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수의사회(회장 성낙현)가 17일(토)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관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수원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자의 자가진료 금지 시행(7월 1일)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진료 허용 범위가 논란이 되자 이 같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결의대회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농식품부의 진료 허용 범위(안)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결의대회 이틀 전 15일(목)에 개최된 ‘경기도수의사회 반려동물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 보고회’에서 언급된 내용이 다시 한 번 회원들에게 설명됐다.
결의대회에 참가한 수수회 회원들은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이후에도 피하주사를 허용하려는 농식품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엄연한 진료행위인 주사행위를 자가진료 금지 이후에도 허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동물학대 행위를 정부가 그대로 방치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농식품부 뿐만 아니라 대한수의사회에 대한 일부 회원들의 비난과 성토도 이어졌다.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 회장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 회장은 “2011년 반려동물 진료 부가세 반대 투쟁 때는 지도부가 똘똘 뭉쳐서 대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일이 진행되는 사항들을 최대한 빠르게 회원들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이성식 경기도 수의사회장은 “끝까지 하나가 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6월 19일(월) 대전에서 개최되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 설명회’에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버스는 오후 5시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출발하며, 버스 이용을 원하는 회원은 경기도수의사회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에 사는 60대 여성 김 모씨가 진드기 매개 질환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감염으로 사망했다. 김 씨는 지난 11일 야외에서 자신의 반려견에 붙은 벌레를 잡은 뒤 복통 증세를 보여 입원 후 치료를 받다가 14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 당국 관계자는 “김 씨의 우측 팔 등에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를 발견했으며, 김 씨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SFTS양성 반응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가 반려견에 붙은 벌레를 잡은 뒤 복통을 호소했다”며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려견에 대한 진드기 예방 필수”, “반려견도 지키고, 사람도 지킨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려견에 대한 진드기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려견도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려견에 붙어있는 진드기에 의해 사람에게까지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려견 산책이 늘어나는 봄~가을철에는 진드기를 포함한 외부기생충 예방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진드기 등 외부기생충 예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지난해 반려견 보호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에 전파될 수 있는 진드기매개질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한 보호자가 무려 52%였다.
SFTS 감염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첫 환자 확인 후 2015년 79명, 2016년 165명의 환자가 SFTS에 감염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22명이 감염됐으며, 제주도에서 2명, 강원도에서 1명 등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강원도에서 사망한 여성 환자의 경우 반려견 몸에 있던 진드기를 잡다가 질병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반려견 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려견에 대한 진드기 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반려견에서 진드기는 SFTS 뿐 아니라 아나플라스마, 에를리키아, 바베시아, 라임병 등 다양한 질병을 매개한다. 인수공통전염병인 라임병의 항체가 수도권의 반려견에서 보고되는 등 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 임상 수의사는 “최근 동물병원을 방문한 반려견에서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가 종종 발견된다”며 “반려견의 건강과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진드기 예방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작은소참진드기를 포함한 반려견의 진드기 예방은 세레스토, 에피프로, 프리벤티크, 프론트라인, 넥스가드 스펙트라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가능하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15일(목)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 보고회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동물 주사행위 조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동물에 대해 시행하는 자가진료행위(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금지 이후 사회상규상 인정되는 동물보호자의 통상적인 자가처치 허용범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최된 보고회였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수의사회 자가진료폐지 TF위원으로 활동한 김환성 원장(우리동네동물병원)이 직접 나서 수의사법 시행령(동물 자가진료 조항) 개정 경과 및 앞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의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현재 대한수의사회 및 수의계의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우연철 전무는 특히 수의사 처방대상 약품 확대에서 당초 행정예고됐던 DHPPi 백신이 빠진 부분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수의사회 회원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보호자의 진료행위를 금지시키면서, 피하주사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피하주사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들을 무시하고 피하주사 행위를 허용하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의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관련 타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심각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수의사 면허를 담당하는 농식품부가 수의사의 면허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도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수의사회 회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동물보호자의 주사행위 허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운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지금까지 수의사회가 무엇을 했냐며 비난하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수원시수의사회 역시 분회 차원에서 17일(토) 자기진료완전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하지만 15일 보고회에 분회장이 단 몇 명만 참석하는 등 회원들의 관심이 기대보다 적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성식 회장은 “분회차원의 적극적인 행동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년간 동물실험에 사용된 시험동물 수는 무려 총 287만 마리. 게다가 수 년 째 실험동물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험 후에 정상적인 상태를 보이는 동물도 많지만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건강한 실험동물도 안락사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험동물의 복지개선을 위한 토론회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가 개최됐다.
