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경기도 광주시 시안가족추모공원 인근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Petforest)을 열고, 반려동물을 영원히 추모할 수 있도록 유골분 보석화 서비스 ‘루쎄떼’, 납골당 ‘루쎄떼하우스’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21그램(21gram)이 와디즈(Wadiz)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나섰다.
모집 목표 금액은 5천만원이며, 3월 11일을 기준으로 투자 가능 기간은 12일 남았다.
와디즈 측은 “반려동물 시장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미래지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1인 가족의 증가로 로봇보다는 가족처럼 함께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과 펫 테크(Pet Tech)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일본 유학파 청년 2인이 반려동물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문화일 수 있지만 유니콘 기업이 되리라고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권신구 펫포레스트 운영이사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은 자식을 잃은 것과 비슷한 아픔을 준다고 한다. 21gram은 체계적인 이별 준비와 장례식, 치유와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1gram의 크라우드펀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펫포레스트는 죽음을 맞이한 반려동물의 수습부터 리무진서비스, 장례절차의 마무리까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일대일로 전담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됐던 합동장례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화장로로 들어가는 시신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 외면받던 동물보호법이 논의되고 통과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법안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국회 제공)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신설).
경기도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18개 지부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부수의사회입니다. 지난, 2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성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24대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이로써 이성식 회장은 2013년 2월 제22대 회장(보궐선거)에 취임한 이후 3선에 성공했고 2020년까지 2월까지 총 7년간 경기도수의사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성식 회장은 회장직을 맡은 이후, 빚에 허덕이던 경기도수의사회 회관 문제를 잘 처리하여 회원들의 신임을 얻었고,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하여 경기도청과의 다양한 연계 활동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부수의사회장 중 가장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Q.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전해 달라
경기도수의사회를 맡은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됐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중책을 맡게 됐는데, 당시에는 걱정 반 부끄럼 반이었다. 더욱이 공직사회의 종적 리더십에 평생 길들여진 사람이 화합이라는 회적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경기도수의사회를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소명의식으로 활동해왔다고 생각한다.
내세울 만한 업적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지만, 숱한 날들을 고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속수무책이었던 회관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던 경수회를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은 것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회원 분들이 다시 한 번 신뢰를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Q. 보궐선거까지 더하면 3번째 회장 수행이다. 어떤 각오로 도전했나
지금까지 험한 난관들을 힘겹게 헤쳐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시작하지도 못한 숙원사업들이 많다. 수의사 배출인원 감축+수의사 일자리 창출, 자가진료 완전철폐, 동물병원 인의약품 공급경로 개선, 수의사처방약품 확대, 수의사 삶의 질 향상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난제들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끝장을 볼 생각이다.
Q. 주요 공약은?
막힘없는 소통,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기도수의사회가 캐치프레이즈다. 수의사의, 수의사에 의한, 수의사를 위한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수회를 만들어가겠다.
우선 동반성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7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원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특히 대형동물병원과 1인동물병원간의 상생방안, 수의사의 삶의 질 향상 및 동물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의료봉사활동도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또한 분회 자립도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중앙회와 지부수의사회도 중요하지만, 분회수의사회가 활성화되고 자생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위임, 분회지원금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회, 공수의 수당인상 및 정원 증원, ‘회장 좀 만납시다’ 코너 신설을 통한 노무, 세무, 법률 등 회원애로사항 해결 등을 실시할 것이다. 애로사항 처리는 1일(접수), 2일(중간통보), 3일(해결)처리 등 3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불법진료신고센터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성식 회장
Q. 현재 지부수의사회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임원선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시도할 것이다. 신뢰 있는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직선제로 임원 선거 방식을 개편하려고 한다(편집자 주 : 현재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부수의사회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임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수의사회 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회장 등 임원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 간의 소통구간인 회관 건립(또는 이전)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간구하겠다.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된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 (왼쪽부터)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조광명 도의원,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Q. 경기도청과의 연계활동이 타 지부에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주관하는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및 경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경기도 각 지역에서 꾸준히 개최해왔다.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유기동물 문제 등 경기도의 동물 관련 정책도 함께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좋다.
올해도 경기도청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년간 경수회에 직접 몸을 담아보니 밖에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소중한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선후배 회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기겠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벌금 수준의 처벌에만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1심 선고를 받은 개농장은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 소개된 개농장이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온 개농장주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는 3월 9일 오전 10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대형 개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농장주 A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히고,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를 통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등 참혹한 동물학대를 자행해온 사실이 보도되었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방송후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카라는 “그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루어져왔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잔인한 범죄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도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범죄행위를 부인했던 개농장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개농장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평가했다.
카라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은 그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긍정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개농장 운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계속하여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유효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행위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왼쪽부터)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전현희 의원 이상목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
대한수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 회 차원의 대선공약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8일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서울강남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선두에 내세운 공약은 방역정책국 신설이다. 축산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고 독립된 정책추진력을 갖춘 국 단위 방역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재발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축산업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축산업계의 영향을 눈치보는 방역정책으로 번번이 조기 종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부처 내 국 단위 이상의 방역조직을 갖추고 신속강력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국 단위 조직을 마련해야 지자체 조직을 제대로 갖추어 신속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방역지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동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가와 정부가 공제가입비를 반반씩 부담하면, 수의사가 월 2회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치료와 전염병 예찰에 나서는 제도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범축산계 차원으로 건의한 바 있고, 정부의 방역개선대책에도 수차례 포함됐지만 시범사업 예산확보가 번번히 좌절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도 주문했다.
반려동물 사육자가 400만 가구로 추정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동물보호, 생명존중 인식이나 정책이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확충 등 동물보호 저변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대선을 목전에 둔 지금이 수의계 현안을 추진할 중요시기”라며 시도지부와 시군구분회 차원의 활발한 지역활동을 당부했다.
네츄럴코어(주)가 최근 각 거래처에 ‘당사 고양이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악성글 관련 글’을 배포했다. 지난 2015년, 한 고양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에 대한 악성 글과 관련 비난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런 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법원 결정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네츄럴코어 측은 “2015년 초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에 메티오닌 함량이 적어서 고양이의 신장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터넷 글들이 올라온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국가검사기관(농협중앙회 축산연구소)의 자가 품질 검사 결과와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한 고양이 급여테스트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며, 정부(농림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품질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것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전했다.
실제 네츄럴코어 측은 2013년 7월 17일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시행한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 자가품질 검사결과’와 2015년 4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내과학교실에서 실시한 테스트 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행한 사료 성분분석 검정결과를 함께 배포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한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들이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네츄럴코어 측은 결국 이러한 글들의 사실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네츄럴코어 제품에 대한 신장질환 유발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해당 글을 인터넷에서 바로 삭제하고 이와 유사한 글을 올려서도 안 된다. 만약 이 결정 내용을 어길 경우 게시글 1건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네츄럴코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네츄럴코어 측은 “당세 제품은 이미 고양이의 신장질환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 정부기관, 서울대학교를 통해 확인 받은 사항이므로, 네츄럴코어 제품을 급여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안심하고 급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네츄럴코어 제품은 한국산 반려동물 사료로는 유일하게 2011년부터 외국 10여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출 거래처를 늘려가고 있으며, 품질면에서 전 세계 어떠한 제품보다도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