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탄원 3만명 서명,서울고등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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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 3개 단체가 ‘인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탄원 서명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총 26일간 진행된 서명운동에 총 32,767분의 시민들께서 참여했다”며 “이 중 중복서명, 서명자 확인 불가능 등을 제외하고 29,518명분 서명지를 8월 22일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명지 전달을 앞두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인천지법 무죄판결의 부당함과 판결파기, 동물학대자 처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의견서를 통해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들 3개 단체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전기도살행위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대한수의사회의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으며, 기자회견과 탄원서 제출을 마친 뒤 공판을 방청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정해놓은 ‘전살법’은 선행 및 후행 조치와 함께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직 전기봉을 개의 입에 넣어 도살했다”고 밝히고 “사정이 이러함에도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하여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항소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피고인인 개농장주는 ‘돼지 등 다른 동물들도 전기로 도살하고 있으므로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을 뿐, 아무런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많은 분들의 우려처럼 인천지법의 ‘개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한국의 개식용 문제 및 동물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2심에서는 반드시 제대로 된 법적 검토를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물학대 행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며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칼라는 이 사건 판결을 바로잡고 동물에게도 법의 정의가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첨단 수출산업 도약 동물약품 산업 `수의사 지원 필요해요`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가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진과 함께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현장을 견학했다. 방문단을 맞이한 우진비앤지㈜와 ㈜한동은 “수의학계의 연구결과를 다듬어 제품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이어가겠다”며 “첨단 수출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에 수의사 인력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곽형근 동물약품협회장(왼쪽)과 이원규 한동 대표(오른쪽)
곽형근 동물약품협회장(왼쪽)과 이원규 한동 대표(오른쪽)

전국 9개 수의과대학의 약리학, 독성학, 미생물학, 공중보건학 교수진 20여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22일 충남 예산에 위치한 우진비앤지㈜ 신축 백신공장과 ㈜한동의 동물약품 제조시설을 둘러봤다.

두 공장 모두 유럽 수준의 EUGMP 인증기준을 만족한 첨단 의약품 생산기반을 갖췄다.

올해 문을 연 우진비앤지㈜ 백신공장은 연간 1억5천만두분을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고 현재 첫 제품인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백신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동 예산공장은 페니실린계 항생제와 수액을 비롯한 각종 주사제와 주입제, 액상제, 소독제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현장 견학을 주관한 한국동물약품협회는 “국내 동물용의약품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 수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동물약품 산업에 대한 수의학계와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한 수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물용의약품의 R&D부터 생산관리, 마케팅, 학술지원 등 사업 전반에 수의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업계진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곽형근 회장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들 중 55%가 동물용의약품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학계나 학생들의 인지도는 낮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련 과목 교수분들과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들의 현장 실습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체 측도 수의사 수요가 절실한데 비해 충원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우진비앤지㈜ 강재구 대표는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수의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영속 가능한 먹거리 기본산업인 축산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의약품 업계의 전망이 밝은만큼 학계와 학생분들이 산업계에 좀더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동 이원규 대표도 “QC, 제품개발, 마케팅, 수출지원 등 수의사의 역할은 많다”며 “과거와 달라진 동물약품 산업의 모습을 학생들에게 적극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곽형근 회장은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계는 아직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지만 6년제 출신 수의사에 대한 대우는 글로벌 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추세”라며 “올 하반기에는 10개 수의과대학을 돌며 산업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2025년까지 동물복지형 산란계 30%로‥당장은 뭘로 막나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장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밀집사육이 닭진드기 문제와 살충제 오남용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동물복지형 사육’이 해법으로 제시되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장기적 대안에만 치우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닭에서의 케이지형 공장식 축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의향이 있냐”는 김한정 의원의 질의에 김영록 장관은 “우선 닭 마리당 사육면적을 유럽 수준인 0.075㎡로 늘릴 계획을 마련했지만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의 비율을 30%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 개업농의 경우 0.075㎡ 기준을 적용하거나 평사, 방사, 개방형 케이지 등 동물복지형 축사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사육환경 개선이 닭진드기와 살충제 오남용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당장 산란계 농가의 사육환경을 전체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만큼, 살충제 유통관리와 잔류검사체계 등 실질적인 억제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록 장관도 앞서 17일 현안보고에서 “사육환경 개선은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수의학계 인사는 “당장 내년 여름까지 계사구조를 뜯어 고칠수도 없는데, 이대로라면 농가가 살충제를 또 쓰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살충제 검출을 위한 평시 검사체계와 검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다른 가금업계 관계자는 “농장에서 살충제를 마음대로 구해서 쓸 수 없도록 유통을 제한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가금수의사의 판단 하에 사용하며, 관계 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기록관리를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친환경 인증 `농피아` 도마‥김영록 `실태조사·재취업 제한 추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한 정부대응 점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에 위탁한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퇴직자들이 인증기관에 재취업해 부실 인증을 초래했다는 ‘농피아’ 문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4개 민간인증기관 중 농관원 출신 직원 80여명이 31개 기관에 포진해있다”며 “(친환경 인증 규정을 위반한 농가) 37개소 중 25개소의 인증을 내어준 곳이 농관원 출신 직원이 있는 인증기관”이라고 지적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6개 수준이던 인증기관 지정이 2017년에만 21개에 이른다”며 사업적 관점에서의 인증기관이 난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엄밀한 평가보다 인증건수 증대에 초점을 맞춘 인증기관 평가제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에 대한 등급평가 기준이 인증과정의 질적 측면보다 인증건수 등 양적측면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인증의 엄정성 등 질적 측면은 13%에 비해 양적 평가는 31% 비율에 달한다”며 “엄격한 인증기관보다 인증횟수가 많을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게 한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영록 장관은 “부적합농가에 인증을 내준 민간기관 12곳 중 9곳이 농관원 출신 직원이 있는 곳”이라며 “농관원 출신 인증기관에서 부적합 농가가 더 많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환경 인증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5급 이하라 공직자윤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재취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증기관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태가 마무리되면,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실태파악과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방역정책국장, 개방형 직위로‥위성곤 `5년 임기 보장해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신설 방역정책국의 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김영록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국장은 수의직을 임명할 계획”이라면서도 개방형 전환을 요구한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17일 현안보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방역정책국장 임용 문제를 거론했다.

