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디즈 통해 반려동물 장례도우미서비스 21그램 크라우드펀딩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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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경기도 광주시 시안가족추모공원 인근에 친환경 설비를 갖춘 프리미엄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포레스트(Petforest)을 열고, 반려동물을 영원히 추모할 수 있도록 유골분 보석화 서비스 ‘루쎄떼’, 납골당 ‘루쎄떼하우스’까지 서비스하고 있는 21그램(21gram)이 와디즈(Wadiz)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에 나섰다.

모집 목표 금액은 5천만원이며, 3월 11일을 기준으로 투자 가능 기간은 12일 남았다.

와디즈 측은 “반려동물 시장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미래지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1인 가족의 증가로 로봇보다는 가족처럼 함께할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라며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과 펫 테크(Pet Tech)라는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일본 유학파 청년 2인이 반려동물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아직 낯선 문화일 수 있지만 유니콘 기업이 되리라고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권신구 펫포레스트 운영이사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죽음은 자식을 잃은 것과 비슷한 아픔을 준다고 한다. 21gram은 체계적인 이별 준비와 장례식, 치유와 회복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21gram의 크라우드펀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펫포레스트는 죽음을 맞이한 반려동물의 수습부터 리무진서비스, 장례절차의 마무리까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일대일로 전담하고, 최근 논란이 제기됐던 합동장례 의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화장로로 들어가는 시신을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21gram 와디즈 크라우드펀딩 자세히 보기(클릭)

[위클리벳 84회] 통과된 동물보호법,주요 내용을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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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대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당초 발의된 동물보호법의 내용 중 이번 법안에서 제외된 부분도 상당 수 있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에서 외면받던 동물보호법이 논의되고 통과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담긴 법안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국회 제공)

가. ‘소유자등’을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나. ‘유실․유기동물’을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물보호 관련 인력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라.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마.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바. 동물의 보호기관에게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인 경우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아. 영업의 종류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추가하여 등록제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및 제33조 등).

자. 동물생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차.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화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자의 등록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안 제38조의2 신설).

카.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타. 동물학대행위자(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해 형을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6항).

파. 등록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영업자에 대해 현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제4호부터 제6호 신설 및 제46조제4항 삭제 등).

하.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에 대하여 현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2항 제1호 삭제 등).

거. 법인의 대표자, 개인의 대리인 등이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신설).

[인터뷰]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초심 잃지 않고 난제 마무리 할 것˝

경기도수의사회는 대한수의사회 18개 지부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부수의사회입니다. 지난, 2월 19일 개최된 경기도수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성식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24대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이로써 이성식 회장은 2013년 2월 제22대 회장(보궐선거)에 취임한 이후 3선에 성공했고 2020년까지 2월까지 총 7년간 경기도수의사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이성식 회장은 회장직을 맡은 이후, 빚에 허덕이던 경기도수의사회 회관 문제를 잘 처리하여 회원들의 신임을 얻었고,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하여 경기도청과의 다양한 연계 활동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동물보호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지부수의사회장 중 가장 적극적으로 동물보호단체 행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데일리벳에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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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을 전해 달라 

경기도수의사회를 맡은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여기까지 오게 됐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중책을 맡게 됐는데, 당시에는 걱정 반 부끄럼 반이었다. 더욱이 공직사회의 종적 리더십에 평생 길들여진 사람이 화합이라는 회적 리더십으로 조직을 이끄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경기도수의사회를 살려내겠다는 강력한 소명의식으로 활동해왔다고 생각한다.

내세울 만한 업적이 부족하고 보잘 것 없지만, 숱한 날들을 고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 속수무책이었던 회관 문제를 해결하고 방향을 잃고 헤매던 경수회를 본연의 궤도에 올려놓은 것에 개인적으로 큰 보람을 느낀다.

회원 분들이 다시 한 번 신뢰를 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감사드린다.

Q. 보궐선거까지 더하면 3번째 회장 수행이다. 어떤 각오로 도전했나 

지금까지 험한 난관들을 힘겹게 헤쳐 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 시작하지도 못한 숙원사업들이 많다. 수의사 배출인원 감축+수의사 일자리 창출, 자가진료 완전철폐, 동물병원 인의약품 공급경로 개선, 수의사처방약품 확대, 수의사 삶의 질 향상까지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회원들에게 이러한 난제들의 매듭을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봉사의 기회를 달라고 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끝장을 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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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요 공약은? 