기동민 국회의원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가 공동 개최한 이번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 토론회는 15일(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가 한국일보 애니칼럼에 기고한 ‘비글에게 자유를 허하라’라는 제목을 토론회 이름으로 그대로 따왔다.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기동민 의원은 지난 4월 ‘동물실험 이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은 일반에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명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이다.
왼쪽부터 기동민 의원과 이형주 대표
“동물실험 이후 건강한 실험동물도 대부분 안락사 되는 것이 현실”
발제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재학 교수가 맡았다.
박재학 교수는 포도 독성 실험 후 건강한 4마리의 비글을 입양 보낸 사례를 소개하면서 “동물실험이 끝나고 나면 건강한 개체라도 대부분 안락사 시키는 것이 현실이지만, 4년 전 실험 후에도 건강한 4마리의 비글을 입양 공고한 뒤 입양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험이 끝난 동물은 안락사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박재학 교수는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상당히 인도적인 법안”이라며 “동물실험 후 건강한 개체는 안락사하지 않고 입양 보내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험동물의 입양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박 교수는 실험동물 분양 시 고려할 점도 언급했다.
▲건강한 개체 판단의 기준 모호 ▲분양 후 추적관리가 어려운 점 ▲실험동물 입양 후 실험, 범죄, 번식견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등 실험동물 입양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재학 교수는 “실험동물을 입양 받은 사람이 그 동물을 번식시켜 실험동물로 판매하거나 번식견으로 활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험동물공급자, 등록제 아닌 허가제로 바꿔야”
박재학 교수는 또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한 기동민 의원의 법안에 대해 “이 법이 통과되면 과학적 검증이 제대로 된 실험동물을 연구에 사용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을 실험동물로 활용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실험동물은 철저한 과학적인 토대 위에서 번식되어야 하며 고통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인도적인 처치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실험동물공급자를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고은경 한국일보 기자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학 교수, 이형주 대표, 명보영 수의사(버려진동물을위한수의사회), 윤문석 연구관(농림축산검역본부), 이남희 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재명 과장(서울시 동물보호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수의대에서부터 실험동물 관련 발전이 필요하다”
명보영 수의사는 수의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 수의사는 “과거 수의과대학에서 개 한 마리를 두고 여러 명의 학생이 채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지금은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실험동물의 복지와 윤리에 대한) 수의계와 수의과대학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몇 년 전 동물복지형 실습을 위해 실습용 개·고양이 모형을 도입했으나, 비싼 가격 때문에 전체 수의과대학 실습에 많이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수의과대학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도입된 실습 모형
“법안 통과 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례가 필요하다”
이형주 대표는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실제로 실험동물의 입양이 활성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사례를 잘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실험기관에서 실험 후 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해야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부기관이나 서울대 수의대 등에서 먼저 좋은 사례를 만들어 사회적인 풍토를 이끌고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현실적인 조건도 고려해야 한다”
법의 취지와 원칙적인 방향은 맞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윤문석 연구관은 “법의 내용을 보면, 실제 법을 시행해야 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 상당한 고민이 생긴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해 앞으로 정부, 학계, 산업계, 보호단체에서 모여서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박홍근 원내 수석부대표, 김상희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위성곤 농해수위 의원, 남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유동수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토론회 축하를 위해 참석했다.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실험동물에관한법률(보건복지위원회)을 다룰 2개의 상임위 의원들과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는 데 의미가 컸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1년에 실험동물이 28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동시에 8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도 발생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험동물 뿐 아니라 반려동물의 복지도 높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 지자체에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두겠다는 공약을 세웠는데 그에 맞는 토론회”라고 말했다.
박홍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찡찡이, 마루 등을 청와대에 데려갈 정도로 동물에 관심이 많다”며 “정부차원, 국회차원에서 동물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종을 대표발의하고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기동민 국회의원은 “이 날 토론회가 실험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합의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동 주최한 어웨어의 이형주 대표는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자는 것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보다 동물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잘못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물복지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동물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