위 의원은 “1년 6개월이나 2년에 불과한 일반적인 고위직 운영으로는 방역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며 “최소 4~5년의 임기를 보장 받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 민간 전문가를 데려오더라도 방역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달 초 신설된 방역정책국의 국장은 아직 공석이다. 오순민 방역정책과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축산정책국장도 개방형 직위로 운영 중이라, 방역정책국장을 개방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면서도 임기에 대해서는 “수의직이 방역국장이 돼 업무를 잘 수행한다면 장기근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이안동물의학센터, 9월 5일 월간 증례발표회 재개

이안동물의학센터가 올 하반기 증례발표회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9월 5일 저녁 8시부터 청담동 이안동물의학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릴 증례발표회는 선착순 20명의 임상수의사가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이날 증례발표회에서는 원성준 부원장이 키아리(Chiari) 유사 기형 증례로 보는 소형견의 두경부 접합 이상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이어서 송유미 과장이 MRI를 활용한 전정계 질환의 진단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안동물의학센터 측은 “2011년부터 진행해 왔던 월간 증례발표회를 다시 시작한다”며 “일선 임상수의사 선생님들과 최신 임상의학 경향을 교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10월 10일과 11월 7일에도 각각 증례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수의사는 이안동물의학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안동물의학센터 이원일 과장(02-574-7533, wi@ian.kr)로 문의할 수 있다. 

농식품부→환경부?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보다 정치권 의지가 더 중요˝

동물보호 업무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동물자유연대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동물보호 업무 이관에 대한 두 단체의 심도 있는 고민이 담겨 눈길을 끈다.

그간 동물보호 업무의 주무 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진 것은 동물보호 담당 부처인 농식품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의 결과다.

동자연과 카라 역시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여온 행태는 ‘동물보호업무 이관’ 요구가 나올 만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동물복지 주무부서로써 농식품부가 환골탈태하여 새로운 모습과 각오로 동물보호에 나서야 함은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동물과 사람들의 위기는 단순히 동물보호 주관부처 이관을 통해 극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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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 개최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 촉구 기자회견)
  

“감시와 규제만으로는 큰 틀의 동물보호와 복지 향상 불가능”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공장식 축산 동물들의 복지와 동물보호정책은 함께 가야할 사안”이라며 “이를 분리하는 순간 ‘식용개와 애완견은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처럼, 공장식 축산으로 고통 받는 동물들과 반려동물이 다르게 취급될 우려가 높다”고 평가했다.