막힘없는 소통,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경기도수의사회가 캐치프레이즈다. 수의사의, 수의사에 의한, 수의사를 위한 회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수회를 만들어가겠다.

우선 동반성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7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회원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특히 대형동물병원과 1인동물병원간의 상생방안, 수의사의 삶의 질 향상 및 동물병원경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쓸 것이다.

동물복지위원회의 유기동물보호소 동물의료봉사활동도 꾸준히 진정성을 가지고 진행할 것이다.

또한 분회 자립도 및 분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중앙회와 지부수의사회도 중요하지만, 분회수의사회가 활성화되고 자생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위임, 분회지원금 확대 등을 실시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회, 공수의 수당인상 및 정원 증원, ‘회장 좀 만납시다’ 코너 신설을 통한 노무, 세무, 법률 등 회원애로사항 해결 등을 실시할 것이다. 애로사항 처리는 1일(접수), 2일(중간통보), 3일(해결)처리 등 3일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불법진료신고센터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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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대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이성식 회장

Q. 현재 지부수의사회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임원선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시도할 것이다. 신뢰 있는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하여 직선제로 임원 선거 방식을 개편하려고 한다(편집자 주 : 현재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부수의사회 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임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기도수의사회 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회장 등 임원선거제도를 직선제로 개편할 것이다.

또한, 회원들 간의 소통구간인 회관 건립(또는 이전)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간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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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에서 개최된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한마당 및 반려동물 문화교실’에서.. (왼쪽부터) 김성식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 조광명 도의원,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Q. 경기도청과의 연계활동이 타 지부에 본보기가 되고 있는데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수의사회가 주관하는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및 경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경기도 각 지역에서 꾸준히 개최해왔다. 반려동물과 시민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유기동물 문제 등 경기도의 동물 관련 정책도 함께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좋다.

올해도 경기도청과의 연계활동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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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4년간 경수회에 직접 몸을 담아보니 밖에서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이야말로 그 소중한 경험과 경륜을 필요로 하는 시점인 것 같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선후배 회원님들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듣고 실천에 옮기겠다.

동물보호단체가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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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9일 오후 3시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2017년 대선공약 연속 정책간담회 “동물보호단체가 말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듣는다”를 개최하고 동물보호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다양한 동물보호복지 정책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원혜영 인재영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김상희, 남인순, 도종환, 이춘석, 이학영, 표창원, 한정애, 홍익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 국회의원 대부분이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이었다.

동물보호단체 쪽에서는 박소연 대표(케어), 박운선 대표(행강), 박창길 대표(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원복 대표(한국동물보호연합), 조희경 대표(동물자유연대), 전진경 상임이사(카라), 황동열 대표(팅커벨프로젝트)가 참석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와 동물복지법으로의 발전방향,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방안,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 지속가능한 동물복지축산 정책 추진, 동물실험 규제 선진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희 의원은 “가족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진정성 있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대표는 “차기정부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생태적 공존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행정 정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제안해주신 좋은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최대한 반영해보겠다”고 밝혔다.

가축질병 방역, 묘수는 없다 `이해당사자 소통, 차단방역의식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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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덴마크가 가축질병 대응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질병 관리 역량을 보유한 덴마크는 핵심 성공요인으로 축산업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소통협력과 농장의 차단방역 의식을 꼽았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과 에스벤 룬드 라르센 덴마크 환경식품부 장관은 9일 삼청각에서 회담을 열고 가축질병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고병원성 AI 등 전세계적으로 중요시되는 가축질병의 방역에 대한 정보공유, 기술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실무자간 논의도 이어졌다. 덴마크 농식품위원회와 수의식품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양측 관계기관이 같은 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수의식품분야 실무자간 원탁 토론을 진행했다.

카렌 해커럽 덴마크 농식품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양측은 고병원성 AI 대응현황과 방역대책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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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그 맬러가드 덴마크 수의식품청 동물보건국 부국장

덴마크 수의식품청 동물보건국 스티그 멜러가드 부국장은 동물질병 관리의 ‘덴마크 모델’을 소개하면서 “정부, 업계, 농가, 대학 등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야 발전된 방역정책을 마련할 수 있고, 결정된 정책을 현장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덴마크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가금농가로는 전파되지 않고 있다.

맬러가드 부국장은 그 핵심요인으로 농가의 차단방역의식을 꼽았다. 가금농가가 철새도래지 인근이라고 해서 별다른 묘수를 찾기보다는 기본에 집중한다는 얘기다.

