80%), 멕시코(80%), 브라질(75%) 등 남미 국가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최상위권을 형성했으며, 러시아(73%)와 미국(70%)도 상위권에 랭크됐다.

아메리카 대륙 국가들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높고, 아시아 국가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GfK 반려동물 조사 부분 Pushan Tagore 부사장은 “아시아 국가들의 반려동물 사육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사육 비율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시아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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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향후 1년 간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는 중국, 인도,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라며 “이들 국가들의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에게 수제 사료 등을 먹이는 등 반려동물의 영양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 사육 남성 32%, 개 사육 여성 34%, 고양이 사육 남성 22%, 고양이 사육 여성 25%

개, 고양이를 기르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개를 기르는 여성은 34%, 남성은 32%였으며, 고양이를 기르는 여성은 25%, 남성은 22%였다. 반면, 물고기를 기르는 비율은 남성(14%)이 여성(11%)보다 높았다.

개>고양이>물고기>조류 순으로 사육

22개국에서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역시 개였다. 반려동물별 사육 비율은 개(33%), 고양이(23%), 물고기(12%), 조류(6%) 순이었다. 한국의 경우 개 20%, 고양이 6%, 물고기 7%, 조류 1%를 기록했다.

러시아, 터키, 스웨덴, 벨기에,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고양이 사육 비율이 개보다 높았다. 특히, 러시아는 고양이 사육비율(57%)이 개 사육비율(29%)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물고기 사육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17%)이었으며, 조류 사육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20%)였다.

한편, GfK는 전 세계적으로 13,000명 이상의 시장 분석 전문가를 활용하여 시장 및 소비자 정보를 100개국 이상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설문조사 참여 국가(22개국)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러시아, 한국,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⑧] 사업장이 챙겨야 할 법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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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정비 등 병원 인사담당자가 새로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그 중에서도 법정교육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   *   *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 스스로도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예방 교육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당해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 절차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자체적으로 마련하거나 외부강사에 위탁할 수도 있다.

만약 자체적으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직접 교육자료를 만드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자체교육의 경우 단순히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등을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방법만으로는 법정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단, 예외적으로 ①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②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년(회계연도 기준)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2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정의 기회를 주며, 미시정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퇴직연금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다른 법정교육에 비해서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경우 가입한 금융기관 자료실의 교육자료를 활용하면 좋다. 또한 사업장 여건상 퇴직연금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한 위탁교육 등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다. 병원 내 인사담당자나 고객정보 관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사이트’(바로가기)를 통해 사이버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외부강사 위탁교육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분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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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법정교육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신경써야 할 부분들이다.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관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실시여부를 체크한다.

동물병원에서도 이 점에 유의하여 2017년 사업장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두어야 하겠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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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 젖소농가서 3번째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경기도 연천군 젖소농가에서 8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충북 보은 젖소농가와 전북 정읍 한우농가가 구제역으로 확진된 데 이어 세 번째 의심농가는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초기에는 최초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확산되던 기존 발생양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신고농가는 연천군 군남면에 위치한 100여두 규모의 젖소 사육농장으로 10여두에서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여 오늘(8일) 당국에 신고했다.

경기도동물위생연구소의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오늘 중 살처분에 돌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사망으로 이어진 애견카페 불법진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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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를 유도한 애견카페 측 대화(왼쪽)와 불법처방한 의약품(오른쪽)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반려동물을 미신고 분양판매하며 불법진료를 일삼은 애견카페를 고발, 벌금형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A씨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O’ 애견카페에서 반려견 2마리를 구입한 것은 지난해 8월.

분양 받은 반려견 2마리가 모두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자 애견카페에서는 불법진료로 대응했다.

해당 반려견을 카페로 오게 하여 주사제 등을 직접 투약하는 한편,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자가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처방하기까지 했다.

센터 측은 “이 과정에서 애견카페 운영자 B씨는 ‘제 수의사 선배가..’ 등의 언행을 보여, 피해자 A씨가 B씨를 수의사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B씨의 무면허진료는 별 효과가 없었고, 반려견 2마리는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은 센터는 불법처방한 의약품, B씨와의 대화내역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이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O 애견카페가 동물판매업소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로 반려견을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관할 인천지검은 지난달 애견카페 운영자 B씨를 불법동물진료로 인한 수의사법 위반, 불법의약품유통에 대한 약사법 위반, 불법동물판매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센터 관계자는 “적정한 동물진료체계를 훼손하고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출범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수의권 보호에 뜻 있는 불법감시단원과 함께 불법동물진료, 불법의약품유통 등을 감시, 고발하고 있다.