즉, 반려동물, 수의정책, 축산, 동물보호, 방역 등 다양한 동물관련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담당하는데, 이 중 동물보호 업무만을 떼어내어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것은 동물복지 개선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동물복지와 관련된 주요한 정책은 농림부가 수립, 집행하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감시, 비판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동물보호 업무는 전문성과 실행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필요한 분야”

동물자유연대와 카라는 “세계적으로도 동물보호 업무는 농림부에서 담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그 이유는 동물보호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의영역에서 다루고자 함”이라고 전했다.

즉, 동물보호는 반려동물, 축산동물 등 동물에 대한 지식과 동물과 사람의 관계 및 건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보호 관리가 필요한 전문영역이고, 동물보호와 복지의 과학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수의 조직이 없는 환경부가 동물보호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현재 (농식품부 산하)검역본부가 막강한 축산세력에 밀려 동물복지의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쉬운 점이나 동물복지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의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동물보호 의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동자연과 카라는 “환경부는 동물보호 업무 이관에 대해 어떠한 의지표명이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해당 업무에 대해 의지도 없는 부처에 억지로 떠맡기는 것이 동물보호와 복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환경부에도 이미 고유의 동물보호 업무가 주어져 있다며 “CITES종의 수입 및 관리, 동물 전시시설의 관리, 야생생물 생태 조사 및 보호 및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하고 동물원법, 야생생물법 등이 환경부 소관 하에 있다. 그렇지만 관련 사안을 살펴보면 환경부가 농림부보다 동물보호에 대해 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사례로 △동물전시시설에 대한 실질적 규제도 전혀 못 하고 선언적 의미에 그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CITES종의 불법 반입에 대한 미온적 태도 △생태계 회복에 대한 계획 없이 구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유해조수’ 포획 및 사살 등을 꼽았다.

 
“환경부 이관시 담당부서 부재 우려”

부처 내 동물보호 담당부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동물자유연대과 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현재 동물보호 업무 담당부서가 과보다도 작은 팀으로 편제되어 있어 기대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환경부의 경우도 야생동물 생태 조사 및 보호 관리,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수출입과 관련된 다종다양한 업무를 한, 두 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로 동물보호 업무를 이관할 경우 이를 담당할 부서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실제 해당업무를 책임질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보호 강화를 위한 열쇠는 ‘국회’에 있다”

동자연과 카라는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 제도 정비 등에 있어서 실제 진입장벽은 국회 농해수위”라며 “우리 두 단체는 민주당과 제 정당들이 국회 농해수위에 ‘동물복지’의 관점에서 진취적이며 올바른 법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우리 두 단체는 국회 농해수위에 동물복지를 전담할 국회의원 배치를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무부처가 아니라 정권차원의 전향적 동물복지 정책수립”

동자연과 카라는 “지금은 일개 부처가 아닌 정권차원의 새로운 동물복지 패러다임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 정부조직 및 구조의 특성상 해당 업무가 어느 부처에 있느냐 보다 국가의 정책방향, 행정수반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즉,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한걸음 더 내딛을 것인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동자연과 카라는 이어 “지난 대선시기부터 카라와 동물자유연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동물복지특별위원회 설립과 이를 통한 동물복지정책의 수립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지난 7월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전면적 동물복지를 추동할 추진체 설치 및 동물보호 행정편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적 국정운영 가치로 주장하고 있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함, 결과의 정의로움’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마지막으로 전했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 생명체학대방지포럼, 한국동물보호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고양이보호협회, 전국동물보호활동가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와 카페, 모임 등 57개 단체는 지난 8월 16일 오전 11시 조계사역사문화박물관에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옮겨달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경기도,`가축행복농장` 인증·지원 근거 마련…18일 시행규칙 입법예고

축산동물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가축행복농장 인증과 지원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전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동물복지축산농장)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동물복지형 농장 인증 및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12일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인증절차, 사육관리 방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경 시행규칙이 공포되면 올해 안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먼저 소의 경우 축사 내 가축들을 자유롭게 풀어서 키우는 방사식의 경우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큰 암소는 마리당 10㎡, 비육우는 7㎡, 송아지는 2.5㎡를 넘어야 한다. 가두어 키우는 계류식의 경우 큰 암소는 마리당 5㎡, 비육우와 송아지는 방사식과 동일하다.