덴마크의 방역성공요인을 묻는 검역본부 측의 질문에 나온 첫 대답이 “농장근로자가 축사에 들어갈 때 장화를 꼭 갈아 신어야 한다”였을 정도다.

그는 “어차피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순 없다”며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병원체 전파의 위험은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가의 차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홍보에 초점을 맞춘다. 차단방역 수준이 올라가면 AI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의 박멸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덴마크 코펜하겐대 수의학교육·연구 교류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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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줄 왼쪽부터)9일 MOU를 체결한 성제경 서울대 교수와 디츠 코펜하겐대 교수
뒤로는 정석찬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과 라르센 덴마크 환경식품부 장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덴마크 코펜하겐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수의학교육과 관련 학술 교류에 나선다.

양 대학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덴마크 수의식품분야 원탁토론회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코펜하겐대학교 수의과대학은 1773년 설립된 유서 깊은 대학이다.

2017년 QS 세계대학순위에서 전세계 수의과대학 중 13위를 차지(서울대 수의대는 50위)한 코펜하겐대는 2010년 유럽수의학교육인증(EAEVE)을 획득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기반을 갖췄다.

코펜하겐대 국제협력관 한스 헨릭 디츠 교수는 “동물보건과 임상역량을 갖춘 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수의관련 업계가 협력하는 것이 덴마크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정부와 덴마크 농식품위원회, 국립수의연구소, 덴마크수의사회 등 관계기관이 모여 교육과정에 협력하고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양 대학은 이번 MOU를 계기로 수의학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 교환학생 및 교환교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MOU 체결이 본격화된 계기도 박용호 서울대 교수가 코펜하겐대와 항생제 내성 등에 대한 공동연구에 나서면서다.

양 대학 학장을 대리해 MOU를 체결한 디츠 교수와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부학장은 이날 협력 구체화 방안을 추가 논의했다.

성제경 부학장은 “국내 수의학교육과 학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펜하겐대와의 세부 교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다음 대통령에게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 제안 공청회` 15일 국회서 열려

19대 대통령과 차기 대한민국 정부에 동물보호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대시민 공청회가 개최된다. ’19대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동물보호 정책 의견수렴 공청회는 15일(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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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이 함께 주최한다.

좌장은 하승수 변호사(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았다.

기조 발제는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맡았다. 전진경 이사는 ▲한국 동물보호·복지의 현주소와 직면한 도전을 주제로, 조희경 대표는 ▲동물보호 주요의제 소개 및 19대 정부의 동물보호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조발제 이후에는 단위별 주제발표 및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황동열 동단협 간사, 박소연 케어 대표,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 김현지 카라 팀장,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교수 등이 ‘동물보호 정책 실현을 위한 우리의 요구와 나아갈 방향’을 각각 소개하고, 종합토론을 끝으로 공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동물보호복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박용호 서울대 교수,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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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장으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용호 교수를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의장으로 위촉된 박용호 교수는 10일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2년간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제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관련 학계 및 부처에서 추천된 15명으로 구성, 의제검토 및 과학자문을 담당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39차 CODEX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특위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전세계 항생제 내성 저감을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식약처는 “항생제 내성 특위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가이드라인 정립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대 수의대 동문 허찬·이태호 원장, 모교에 장학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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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은 8일 동문 동물병원장 2명이 모교에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허찬 울산24시 스마트동물메디컬센터 원장과 이태호 스마트동물병원 원장은 8일 오덕성 충남대 총장을 방문해 각각 1,200만원과 800만원의 장학기금을 전달했다.

1년차의 각별한 선후배 사이인 두 원장은 충남대 수의대 후배들의 학업과 모교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장학금 기부에 힘을 합치기로 의기투합했다.

두 원장은 “졸업 후 수의사로 활동하면서도 모교를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열심히 공부하는 후배 수의대생들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20] 연계동물병원, 윈윈인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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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가 동물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쇼핑몰이나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업체로부터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른바 ‘연계병원’이다.

반려동물 관련 용품을 취급하는 쇼핑몰에서 해당 동물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권’을 판매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자거나, 펫샵에서 반려동물을 분양 받은 보호자를 소개해 줄테니 진료비를 깎아주거나 진료비 일부를 커미션으로 달라는 등 협력 내용도 다양하다.