관련 신고는 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대한수의사회(대표전화 031-702-8686)로 접수할 수 있다. 

대학교 길냥이 집지어주기 `대냥이 프로젝트`,첫 번째 집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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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프로젝트인 ‘대냥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대냥이는 대학 고양이의 약자다. 

대냥이 프로젝트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예술복합동 옆에 사는 모냥이(르네) 등 4마리를 위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리고 르네의 이름을 따서 완성된 집 이름을 ‘르네상스’라고 지었다.

집의 디자인은 트리독스에서 진행했으며, 집 관리는 김현정 씨가 맡는다.

김현정 씨는 친구들과 함께 사비를 모아 텐트, 사료, 장난감 등을 구입하여 르네와 고양이들을 위해 제공했고, ‘자하냥이는 귀염귀염해’라는 페이지를 통해 르네와 고양이들의 사진 제보를 받으며 관리해왔다. 현재도 친구들과 돌아가며 르네의 밥을 챙겨주고 있으며, 이번에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르네의 집 ‘르네상스’의 관리도 맡았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단순히 집을 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르네를 포함한 고양이들의 중성화수술, 치료 및 예방이 꾸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진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시작한 김민기 학생(서울대 수의대)은 모금액의 사용내역 그래프를 공개하며 “두 번째 대냥이 집을 지을 대학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 대냥이 프로젝트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많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대냥이 프로젝트 페이스북 페이지(클릭)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자회견문 전문] 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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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청은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하라.

미래를 향해 변화한다는 울산 남구는 세계수족관동물원협회마저 반입을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하려한다. 민간기업보다 못한 후진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늘 기자회견은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자리이다.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이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애초에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의 전시수조의 규격(12.3m, 17m, 수심 5.2m)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수입을 허가했지만, 돌고래가 생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체장이 3미터 이상인 큰 돌고래 두 마리가 격리수조(수심 4미터)에 생활하기란 턱없이 좁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이기도 하다.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이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 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93년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다. 일본은 전통이라면서 다이지 부근에서 매년 수천 마리씩 큰 돌고래를 비롯한 소형 고래류를 잔인하게 포획해왔다. 일본 해역 큰 돌고래 개체수 감소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참고 : 해수부 산하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상괭이 개체수가 지난 2005년 3만 6,000마리에서 2011년 1만 3,000마리로 64%(2만 3,000마리)가량 급격히 감소했다. 연안개발과 환경오염, 포획과 혼획으로 상괭이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1993년 자료에 근거해 일본 돌고래 수입 허가를 내린 해양수산부가 해양 동물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래보호정책으로 상괭이 방류를 홍보하면서, 반 생태적인 전시·공연용 돌고래 수입에 앞장서는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고래류 수족관을 없애거나 돌고래 쇼를 중단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미국 볼티모어 국립수족관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기로 결정하고, 2020년까지 바다에 보호구역을 설정하여 돌고래를 이주시킬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미국 조지아 아쿠아리움도 더 이상 야생 벨루가와 돌고래를 잡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구적으로 돌고래와 벨루가를 들여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또한 범고래 틸리쿰의 사망을 계기로 미국의 대표적인 고래쇼 업체인 ‘시월드’ 역시 범고래 쇼와 범고래 인공번식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이 제시했던 것처럼 엄격한 수조 기준을 만들고, 헝가리, 인도,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처럼 점차 돌고래 쇼 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 첫 걸음을 울산 남구청이 수입을 중단하거나, 해수부와 환경부가 울산 남구청의 수입허가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간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을 다루는 태도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큰 돌고래 수입을 중지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는 길이다.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울산 남구청과 해수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6일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 가나다순)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 즉각 철회,일본 돌고래 수입 금지` 촉구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이정미 의원(정의당)과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 측이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을 비판하고, 일본 돌고래 수입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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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핫핑크돌핀스

이들은 “미래를 향해 변화한다는 울산 남구는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마저 반입을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하려 한다. 민간 기업보다 못한 후진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돌고래 쇼는 드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이뤄지는 점에서 동물학대이다. 해양생태계의 핵심종인 돌고래는 수족관에서 번식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포획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래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며 울산 남구청의 돌고래 수입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시설 관리 소홀로 돌고래 5마리가 죽은 곳이기도 하다.
 