돼지의 경우 성숙한 수퇘지는 마리당 6㎡, 임신한 돼지는 1.4㎡, 분만 후 수유 중인 돼지는 3.9㎡, 새끼는 0.2㎡ 이상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닭은 산란계의 경우 케이지는 마리당 0.05㎡, 바닥에 만든 닭장인 평사는 1㎡당 9마리가 기준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가축의 행복을 위한 관리자의 의무, 건강관리, 먹이, 급수, 사육환경, 소독 및 분뇨 처리 등에 따른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으로 총 4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와 방역시설 개보수 비용, 내외부 환경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환경정비(분뇨 신속처리 시설, 악취저감 시설 등), 발정·분만·질병감염 관리시스템 조성 등 농가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외에 가축행복농장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은 해당 농가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1차 확인 후 경기도 축산정책과에서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2016년 말 기준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동물복지축산농장)은 총 114개다. 산란계가 89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양돈(12개), 육계(11개), 젖소(2개)가 이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 서울스퀘어로 본사 사무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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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대표 임광혁)이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으로 본사 사무실을 이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전 첫 날인 지난 8월 16일에는 오피스 근무 임직원이 모여 케이크 커팅을 겸한 이전식을 개최했다.

엠에스디동물약품은 이번 이전을 통해 글로벌 본사와 타국 지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 컨셉을 도입했다.

각 직원에게 지정 좌석을 부여하지 않는 ‘유연좌석제’ 시스템으로 부서간 협력을 증대하고 자유로운 소통문화를 자리잡게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무실 내 캔틴과 라이브러리 등 한국엠에스디 인체의약품과 공유하는 공간에는 직원들의 창의성을 돋우는 환경을 조성했다.

한국엠에스디동물약품㈜ 임직원 일동은 “새로운 사무실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가축들에서 발병하는 여러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고객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는 최고의 동물약품 회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살충제 없는 닭진드기 대응 `왕도는 없다`

살충제 계란 문제의 재발방지는 농가의 닭진드기 대응 전환에 달려 있다. 농가 생산성을 위협하는 닭진드기 문제를 해결 못하면 농가는 또다시 은밀한 살충제의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는 것.

김재홍 서울대 교수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닭진드기 대응에 왕도는 없다”며 사양관리 개선, 물리적 처치, 대안요법 개발 등 다각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
김재홍 서울대 교수


동물복지형 사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현실성도 고비

김재홍 교수는 “당장 살충제를 못 쓰게 하면 닭진드기 문제에 대안은 있는지, 농가는 답답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약재 하나, 묘수 하나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동물복지형 사육환경으로의 전환은 살충제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홍 교수는 “환경친화적으로 방사해서 키운다고 질병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방사형 사육을 도입하면서 레드마이트(와구모)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밀집사육을 하면 질병발생 시 피해가 크고 대처가 어려울 수 있지만, 밀집사육 자체가 AI나 진드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상경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친환경 인증농가가 살충제를 사용한 것, 정부의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잘못”이라면서도 “농가가 살충제에 손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형 사육이 차차선책은 될 수 있으나 모든 양계농가가 전환하는 것을 또다른 문제”라며 “당장 계란값 증가 우려를 외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장관이 동물복지형 사육환경 조성을 두고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만, 김재홍 교수는 “동물복지형 사육으로의 전환은 닭진드기 문제와 별도로 이미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너무 현실적인 어려움만 보고 있으면 발전이 없다”며 “동물복지형 사육에 대한 국민 공감대에 초점을 맞춰 점진적이지만 빠르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빈 축사 살충제 활용 문제도 고민해야..다각도 대안 필요

김재홍 교수는 닭진드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란계 출하 후 재입식 전에 청소와 소독을 철저히 하고, 물리적 처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닭진드기 박멸은 어렵더라도, 문제가 크지 않을 수준으로 개체수 증식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외품의 살충제 성분 허가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홍 교수는 “이번에 문제된 에톡사졸 성분도 일본에선 농가가 쓸 수 있는 진드기용 의약품으로 허가가 된 것”이라며 “잔류 관리는 철저히 하되,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가금업계에서는 빈 축사에 살충제를 뿌리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친환경 인증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살충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진드기 문제가 심각해지면 음성적인 살충제 유통에 손을 뻗게 된다는 것이다.