관련 업체로서는 소비자에게 진료를 포함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도 업체의 고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 ‘윈-윈’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들이 ‘수의사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 2(과잉진료행위) 제5호는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를 ‘과잉진료행위’라 규정한다.

수의사가 과잉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수의사법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의사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이를 ‘보호자 유인행위 금지’조항이라고도 하는데, 동물 건강의 보호․증진, 공정한 동물병원 의료질서 확립 등을 위한 규정이다.

건강검진권 발행(판매)은 업체와 동물병원의 무분별한 판촉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건강검진권이 실제 검진비보다 저렴한 값에 판매되는 ‘블랙마켓’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 동물병원으로서는 검진 이외의 진료를 통해 추가 수익 창출을 시도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수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악영향은 샵연계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가령 VIP고객관리나 직원선물용으로 제작한 동물병원 건강검진권은 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건강검진권 제작 자체가 동물병원 홍보를 위한 것이라 해석될 여지가 있고, 처음 발행목적이야 어찌됐든 건강검진권이 이차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기에 동물병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의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보건복지부는 인의 병원의 건강검진권 발행 자체가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의 보호․증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 등 의료법상 유인행위 금지의 취지는 수의사법의 규정 취지와 유사하다. 때문에 동물병원 유인행위에 관해서도 사법부가 동일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의료법과 다르게 수의사법상 유인행위는 벌칙조항이 없다. 고소․고발을 통해 동물병원 유인행위의 불법성을 밝히기 어려운 것이다.

수의사법과 달리 물론 ‘의료법’에는 유인행위의 영리적 목적이 필요하며,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유인행위의 예시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향후 수의사법령 개정 과정에서 유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유인행위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인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지만, 지금도 행정청의 해석에 따라 수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질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한다.

수의사법은 아래와 같은 행위를 ‘과잉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물병원을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 소독 등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시술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예후가 불명확한 수술 및 처치 등을 할 때 그 위험성 및 비용을 알리지 아니하고 이를 하는 행위

‣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진료가 필요한 동물을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게 하는 행위

‣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 동물병원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

‣ 다른 동물병원을 이용하려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자신이 종사하거나 개설한 동물병원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게 하는 행위

‣ 진료의 거부 금지(수의사법 제11조 위반)

‣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관련 위반행위(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제3항 위반)

‣ 진료부, 검안부 관련 위반행위(수의사법 제13조 제1항‧제2항 위반)

‣ 동물병원 개설 관련 위반행위(수의사법 제17조 제1항 위반)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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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포럼 24일 출범‥동물보건 기업경영 국제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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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제1기가 동물보건포럼을 조직한다.

1기생 모임은 오는 3월 24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에서 제1회 동물보건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3월 24일(금)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되는 이날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이동기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동물보건 기업 경영의 국제화 전략을 모색하는 이동기 교수의 특강에 이어, 금태섭 의원이 법과 정치의 시각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지난해 출범한 서울대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제1기 교육과정을 지난 1월 마무리했다.

제1기 대표 박상오 이레본 회장은 “동물보건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모색할 이번 포럼에서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참가비는 없다.

포럼 참가 등 자세한 사항은 최고경영자과정 사무국(함은미 팀장, 02-880-1183)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바로가기)를 참고할 수 있다. 

[포토뉴스] 신입생을 환영한 충남대 수의대 백마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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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이 3월 3일과 4일 양일간 전북 정읍 새힘수련원에서 ‘백마생활백서’를 개최했다.

충남대 수의대 학생회 ‘아로새김’(회장 이득형)이 주최한 백마생활백서는 신입생과 선배 재학생이 교류하는 행사다. 2017학년도 신입생을 포함한 충남대 수의대생 149명이 참여했다.

충남대 동물병원에서 인권교육 강의를 마치고 새힘수련원으로 이동한 학생들은 교수진 소개와 진로특강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공동체놀이와 동아리모임을 통해 신입생과 선배 사이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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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수의대 밴드동아리 ‘썬더버드’와 풍물동아리 ‘한얼’의 공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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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영 기자 nbbbbbn@dailyvet.co.kr

동물학대 첫 징역형 실현될까…김포 개농장 학대사건 1심 징역형 선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두 벌금 수준의 처벌에만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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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심 선고를 받은 개농장은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 소개된 개농장이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식용 개농장을 운영하며 목을 매다는 등의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온 개농장주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는 3월 9일 오전 10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대형 개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8조1항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농장주 A씨의 경우 직접 목을 매달아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영상과 본인의 주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히고, “범죄사실을 순순히 자백하는 등의 정상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며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개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직원 B씨는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를 통해 개를 목매달아 도살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급여하는 등 참혹한 동물학대를 자행해온 사실이 보도되었고,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방송후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카라는 “그동안 개농장의 동물학대는 인정되지 않았던 점, 동물학대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금형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이루어져왔던 점에 비하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어 “잔인한 범죄행위의 죄질에 비추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보호관찰명령이 함께 내려진 것도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특히 범죄행위를 부인했던 개농장주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이후 비슷한 유형의 개농장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평가했다.