돌고래 수입을 허가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은 “환경부의 허가조치는 해양수산부에서 문제없다는 검토의견에 근거한 것으로써, 이번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며 “생태계보전을 해야 할 두 기관이 반생명적이고 후진적인 행정에 동참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와 고래연구센터는 일본 큰돌고래 개체수가 3만5천 마리에 이르기 때문에 포획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지만, 이는 24년 전인 1993년 수치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울산 남구청의 기존 시설로도 해양 동물의 구조와 치료를 위한 공간, 종 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공간, 생태교육을 위한 체험 공간 그리고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수족관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 남구청과 해수부·환경부는 돌고래 수입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돌고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 남구청 돌고래 수입반대 공동행동에는 녹색당 울산시당,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핫핑크돌핀스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정미 의원은 “돌고래를 수입해서 자기 몸 가눌 수도 없는 좁은 수족관에 가두어놓고 고래쇼를 벌이자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가 허가할 일이냐”며 “돌고래를 제발 바다로 보내자”고 말했다.

소 구제역 백신 기피 도마 위로..`구입기록만 남기고 그냥 버린다`

보은에 이어 구제역이 확진된 전북 정읍 한우농가도 백신항체양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 부작용을 우려한 소 농가들의 백신 기피현상이 구제역 발생으로 이어지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읍 발생농가의 소 20두를 표본조사한 결과 백신항체양성률이 5%에 그쳤다”며 “백신접종이 미흡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제역이 확진된 보은 젖소농가의 백신항체양성률(20%)보다 더 낮은 수치다.

 

백신 스트레스 우려로 기피..구입기록만 남기면 접종한 셈 쳐서는 못 막아

연이은 구제역 발생을 지켜본 현장 소 임상수의사들은 “적지 않은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기피하는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백신기피농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두고서는 의견이 다양했지만, 기피현상이 실제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보였다.

소 임상수의사 A원장은 “수백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한 구제역 백신이 일부 농가에서는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다”며 “국가적 낭비”라고 꼬집었다.

현행 구제역 백신관리는 농가의 자가접종을 전제로 한다. 백신을 구입했다는 기록만 있으면 접종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악용한 일부 농가가 백신을 사온 후 땅에 묻거나 태워버리는 식으로 접종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실제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항체가 검사도 실시되지만 도축장에 출하된 일부 소를 표본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 다른 소 임상수의사 B원장은 “소 농가 대상으로는 백신 접종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이 부족했다”며 “농장 검사도 결국 표본조사라 일부 소에게만 백신을 접종한 후 해당 개체들로만 채혈을 유도하는 식으로 회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가가 백신을 기피하는 이유로는 부작용과 무사안일주의를 설명했다.

백신접종 스트레스로 인해 유량이 줄거나 일부 유사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2011년 이후로는 소에서 구제역이 거의 재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농가의 접종의식이 해이해진 원인으로 꼽았다.

 

백신유통·보관도 허점..소규모농가 접종지원 사업처럼 전문가가 관리해야

백신 유통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선의의 백신미흡농가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 중에서도 백신 공급, 보관 과정에서 콜드체인이 깨질 위험이 높다는데 지적이 이어졌다.

구제역 백신은 축협이나 관할 관청을 통해 공급된다. 농가가 받아 가는 과정이나, 이후 보관의 냉장여부는 각 농가의 책임에만 맡겨져 있다.

게다가 구제역 백신제품이 최소 10두분부터 나오다 보니 몇 마리만 접종할 때는 주사기 단위로 소분해 공급하는데, 냉장온도를 지켜서 가져가는지, 농가에서 그날 바로 접종하는지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 실정이다.

B 원장은 “주사기를 미숙하게 다뤄 백신액을 제대로 주입하지 못하거나, 부작용을 걱정한 나머지 정해진 용량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B 원장은 “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꺼려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만큼, 철저히 관리하려면 제3자인 수의사가 접종을 도맡아야 한다”며 “그나마 취약점인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는 재작년부터 수의사 접종을 지원하고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 임상수의사 C 원장은 소 농가 구제역 백신관리를 강화하되, 농가 부담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원장은 “돼지와 달리 소에서는 백신을 제대로만 접종하면 항체형성 등 효과가 좋다”며 “연1회 접종으로도 적절한 방어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비교검토 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연 2회인 소 백신접종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부작용 우려로 인한 기피현상도 억제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8일부터 전국 소 330만두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에 따른 항체형성기간이 구제역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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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지난 1월 24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협의체(이하 협의체)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기준과의 주관으로 대전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농약·동물용의약품품 동시사용 살충제 잔류허용기준 정비 ▲알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검토 ▲국내 기준 미설정 축종의 잔류허용기준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기준설정 원칙 정비 검토 등에 대한 안건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식약처는 “특별히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도입에 대비하여 최대한 많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사항 및 주요 현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간 의견을 소통하고 조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동물용의약품 관련 중앙부처, 산하기관 공무원, 동물햑품협회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등 관련 정보는 식약처 잔류물질정보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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