차라리 산란계군 교체시기의 빈 축사를 청소·소독하는 과정에서 허가된 살충제를 살포한 후 추가 세척한 뒤 신규 계군을 입식하고, 사후 환경검사나 계란 표본조사를 통해 잔류 문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농가의 숨통을 틔우자는 아이디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축산물 안전성을 담보하되, 농가도 진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친환경 인증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교수도 “닭이 없을 때의 예방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통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평시 위험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잔인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돼야…시민 3만 3천명 서명

지난 6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의 2심 첫 공판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등 3개 동물단체는 22일(화) 오후 1시 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무죄 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 서명에는 약 3만 3천여 명이 참여했다. 카라 측은 “단시간 내에 3만 명 이상 서명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허무맹랑한 판결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미국 수의사회에서도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이라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 것이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는 논리는 참으로 해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합법적 도축시설도 아닌 자신의 개농장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한 것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억지논리로 개식용을 인정한 것은 법관의 재량을 심각히 일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질질 끌려가는 개 영상` 구포 개 학대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동물권단체 케어가 구포 개학대사건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2일(화) 12시 구포개시장 신용보신원 앞(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780번길 72)에서 개최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케어 측은 구포 개도살 사건의 동물보호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개식용을 위한 도살 금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후 구포 개시장 인근 차도에서 개가 묶인 채 수백 미터를 질질 끌려 간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큰 논란이 됐다. 많은 네티즌들이 영상 속 인간의 잔인함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케어 측은 “해당 영상이 공개된 이후 수사의뢰 및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강력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살아있는 동물에 신체적 고통 또는 스트레스를 주거나 굶기는 등 학대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과 개고기를 반대하는 친구들(ADF)도 함께한다.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은 “이번 잔인한 동물학대사건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구포개시장 전업과 철폐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경기도수의사회 소변검사 캠페인 진행,`엑스배너·웨비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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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가 2017년도 제3차 동물병원 진료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소변을 알면 건강이 보입니다’를 주제로 반려동물의 소변검사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캠페인은 로얄캐닌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며, ‘한 컵의 소변, 질병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의사와 상담하세요!’라는 문구를 통해 소변검사의 중요성을 알린다.

또한, 펫메이트와 협력하여 제작한 보호자용 모바일 콘텐츠도 제공된다.

포스터 및 엑스배너(신청 필요) 배포

9월 11일 소변검사 관련 웨비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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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 측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된 엑스배너 및 포스터를 배포한다. 포스터의 경우 로얄캐닌 영업사원을 통해 경기도수의사회 회원 동물병원에 전달되며, 엑스배너의 경우 선착순 200명의 원장을 대상으로 택배 배송된다.

엑스배너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회원은 경기도수의사회 이메일(2420258@daum.net)으로 병원명/병원주소/원장 이름/연락처를 보내면 된다.

소변검사 캠페인과 관련하여 무료 웨비나도 열린다.

9월 11일(월)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웨비나는 김성수 수의사가 강사로 나서 ‘소변검사를 위한 보호자의 순응도 향상과 뇨채취 방법’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번 웨비나에서 김성수 수의사는 Minimum Data Base에서 Urinalysis data의 중요성, 뇨스틱 검사, UPC검사 등 소변검사의 진단, 초기신부전 관리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웨비나 신청을 원하는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회원들은 경기도수의사회 이메일(2420258@daum.net)로 연락하면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방송참여 패스워드를 받을 수 있다. PC 및 모바일을 통해 웨비나를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200명 이후에 신청한 수의사는 추후 재방송으로 강의를 볼 수 있다. 재방송의 경우 경기도수의사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청할 수 있으므로, 타 지부 회원도 소변검사 웨비나 재방송 시청을 원할 경우 경기도수의사회에 메일을 보내면 된다.

한편, 경기도수의사회는 지난해부터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아오던 진료 영역을 재조명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1차 심장사상충 검사, 2차 진드기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식약처, 살충제 계란 인체에 문제 없어‥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 지적도

정부가 일부 검사항목이 누락됐던 420개 농가를 대상으로 보완검사를 벌인 결과 3개소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로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 5종의 위해평가 결과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충남서 플루페녹수론 검출 추가

정부는 살충제 성분검사 항목 27종 중 일부가 누락됐던 농가 420개소를 대상으로 주말새 보완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417개소는 추가적인 이상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전북 1개, 충남 2개 농가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됨에 따라 살충제 계란 부적합 농가는 52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보완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3개 농가의 계란은 곧장 출하를 중지하는 한편, 추적조사를 통해 전량 회수폐기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살충제 검출 계란 먹었더라도..큰 문제 없다

식약처는 이날 국내산 살충제 계란의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국민 중 가장 계란을 많이 먹는 상위 2.5%의 극단섭취자가 살충제 성분이 최대치로 검출된 계란을 먹는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에톡사졸, 피리다벤 등 총 5종의 검출성분을 대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했다.