카라 자문변호사인 서국화 변호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 사실은 개 1마리의 목을 매달아 죽인 행위에 한정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은 그동안 동물학대죄를 지나치게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왔던 경험에 비추어본다면 긍정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해 왔다는 점에서 심정적으로는 충분한 처벌이라고 보이지 않고, 이 판결로 인하여 개농장 운영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만큼, 피고인이 계속하여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도록 유효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학대행위 처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대한수의사회 대선공약 건의 `방역국·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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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전현희 의원
이상목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

 
대한수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 회 차원의 대선공약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내 방역정책국 신설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동물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8일 민주당 직능대표자회의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서울강남을)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선두에 내세운 공약은 방역정책국 신설이다. 축산진흥과 방역기능을 분리하고 독립된 정책추진력을 갖춘 국 단위 방역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재발하고 있는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축산업이 천문학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축산업계의 영향을 눈치보는 방역정책으로 번번이 조기 종식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중앙부처 내 국 단위 이상의 방역조직을 갖추고 신속강력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에 국 단위 조직을 마련해야 지자체 조직을 제대로 갖추어 신속 대응이 가능한 강력한 방역지휘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동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농가와 정부가 공제가입비를 반반씩 부담하면, 수의사가 월 2회이상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치료와 전염병 예찰에 나서는 제도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범축산계 차원으로 건의한 바 있고, 정부의 방역개선대책에도 수차례 포함됐지만 시범사업 예산확보가 번번히 좌절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실시도 주문했다.

반려동물 사육자가 400만 가구로 추정될 정도로 확대되고 있지만 동물보호, 생명존중 인식이나 정책이 크게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동물등록제 내장형 일원화, 초등학교 동물보호교육 확충 등 동물보호 저변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경 회장은 “대선을 목전에 둔 지금이 수의계 현안을 추진할 중요시기”라며 시도지부와 시군구분회 차원의 활발한 지역활동을 당부했다.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 안전성 문제 없어‥안심하고 급여하세요˝

네츄럴코어(주)가 최근 각 거래처에 ‘당사 고양이 제품에 대한 인터넷 악성글 관련 글’을 배포했다. 지난 2015년, 한 고양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에 대한 악성 글과 관련 비난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런 글들이 모두 허위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법원 결정까지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네츄럴코어 측은 “2015년 초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에 메티오닌 함량이 적어서 고양이의 신장관련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터넷 글들이 올라온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국가검사기관(농협중앙회 축산연구소)의 자가 품질 검사 결과와 서울대 수의학과에 의뢰한 고양이 급여테스트 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며, 정부(농림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 품질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고 그것을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고 전했다.

실제 네츄럴코어 측은 2013년 7월 17일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원에서 시행한 ‘네츄럴코어 고양이 사료 자가품질 검사결과’와 2015년 4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내과학교실에서 실시한 테스트 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행한 사료 성분분석 검정결과를 함께 배포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게시한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허위사실들이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네츄럴코어 측은 결국 이러한 글들의 사실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그리고, 2015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네츄럴코어 제품에 대한 신장질환 유발 관련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해당 글을 인터넷에서 바로 삭제하고 이와 유사한 글을 올려서도 안 된다. 만약 이 결정 내용을 어길 경우 게시글 1건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네츄럴코어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네츄럴코어 측은 “당세 제품은 이미 고양이의 신장질환과 관련하여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법원, 정부기관, 서울대학교를 통해 확인 받은 사항이므로, 네츄럴코어 제품을 급여하고 계신 고객님들께서는 안심하고 급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네츄럴코어 제품은 한국산 반려동물 사료로는 유일하게 2011년부터 외국 10여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 품질과 안전성을 인정받아 지속적으로 수출 거래처를 늘려가고 있으며, 품질면에서 전 세계 어떠한 제품보다도 우수하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네츄럴코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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