현재 국민 계란 평균 섭취량은 하루 0.46개(27.5g)로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가장 문제가 된 피프로닐의 경우 최대 검출치 0.0763ppm을 섭취했다고 가정해도 급성독성참고치(ARfD)가 2.39~8.54%에 그쳐 인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1~2세 영유아도 하루 24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별 위해가 없으며, 성인은 매일 2.6개씩 평생 동안 먹어도 문제가 없는 양이다.

성인이 평생동안 매일 먹는 계란양을 기준으로 비펜트린은 36.8개, 피리다벤은 555개, 에톡사졸은 4,000개, 플루페녹수론은 1,321개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DDT 검출사례도 지금껏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위해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잔류허용치 이하로 검출된 디클로로디페닐트라클로로에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 성분에 대해서도 위해평가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살충제 계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하상도 중앙대 교수 (오른쪽 두번째)
살충제 계란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한 하상도 중앙대 교수 (오른쪽 두번째)


먹어도 괜찮을 검출량 가지고도 벌벌 떨었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

같은 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는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오제세 국회의원은 “한 쪽에선 살충제 계란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추적 회수해서 전량 폐기한다고 하니 국민은 헷갈린다”며 정부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부적합 계란은 규정상 유통되면 안될 불법 축산물인 만큼 (인체 우려가 없더라도) 폐기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출하금지, 전수조사 등 정부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모든 계란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며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패 문제를 지적했다.

농장의 위반사례를 찾아내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달걀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

전수조사도 검사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발표내용이 번복되면서 신뢰에 금이 갔다는 지적이다.

하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란의 위해성’ 문제가 아닌 ‘불법적 살충제 오남용’ 문제로 진단하면서 “정부가 소비자들의 과도한 불안감을 가급적 빨리 덜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말라카이트 사태 답습` 살충제 계란, 식품안전 대응실패 반복 지적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판박이다. 정부는 위기관리 대응 실패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오제세,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드러난 국내 식품안전시스템의 문제점과 해법을 진단했다.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곽노성 전 원장은 살충제 계란사태에서 2005년 발생했던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데자뷔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국산 장어에서 검출되며 논란이 시작됐지만 ‘국내산에는 문제없다’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2달여뒤 국내산 송어 등에서 발견되면서 사태가 확산됐다. 관련 조사결과도 수차례 번복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도 비슷하다. 유럽에서 먼저 살충제 논란이 벌어졌지만 식약처는 소수 표본조사 결과를 들며 국산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벌인 일제조사에서 8월 14일 농약성분이 검출되자 사태가 급변했다. 지난주 전수조사 과정도 샘플링이나 명단 번복 등 신뢰도에 의문부호를 띄웠다.

곽 전 원장은 “대통령, 총리는 적시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위기대응 상황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슈화 – 정부는 안전하다고 발표- 발표논란 이후 정부 사과 – 보완대책 냈지만 미흡 지적 이어지며 주도권 상실 – 타 이슈 발생으로 유야무야 – 근본대책 시행 미흡’으로 이어지는 위기관리 실패 유형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이 지나는 동안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되고 식품안전관리를 식약처로 일원화했지만 정부의 작동방식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곽노성 전 원장은 “지금은 문제 달걀을 선별하고 회수하며 잘못된 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긴급대응책에 주력해야 할 시점”이라며 “개선대책은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꼼꼼히 준비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대책을 수립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면 논의단계던 여러 현안이 마구잡이로 포함되기 마련이고, 현장과 동떨어진 어설픈 대책이 나오면 정부 대응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 중심의 식품안전 실무대응팀 구성 ▲농장을 포함한 식품사업자 기록관리의무 강화 ▲해석의 여지 없는 명확한 잔류기준 설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곽 전 원장은 “식품안전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사고 재발을 막기 어렵다”며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식품안전시스템 혁신을 이번 일을 계기로 완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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